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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 한국기업의 대응 Q&A (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02-06
  • 출처 : KOTRA

BKC 이평복 고문

 


 

국무원 및 각 지방정부는 『전염병방지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2월 2일까지 춘절 휴가기간 연장 및 지역에 따라 직장 복귀일의 연기를 포함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억제를 위한 긴급대응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최근 한국기업으로부터 직원의 직장복귀, 휴가 기간 중 임금 지급방법 및 재택근무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서는 관련 통지문 등을 중심으로 해석과 의견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직장 복귀 및 개학일 연장 통지

 

1) 중앙 정부

 

1월 26일 국무원은 『2020년 춘절 휴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통지』를 공포, 2020년 춘절 휴가기간을 2월 2일까지 3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 발표 기준 정상 출근일은 2월 3일로 조정되었다.

 

2) 지방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억제를 위해 1월 27일부터 다수 지방정부는 기업 직원의 직장복귀 일자 연장을 골자로 한 통지를 잇달아 공표했다(2월 1일 기준)

 

 조업 재개 또는 개학 시기

지역

기업

대학, 초중고교, 유치원 등

공표일

상해

2월 10일

2월17일

1월 27일

절강성

2월 10일

2월17일

1월 27일

길림성

2월  3일

후일 결정

1월 27일

중경

2월 10일

2월 18일

1월 28일

강소성

2월 10일

2월 17일

1월 28일

광동성

2월 10일

- 초중고, 유치원: 2월 17일

- 대학, 전문대, 기술학원: 2월 24일

1월 28일

호북성

2월 14일

후일 결정

1월 29일

산동성

2월 10일

-

1월 29일

안휘성

2월 10일

2월 17일

1월 29일

복건성

2월 10일

1월 29일

운남성

2월 10일

2월 17일

1월 29일

강서성

2월 10일

-

1월 29일

흑룡강성

2월 10일

- 초중고, 유치원: 3월 2일

- 대학, 전문대, 기술학원: 3월 1일

1월 30일

하북성

2월 10일

2월 17일

1월 30일

귀주성

2월 10일

-

1월 30일

강서성

2월 10일

-

1월 29일

요녕성

2월 10일

2월 17일

1월 31일

북경

2월 10일(단, 23~7일은 재택근무 안배. 재택근무 안배 곤란 시 탄력근무 안배 () 연차휴가 안배, 주말 휴식일과 대체해 안배(, 차후 토, 일요일 중 5일을 정상출근시킴)

-

1월 31일

호남성

2월 10일

- 초중고, 유치원:  2월 17일

- 대학, 전문대, 기술학원: 2월 24일

1월 31일

하남성

2월 10일

2월 27일

1월 31일

내몽고

2월 10일

3월 1일

1월 29일

광서

자치주

2월 10일

- 초중고, 유치원: 2월 17일

- 대학, 전문대, 기술학원: 2월 24일

2월 1일

산서성

2월 10일

-

2월 1일

감숙성

성 차원의 통지는 없으나 일부 지역은 2월 10일로 통지

3월 1일

1월 30일

사천성

2월 3일(단, 재개시기는 각사가 유연하게 결정)

-

2월 1일

청해성

2월 2일(단, 조업 개시 시 지방정부의 승인 필요)

- 초중고, 유치원: 3월 1일

- 대학, 전문대, 기술학원: 국가규정 기준

1월 31일

섬서성

2월 10일

-

2월 1일

해남성

2월 10일

-

2월 1일

천진

연기한다고 발표. 단, 구체적인 복귀(개학)시기는 미발표

1월 31일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관련 대응조치 Q&A

 

1) 예방조치

 

Q. 직장복귀 연기기간 중 기업은 어떠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하는가?

A. (1) 기업 내에 전염병 사태 대응팀을 설립한다. 직원 동향과 업무상황을 근거로, 긴급대응 플랜 관련 업무분장 안을 제정한다.

 (2) 직장복귀 전에 1:1로 직원과 연락을 취한다. 그리고 직원의 건강상태, 우한, 호북성 등 집중 발병지에서 온 사람과의 접촉 유무, 확진자 유사증상자 격리된 자와의 접촉의 유무를 파악한다.

 (3) 직장복귀 전에 충분한 소독용품과 체온측정용품을 구입해 위생용으로 비축한다.


Q. 직장 복귀 이후 기업은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1) 회사에 진입하는 직원과 내방자에 대해 보안실에서 체온의 검사측정을 행한다.

 (2) 출근직원과 내방자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도록 요구하고, 실시여부를 수시 감독한다.

 (3) 기계설비사무용품식당의 식기회사 진입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행한다.

 

Q. 발열, 기침을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A. (1) 지체없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의사 진단에 근거, 격리하든가 자택에서 휴양시킨다.

 (2) 지체없이 지역사무소(街道)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2) 현지법인과 본사 및 직원과의 정보 및 의사소통

 

Q. 현지법인은 어떻게 본사와의 의사소통을 유지하는게 좋은가?

A. (1) 현지법인은 적시에 본사에 현지의 신형 폐렴 확대 상황, 추세 및 현지정부가 채용하고 있는 관리조치를 파악하여 보고

 (2) 현지법인은 신형폐염의 확대에 따라 거래선의 발주, 업적 및 이익에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사에 보고

 (3) 현지법인에서 확진 및 유사 증상이 있는 자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본사에 보고하여 대책을 검토하여, 정확히 대응한다. 이를 통해 집단적인 사건이나 뉴스로 비화되는 사태를 피한다.

 

Q. 현지법인은 직원과 어떻게 양호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게 좋은가?

A. (1) 현지법인은 직원의 정신 건강 측면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2) 현지법인 생산경영상 곤란에 처하고, 이로 인해 교대제 출근대체휴가 및 보수조정 등을 계획하는 경우 직원과 의사소통을 강화해 노동분쟁의 발생을 피한다.

 (3) 공회와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필요 시 공회의 역할을 발휘시킨다.

 

3) 휴가기간 연장 중 임금대우

 

Q. 확진되거나 또는 유사 증상으로 격리된 직원에 대해, 임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가?

A. 정지할 수 없다. 기업은 직원이 정상출근 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단, 회사는 원이나 가족에게 확진진단서나, 또는 격리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증명서 제출 전까지는 임금지급을 보류하고, 제출 이후에 지급한다.

 

Q. 상해 ・ 광동성 산동성 등 다수의 지방정부는 관할지역 내 기업에 대해, 2월 10일 직장 복귀토록 요구하고 있다.  2월 3일~ 2월 9일의 직장복귀 연기 기간 중 직원의 임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 

A. 지방마다 직장복귀 연기정책에는 상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직장복귀 연기기간 중 임금도 통일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각 지방의 기업은 소재지 정부의 통지를 확인해 이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도의 경우, 2월 3일부터 2월 9일의 직장복귀 연기기간 중에 기업은 직원에게 노동계약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행사 및 출장

 

Q. 이 기간 중 세미나 ・ 연수 ・ 회의 ・ 상담회 등 행사는 개최 가능한가?

A.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개최를 연기하거나 화상전화 등 비 접촉방법으로 행하는 것을 권한다.

 

Q. 직원이 직장복귀한 시점부터는 출장을 안배해도 좋은가? 

A. 전염병 사태 확대 여부를 지켜보면서, 직원의 건강을 고려해 신중하게 출장을 안배하는 것을 권유한다. 출장을 필히 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메일, 화상회의, 전화회의를 통해 업무 연락을 진행하는 게 좋다. 

 

5) 연차휴가의 안배

 

Q. 직장복귀를 연기하는 기간 중, 회사는 직원들에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안배할 수 있는가?

A. 기업은 우선적으로 연차 휴가의 사용을 안배할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게 메일(또는 웨이신)로 연차휴가 안배 통지문을 송부하고, 기한 내 “동의” 메일을 회신토록 요구하며, 회신 메일을 증거로서 보관해 둔다.  

[통지 사례] “귀하는 본 통지를 수령하고 1일 내에, 본 이메일의 수령확인을 회신하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회사와 기 합의에 도달했고, 연차휴가 안배에 동의함.” 

 

6) 교대제(쉬프트) 출근, 배치 전환, 임금 조정, 자택대기 등 탄력 근무제 안배

  

관련 근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기간의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이 곤란한 경우:

1) 직원과 협상일치로 급여조정, 대체휴가, 출근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가급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구조조정의 인원수를 감소시킨다.

 

Q. 직원을 직장복귀시킨 후 발주가 감소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는 경우, 기업은 직원을 교대제로 출근하도록 할 수 있는가?

A. 공회 및 직원과 협의를 거쳐 교대제 출근방식을 채용할 수 있다. 교대제 출근의 방안에는 교대제 출근기간, 교대제 출근자, 교대제 출근기간 중 (적절히 인하된) 임금대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회, 직원과 협의시는 인력감원을 회피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회사의 방침을 통고하는 형태를 취한다(비상시국이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임금대우는 직원의 기본생활 보장 문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Q. 조업 재개 후 일부 생산현장에 작업량이 없는 경우 기업은 이 생산현장의 직원을 다른 생산현장으로 전환배치해 근무시킬 수 있는가? 

A. 기업은 직원과 협의을 거쳐 다른 직위로 임시 이동하여 근무시킬 수 있다. 단, 전환배치 시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3개월 미만의 임시성 근무조정은 합리적 근거가 존재할 경우, 명확한 법률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용자 주권의 행사로 인정된다. 객관적 상황 발생 시 3개월까지는 임시 전환배치가 가능하다. 

 

Q. 기업이 교대제 출근 및 근무시간 단축 시 직원의 임금을 조정해도 좋은가?

A. 교대제 출근 및 근무시간 단축 시,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회 및 직원과 협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차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직원의 동의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기업의 생산경영이 중대한 곤경에 처하는 경우, 자택대기 발령을 할 수 있는가? 자택 대기기간 중에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가?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특수한 시기에, 생산경영의 일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 자택대기를 발령내릴 수 있다. 노동국의 승인은 불요하지만 사전에 신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택 대기기간 중 첫 임금 지급주기(30일간)는 정상 임금(기본급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달부터는 최저임금의 70~80%(지방마다 상이)를 지급하면 된다.


< 조업 정지 시 임금 대우 >  

(1) 생산물량 축소, 판매 급감으로 정상적인 생산경영이 곤란하여 잉여인력이 대량 발생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회 또는 직원과 합의를 통한 급여조정(예: 기본급만 지급 등), 교대 근무안배, 연차휴가 선안배, 대체휴가, 근무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비상상황이 장기화되어 생산경영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조업정지”를 선포하고, 현행 <임금지급 잠정규정>상의 조업정지기간 중 임금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조업정지가 1임금지급기간(선포일로부터 30일)이내 경우, 노동계약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조업정지가 1임금지급기간(선포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자택대기 직원에게는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며, 정상 출근하는 직원의 경우,회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조업 정지기간 중 임금지급 규정 

 지 역

조업정지 1개월 내

조업정지 1개월 후

지방성 법률 근거

노동 제공 시

자택 대기 시

국가 규정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방성 규정에 따름

 

상해

천진

절강성

노동계약

약정 임금

협상 결정

법률 규정없음

㈜ 최저 기본생활비 이상 지급 필요

 《상해시 기업임금지급규칙》 제12조

 《천진시 임금지급규정》 제27조

 《절강성 기업임금지급관리규칙18

북경, 산동성, 안휘성

노동계약

약정 임금

협상 결정

최저임금의 70%

 《북경시 임금지급규정》 제27조

 《산동성기업임금지급규정》 제31조

강소성, 광동성, 하북성, 청도시, 심천시

노동계약

약정 임금

협상 결정

최저임금의 80%

 《강소성 임금지급조례》 제31조

 《광동성 임금지급조례》 제35조

 《하북성 임금지급조례》 제28조

 《청도시 기업임금지급규정》 제21조

 《심천시직원임금지급조례》 제28조

샤먼

노동계약

약정 임금

협상 결정

최저임금

 

섬서성

노동계약

약정 임금

협상 결정

최저임금의 75%

 

호남성

노동계약

약정 임금

협상 결정

실업보험 표준

 

  

7) 노동계약의 해제와 연장

 

Q. 격리치료기간 및 의학관찰기간 중의 확진자유사증상이 있는밀접접촉자 등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A. 『노동계약법』 제40조 및 제41조에 근거,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단, 기업이 생산경영 곤란 등 이유로, 노동계약의 해제을 원하는 경우, 직원과 경제보상금 조건의 “합의 (협상해제)”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Q. 격리치료기간 및 의학 관찰기간 중에 확진자유사 증상이 있는 자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노동계약 기간은 그 직원의 격리와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순연된다. 순연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당해 노동계약이 1차 고정계약인 경우 노동계약을 자연 종료시킬 수 있다(상해의 경우, 연속 10년 근무 이하일 경우, 계약체결회수와는 상관없이, 계약 종료 가능). 

 

8) 공회, 직원과 협의절차 실시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Q. 기업이 유연한 노무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지만 특수한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공회, 직원과 협의절차를 밝기 어려운 경우 (또는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

A. 취업규칙 가운데 비상상황 시 처리에 대해 전문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이 정도로 취업규칙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비상시국에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메일, 웨이신 등을 통해 일방통지하여 “동의” 회신을 받는 방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린다.


9) 비상사태가 장기화돼 임시 휴업이 필요한 경우 절차 및 임금조정의 진행

 

A. 이러한 비상 시의 임금대우에 대해 법률 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어디까지나 노사 협상을 통해 难关(함께 곤경을 극복)의 슬로건하에, 기업은 고용 유지, 노동자는 임금대우 인하를 조건으로 휴업기간 및 임금대우의 조정 문제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다. 단, 집단반발이나 협의 진행이 곤란한 상황의 경우 현 상황은 비상시국이므로, 메일, 웨이신 등을 통해 일방 통지해 “동의” 회신을 받는 방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린다(대응 사례는 출처 상 카페를 통해 확인 가능). 

 

10) 재택근무 안배 시 임금대우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재택근무를 행하는 기간의 임금대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사용자와 노동자는 협의를 거쳐 노동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를 안배하는 경우 근무시간 및 임금보수 등에 서면 협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면 협의서 체결이 곤란한 경우, 메일 및 웨이신 등 방법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고, 차후에 직장 정식 출근 시, 서면 협의서에 보충 서명토록 요구한다.  

 

11) 불가항력의 면책조항의 원용

 

Q.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국제적인 공중위생상의 긴급사태(PHEIC) 혹은  불가항력 상황에 해당되나? 

A.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예측불능, 회피불능, 또한 극복불능의 객관적인 상황을 지칭한다. 그러나 사법적인 실무 내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가 불가항력에 해당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진 의견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관련조치를 강구한 구체적 일시, 지역의 범위 및 구체적인 계약이행의 상세 내용에 따라, 상기의 불가항력의 요건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쌍방이 계약서에 약정한 불가항력 관련 조항 및 준거법의 관련규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Q. 기업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업무계약(제품판매 계약 등)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긴급사태(PHEIC) 팬데믹 및 관련 정부 조치로 이행 불능 상황 시, 불가항력의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가?

A. 우선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과 이행의 상세한 상황에 근거하여,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 불가항력 조항을 원용해도 불가항력이 계약이행에 초래하는 실제적인 영향에 근거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면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 일률적으로 전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Q. 기업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

A. 불가항력에 직면한 기업은 신속히 상대측에 불가항력의 사실을 통지하고, 거래 상대와 계약이행의 연기 및 계약의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분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공포한 직장복귀 연기에 관한 문서 및 거래상대에 대한 통지협의에 관한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의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에는 「불가항력」 상황에 의해, 상대측에 초래되는 손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카페 내 관련 정보 - 자세한 사항은 출처 상 카페주소를 통해 확인 가능 >

 

[휴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임시 휴업시 임금인하 문제


(질문) 저희 회사는 중국에 중국 측 로컬 기업과 합자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영업부진으로 재고가 늘어나 조업물량이 적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쳐서 공장 조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자기업이라 중방 측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 지방정부는 동 전염병으로 춘절 휴가를 2월 9일까지 연장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차제에 우선 1개월 정도 휴업조치를 취해 인건비를 낮추려 하는데, 이 경우 휴업기간 중 임금을 인하 지급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공장인력의 경우 기본급이 당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회신)

1. 귀 중국공장은 전염병과 상관없이 정상 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마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는 문제까지 덮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휴업조치를 취하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업기간 중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가? 법적 문제는 없는가?하는 문제입니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언제 수습될지 현재 모두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공포한 노동관계 처리 관련 문건 등에 근거한 기업의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생산경영 곤란 시 노동문제의 처리 >

 

(1) 정상적인 생산경영이 곤란하여, 단기간 휴업 조치가 필요한 경우


  ㅇ 직원과 '합의 베이스'로 단기간 휴업을 안배하고 쌍방합의 형식으로 동 기간 중 급여조정(예: 최저임금만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근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20년 1월 24일 “신형폐염 방지기간의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人社庁発明電[2020] 5호)


  ㅇ 기업이 역병 영향으로 생산경영이 곤란한 경우, 직원과 협상을 통해 임금조정, 교대근무 안배, 근무시간 단축 등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킬수 있고, 가급적 불감원 혹은 최소한으로 감원한다. 

二、企因受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的, 可以通过与职商一致采取整薪酬, 轮岗轮休, 短工等方式

定工作位, 量不裁或者少裁员  

 

 (2) 비상상황이 장기화되어 수개월간 생산경영의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조업정지'를 선포하고, 현행 <임금지급 잠정규정>상의 조업 정지기간 중 임금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조업정지가 1임금지급기간(통상 30일) 이내의 경우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노동계약서에는 '기본급'만 약정하므로, 이때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수당, 보조금은 불포함된다.  

  ② 조업정지가 1 임금지급기간(통상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자택대기 직원에게는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며, 정상 출근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

    ** 기본생활비는 최저생활보장금으로, 북경의 경우 2019년에 1000위안이며, 각 소재지 도시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대체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된다.

  

3. 상기에서 보듯이 기업은 객관적으로 생산경영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 조업정지를 선포하고 동 기간 중 최저임금의 70% 또는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동국의 승인 불요). 단, 이 경우 첫 1개월간은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회보험, 주방공적금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의 단기 조업정지는 인건비 절약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3개월 정도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4.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언제까지,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지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사처럼 본래 조업물량 자체가 별로 없다든지, 쇼핑센터의 매장처럼 당분간 매장 오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2월 말까지 한달 정도는 조업정지를 추천드립니다. 단, 노동법률상의 조업정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첫달 정상임금 제공”이라는 법 조항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불투명한 2월달 한달은 상술한 북경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문건의 기본 목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용은 유지하되 휴업을 하고 임금을 인하 지급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추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회사는 증거가 보존되는 형식(서면, 이메일, 웨이신 등) 직원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진 방안(예시) >


1. 회사는 방안을 만들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 통지 


 ㅇ 회의를 열어 직원과 협의할 경우 임금 관련 민감한 문제이므로 합의 유도 곤란 및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지하는 방식을 택할 것.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 일까지 메일 회신토록 요구(이 경우,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통지 시는 수령 후 1일 또는 2일 내 “회사의 안배에 동의”를 명기해 회신 메일을 보내도록 요구할 것 


  ㅇ 조정 임금

    - 자택대기() 인원: 최저임금 또는 기본급의 ㅇㅇ%

    - 필수 출근인원: 단축 근무시간을 고려,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 조정


2. 상황에 따른 대응


 (1) 동의: 동의 회신(이메일, 웨이신 등) 요구

   - 노동자는 임금 인하에 불만은 있겠지만, 고용 상황이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회사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기는 쉽지 않음.

 (2) 거절: 회사는 일단 설득 후 그래도 거부 시 회사 방침을 최종 통보하여 집행 요구

   - 노동자의 권리구제 방법: ① 노동감찰대 투서, ② 노동계약법 제38조(사측의 임금연체 등 부당행위 시, 사직하고 경제보상금 청구)에 의거 사직하고노동중재를 신청해 경제보상금 요구

   - 현재는 중국 전역이 비상 상황이므로, 노동자가 정상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고, 설사 개별케이스로 투서나 노동중재 상황이 발생해도 임금을 보충지급하면 됨.


[대기발령 통지 샘플]

岗通知

 

致:

 

“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的影响, 我司遭遇产经营的困境。

 

     考文件】

人社[2020]7 于切做好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险经办工作的通知

二, 企因受疫情影响导致生产经营的, 可以通过与职商一致采取整薪酬, 轮岗轮休, 短工

方式定工作位, 量不裁或者少裁

 

公司经与您协商, 方确认暂缓您的返岗, 临时进    天的待岗, 2020年 月   日至2020年  月   日。待, 公司按照 地最低or 原基本工资标准的      %您发放待

 

请您于收到本通知起1天件, 回复内:“已公司成一致, 同意待。”

有意见, 请您1天提出向公司管理部(                   )。

在1天件的, 视为双方就待岗协商一致。

 

如在的待有其他特殊情况(如新的法政策整等), 我们将根据新的情况对岗协议进更。

 

                                                xxx有限公司

                                             2020年  月  日

  

     -------------------- 

자택대기 발령통지

 

T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 회사는 심각한 경영 곤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건】

人社[2020]7호 “신형폐염 방지기간의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통지”

2. 기업이 역병 영향으로 생산경영이 곤란한 경우, 직공과 협상일치를 통해 임금조정, 교대근무안배, 근무시간 단축 등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가급적 불감원 혹은 최소한으로 감원한다.


회사는 귀하와 협상을 거쳐 쌍방은 귀하의 근무복귀를 잠시 연기하는 것을 확인하며,  ____일의 자택대기방령을 임시 진행할 것입니다. 즉, 2020年  月  日부터 2020年 月  日까지. 대기발령기간에, 회사는 당지 최저임금 or 원 기본임금기준의   %를 귀하에게 대기발령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는 본 통지를 수령하고 1일 내에 본 이메일의 수령확인을 회신하기 바라며 회신내용은 : “회사와 기 합의에 도달했고, 대기발령에 동의함”으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이견이 있을 경우 1일 내에 회사 관리부 이메일 (          )로 송부 바랍니다. 만일, 귀하가 1일 내 본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쌍방이 대기발령에 대해 협상일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귀하의 대기발령 기간 중에 기타 특수 정황(예를 들어 신규 법규 정책 조정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새로운 정황에 근거해 대기별령협의에 대해 변경을 진행할 것입니다.


출처: 중국 비즈니스포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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