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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신규 문건 해석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2-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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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C 이평복 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중국 내 기업의 조업 재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북경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기간 중 노사관계 안정 관련 기업 조업 재개를 지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의 방지 기간 중 노사 간의 임금대우, 고용안정 문제 처리 등에 대한 중앙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관련 문건]
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
중앙정부 차원의 춘절 연장기간(2월 2일까지), 다수 지방의 조업 재개 불허기간(2월 9일까지) 및 2월 10일 이후 여건이 안 되어 회사가 조업 재개를 자체적으로 연기하는 기간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이 방침을 잘 숙지해 근무 복귀 지연기간의 임금지급과 고용 문제에 잘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 처리 의견의 중요 조항 및 해설 >
2. 역병 방지기간의 노동고용문제의 유연한 처리
1) 근무 복귀 전의 고용문제에 대한 협의 해결을 장려
(1) 감염 확산으로 직원이 예정시기까지 근무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업이 조업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주도적으로 직원과 소통하고, 근무재개 여건이 구비되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직원이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재택근무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직원과 협의를 거쳐 연차휴가 및 기업 독자적인 복리휴가 등 각종 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한다. 기업공회는 직원을 적극 독려하여 기업과 함께 난국을 극복하도록 지도하며, 기업과 노동자 쌍방의 합법권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한편 기업에 역병이 초래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해설]
역병기간은 특수한 시기에 속하므로, 직원이 확실히 역병의 원인(교통통제, 도시봉쇄 등 포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 복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업은 무단결근 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직원과 소통을 하여 역병으로 근무 복귀를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