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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랍에미리트 내 경제적 실질 판단 요건의 도입과 그 영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황준혁
  • 2020-01-02
  • 출처 : KOTRA

 하지원 AL TAMIMI & CO 변호사

(J.Ha@tamimi.com)

 

 

 

올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정부는 4 30일 자로 발효된 내각 결의안(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31 of 2019[1])) 재경부(Ministry of Finance)에서 결의안과 관련해 9 11일에 발표한 가이드 규정(Ministerial Decision No.215 of 2019[2]) 통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 판단 요건(이하 '경제적 실질정책') 도입하고 UAE 내의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경제적 실질 관련 보고를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UAE 지난 3 EU 조세회피처(조세비협조국; 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 다시 포함된 이후 7개월여 만인 10월에 다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UAE 2017 12 최초 EU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후 2018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Greylist)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적용대상 의무

 

이번에 도입된 경제적 실질정책에 따르면 사업면허(Commercial License) 보유하고 아래의 사업활동(Relevant Activities) 영위하고 있는 모든 UAE 기업(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포함하며, 각종 프리존에 설립된 기업들도 포함함; 이하 '적용대상 기업') 반드시 경제적 실질 판단 요건과 관련해 경제적 실질요건을 준수하고 관련 세무당국에 매년 경제적 실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사업활동 목록[3]

  - 금융업(Banking Business)

  - 보험업(Insurance Business)

  - 투자펀드운용(Investment Fund Management Business)

  - 선박업(Shipping Business)

  - 리스금융(Lease-Finance Business)

  - 유통 서비스센터(Distribution & Service Centre Business)

  - 헤드쿼터(Headquarter Business)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경제적 실질 판단 요건

 

적용대상기업의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제적 실질요건[4] 갖춰야 합니다

        - UAE 내에서 직접적인 소득발생 활동(Core Income-generating Activities) 해야한다;

        - 사업활동과 관련해 UAE 내에서 운영(Directed and Managed) 해야한다. (예를 들면 이사회가 UAE 내에서 개최되고 의사록이 UAE 내에 보관될 , 이사회 개최 시 과반 이상의 이사가 UAE 내에서 실제로 참석할 , 이사들이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지식 전문성을 보유할 )

      - UAE 사업활동 영위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직원 자산을 보유하고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기업은 매년 사업활동, 소득, 비용 자산과 관련한 세부자료와 함께 상기 경제적 실질요건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세무당국(Relevant Authority)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경제적 실질요건 판단보고서 (이하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2019 1 1일 자 혹은 이후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2019 12 31일 자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적용대상기업들은 2020 12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룹사 계열사들을 보유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업면허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기업별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약사항

     

    상기 경제적 실질요건 준수하지 못하는 적용대상기업들에는 아래의 제재금(Monetary Sanction)[5] 부과됩니다.

     

    경제적 실질요건 미준수 시 AED 50,000 이하의 벌금;

        - 1 미준수 통보 이후 다음 회계연도에도 미준수 시 AED 30만 이하의 벌금;

      - 관련 당국에서는 상기 제재금 이외에도 사업면허 정지, 취소, 미갱신 등의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관련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상기 UAE 내에서의 제약사항 이외에도 관련 당국은 미준수기업의 모회사 등이 위치한 국가의 관련기관(Overseas Authorities)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있습니다

     

    시사점

     

    현재 UAE 내의국기업들은 사업면허 상에 상기 언급돼 있는 관련 사업활동 목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실질정책의 적용대상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특히 UAE 내에 독립적인 Entity 운영하고 있는 아국기업의 경우 해당 Entity 비단 UAE 내의 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영업과 관련한 이른바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면허상 “Headquarter Business”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간의 영업행위 향후 지속해야 하는 영업행위가 경제적 실질정책에 적용대상기업으로 분류될 만한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UAE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아국기업의 경우 법인(LLC) 설립하지 않고 지사나 연락사무소 등만을 설립했습니다. 실제거래는 국내 본사 명의로 체결해 기업의 매출 소득 등을 UAE 내의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UAE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사 연락사무소 등은 경제적 실질요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적 실질요건을 준수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1]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31 of 2019 concerning Economic Substance Regulations

    [2] Ministerial Decision No. 215 of 2019 on the Issuance of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abinet Decision No 31 of 2019 concerning Economic Substance Requirements

    [3] Article 3.3 of the Ministerial Decision No. 215 of 2019

    [4] Article 4.3 of the Ministerial Decision No. 215 of 2019

    [5] Article 6.3 of the Ministerial Decision No. 215 of 2019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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