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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Personal Service Income 제도의 이해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20-01-20
  • 출처 : KOTRA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Personal Service Income(PSI)는 개인의 노력이나 기술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의미한다. PSI는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직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 기술자, 운동 선수 등의 수입이 이에 해당되며, 상품등의 소매나 도매자산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수입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PSI에 대한 규정은 2001 71일부터 New Business Tax System Act 2000이 소개되면서 처음으로 생겼다. 주요 취지는 대부분의 계약자(Contractor Consultant)들 중 실질적인 고용인(Employees)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고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PSI에 의존하는 Business의 경우, Business의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Business 비용을 공제하게 함으로써 세무제동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세무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개인 세율(Individual Tax Rate)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는 세율이 고정되어 있기에 높은 소득일수록 개인 세율을 적용 받는 것보다는 회사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들은 실제적으로는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고용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본인 회사를 통해 소득을 받게 되면 개인 소득이 아닌 회사 소득으로 간주가 되어 회사 세율로 적용 받기에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안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PSI로 간주를 하여 고용인으로서 받는 임금으로 판단하여 개인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1. Personal Service Income(PSI)이란 개인의 사적인 수고나 기술에 대한 보수로 얻게 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1) PSI에 해당되는 경우

  - 개인 사업자인  Professional practitioner

  - 개인의 노동력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얻어지는 소득

  - 전문 기술을 발휘하는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두들의 소득

  - 개인의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Consultant 소득

 

 2) PSI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소매, 도매 혹은 제조업과 같은 상품의 공급이나 판매

  - 장비나 도구와 같이 (: 불도저, 잔디 깎는 기계)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산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소득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같은 지적자산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

  - 대형 회계법인과 같은 Business Structure에 의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 Personal Services Business(PSB)는 회계사나 건축 디자이너등 전문적인 기술로 인한 소득, PSI소득으로 운영되는 Business Personal Services Business (PSB)라 한다. PSI 라도 PSB조건에 부합되면 PSI Rule에 적용 받지 않는다따라서 Income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하는 Test PSI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PSI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통과가 되지만, PSI에 해당할 경우 다음 Test PSB Test를 진행하여 PSI Rule에 적용받을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3. PSB에 해당되어 세무신고시 공제가능한 항목

 1) 자동차 비용(Car Expenses)

 2) 연금 (Superannuation)

 3) 사무실 임대비용 (Rent Expenses)

 4) 회사 유지비(세금관련비용, 회사유지비용등: Entity maintenance deductions)

 5) 대출관련 이자와 토지세(Mortgage interest, rates and land tax)

 

PSB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설명한 PSI Rule에 적용되어 개인 Business가 아닌 고용인(Employee)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위에 언급하였던 PSB로 인정받아 공제 받을 수 있었던 항목들은 공제 받을 수 가 없다. PSI라고 하더라도, PSB에 해당되면 일반 Company Tax Return 시 공제 받는 모든 Expenses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PSB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 Tax Return의 경우처럼 Company일 때 받았던 공제항목들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PSI Employer Contractor또는 Consultant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 실제 Employer Employee인지 판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고용인이 아닌 경우, Contractor Consultant로 일하고 있다면 상기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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