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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르비아에서 현지 직원을 고용할 때 꼭 알아야하는 근로 문화
  • 외부전문가 기고
  • 세르비아
  • 베오그라드무역관 장영진
  • 2019-12-26
  • 출처 : KOTRA

 - 한국과는 다른 세르비아 근로자들의 마인드, 한국 근로문화와 타협점 도출 가능 -

 - 중요시 여기는 병가 및 개인휴가, 사전 협의를 통해 규율화시키는 작업이 필요 -




조상연 ㈜ 케어프리 대표

 

새로운 국가에 대한 투자, 특히 한국 및 아시아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는 더욱 더 많은 고민과 현지 조사의 결과를 갖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의 변경은 돌이킬 수 없는 자금과 시간, 열정의 손실을 낳는다는 걸 잘 아시리라 봅니다. 모든 사업 준비를 마치고 막상 개시를 하고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인들과는 다른 직원들의 근로 문화일 것입니다.


세르비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여러 투자 조사 업체의 담당자나 대표를 만나면서 세르비아 근로 문화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지역 민족만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현지인들의 마인드가 이 지역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일반화는 삼가주시고 투자 조사에서 또는 진출 후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르비아 근로 기준법상 고용 형태 및 주요 사항


고용 형태

최대 계약기간

계약 효력 시작

노동청 등록

재계약 기간

해고통보 기일

비고

임시고용

최대 2년

사인후 효력

사인 후 2일 이내

고용주 측 결정

해지일 이전 2주

2년 임시고용후 

정규직

정규직

한국과 동일

사인후 효력

사인 후 2일이내

한국과 동일

해지일 이전 2주

해고시 논의 통해

결정. 일정 급여 추가 지급

공통

각각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호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근로 기준법에 접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2. 대화 문화


세르비아 및 발칸 국가의 현지인들에게서 매번 느끼는 사항은 ‘참, 말 많네’ 라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 가질 일 없는 개인적인 일부터 업무 얘기까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의 어려서부터 가정 교육의 특징은 대화를 통한 교육입니다. 가정, 학교 등에서 아동폭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문화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익숙해 있는 문화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지시에는 당장은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세르비아에서의 업무적 성격과는 전혀 다른 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둬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의 위계적인 직장문화와는 달리 세르비아는 책임에 따른 직급은 존재하더라도 비교적 수평적인 질서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근로 계약서상 업무 내역 세밀화 필요


유럽 문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개인주의입니다. 이는 세르비아에서도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니며, 세르비아인들의 공감능력이 한국인보다는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면접 시에는 업무 협조에 대해 적극적인 듯이 답변을 하지만 실제 업무 투입 시에는 본인의 업무 및 책임이 아닌 경우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현지인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고용인의 업무를 세밀하게 근로 계약서상에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추가적인 업무 사항을 명기하고 포괄적인 업무 사항을 계약서상에 명기해 업무와 책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서상의 업무 디테일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휴가 및 법적으로 보장된 병가


세르비아인들이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휴가입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회사에서 휴가 승인에 대해 두루뭉실하게 기재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생산공장의 운영에 따른 전체 직원 휴가제도(Collective)의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연히 그 내용을 일괄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휴가 기간 역시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휴가신청서의 상신과 이에 대한 결정 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가 이용자는 정해진 기간 전에 휴가에 대해 상신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결정권자는 회사 업무를 감안해 승인을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직원 운영에 유리한 내용이 명확히 기록돼야 합니다.


세르비아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직원의 병가입니다. 직원이 질병으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병가를 수리해야 합니다. 임시 계약직의 경우 업무를 계약 기간 동안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질병인 경우 해고 통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기 등의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후한 곳이다 보니 한국 근로문화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몇 일씩 병가를 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국의 근로문화 간 인식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세르비아 근로 문화에서는 직원 본인의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면 안되기에 본인이 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반면 세르비아에서 회사 운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초 세르비아에 치명적인 독감이 유행하면서 생산직 직원의 상당수가 병가를 사용해 생산운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직원의 병가 사용은 법적 보장 사항으로 병가 사용자와 고용주가 늘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5. 다른 근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필요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진출하는 국가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식의 인사 문화, 직장 상사를 대하는 문화, 업무 지시에 대한 수행자의 자세 등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의 강요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발칸에 위치한 국가들은 흡연자들에게는 천국입니다. 흡연과 관련해서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든 흡연을 하는 행위가 예의나 존중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와 민족을 존중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자기 의사가 명확한 곳입니다. 한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음주 강요 및 그런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곳이니 강압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서있거나 앉아있는 자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로 서거나 삐딱하게 앉는 아래 사람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게 한국의 문화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이나 직급이 높은 직장상사 앞에서도 흡연하고 다리 꼬고 앉고 어깨를 툭툭 치며 얘기를 하는 문화입니다.


다만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과 관련해 규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설득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규율을 만들고 이해시킨다면 우선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현지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이제껏 지켜오고 익숙해왔던 근로 문화를 세르비아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회사의 내규로 공식화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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