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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다롄 진출기업이 문의하는 주요 Q&A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다롄무역관
  • 2020-02-24
  • 출처 : KOTRA

최은화 랴오닝자오밍변호사사무소(辽宁昭明律师事务所) 변호사

 


 

다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大连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은 다롄시 소재 기업의 노무관련 주의 문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으며 사측이 관련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의견과 함께 다롄 소재 주요 한국투자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자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Q1 : 202013129일 기간 근무 시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

 

A1 : 124일부터 22일까지는 춘절 휴무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23()부터 9() 기간 근무를 하는 경우 23()부터 7(금)까지는 정상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8()9()급여 기수(基数)200%를 산정해 지급한다.

 

2020126일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2020년 춘절연휴 연장에 관한 통지(关于延长2020年春节假期的通知, 国办发明电20201)>를 통해 22일까지 춘절 휴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춘절 법정공휴일은 22일까지 적용된다. 각 지방정부는 별도의 통지를 통해 조업 재개일을 연장했으며 다롄시 정부는 <다롄시 코로나19 방역지휘부 제3호령(大连市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指挥部令(3)>을 통해 29일까지 업무복귀 시기를 늦췄다. 해당 기간 중 직원이 출근한 경우 사측은 대체 휴가를 주거나 근무기간 동안 급여 기수(基数)200%를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급여 기수는 사측에서 지급한 해당 직원의 전년도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으로 월평균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사부판공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기간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人社厅明电[2020]5)>와 랴오닝성정부에서 발표한 <랴오닝성 임금지급조례(辽宁省工资支付条例)>, 다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기간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维护劳动关系和谐稳定有关问题的通知,大人社发[2020]2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의 조업 개시일이 1개월 이상 늦춰지는 경우 사측과 직원이 협의해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때 생활비는 다롄시 최저임금의 80%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생활비는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며,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후 개인이 실제 받는 수령액은 다롄시 도시가구 최저생계비(我市城镇居民最低生活保障线) 720위안()보다 낮을 수 없다. 하지만 사측은 휴무일 동안 직원의 연차휴가 처리 또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Q2 : 외지방문 후 복귀직원 또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조치사항에 관한 문의

 

A2 : 사측은 직원의 격리 기간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하지만 노동계약(劳动合同) 또는 단체협약(集体合同) 절차를 통해 기초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다롄시 정부는 23일 <다롄시 코로나19 방역지휘부 제4호령(大连市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指挥部令(4)>을 통해 외지 방문이력이 있는 다롄 거주민에 대해 14일간 자택 자가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다롄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 격리기간 임금을 정상 지급해야 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경우 방역당국에 요청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간 노동계약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진료 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경우 사측은 기존 취업규칙 또는 직원과의 노동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코로나19 기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과 직원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정상임금이 아닌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때 생활비는 다롄시 최저임금의 80%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Q3 : 춘절기간 각 지방정부의 방역조치로 제때 근무복귀를 하지 못한 직원의 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문의

 

A3 : 사측은 직원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3일~9일 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는 경우는 미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직원의 미복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사측은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무지 복귀가 어려운 경우 사측은 직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밀접접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한 등 코로나19 위험지역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예상되는 직종 등 근무 복귀가 어려운 직원과 직종에 대해 사측은 직원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Q4 : 사측은 직원을 위한 마스크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지 문의

 

A4 : 생산 또는 사무 공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국무원(国务院)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과 함께 참석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춘절 이후 조업 재개 시 사측은 직원에게 충분한 마스크를 지급하고 손소독제 및 체온계를 구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량에 대한 명시는 없었으나 생산 또는 사무 공간 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Q5 : 사측의 사회보험료 납부 시 유의사항 문의

 

A5 : 국무원 통지에 따라 사회보험료 감면 및 연장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규정이 상이해 주의가 필요하다. 다롄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료 감면 대상 및 시기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한다.

 

26일 발표된 <랴오닝성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정책 조치에 대한 통지(辽宁省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支持中小企业生产经营若干政策措施的通知)> 12조에 따라 사측은 사전 비준을 받아 1월과 2월 사회보험료 연장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관광업, 요식업, 운수업 등 업종의 기업은 6월말까지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시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218일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단계적 감면, 주택공적금 납부 유예조치 등을 논의했다. 후베이성 소재 기업은 6월까지 사회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2월부터 6월까지 양로(养老), 실업(失业), 공상(工伤)보험에 대해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원 발표내용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정해 각 성 정부에 통지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실시되는 일자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롄시는 221일 현재 사회보험료 면제 대상 및 적용시기와 관련해 추가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기간 다롄시 정부의 지원정책 및 조치사항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사측의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영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중국 및 다롄시 정부기관의 발표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랴오닝성 다롄시,단동시 등 중국 소재 한국투자진출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OTRA 다롄무역관 지원데스크를 활용해 언제든지 상담 및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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