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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美 비즈니스 형태와 소득세 보고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12-24
  • 출처 : KOTRA

Soonho Kwon, CPA·CFP·MBA, CYMB LLP(skwon@cymbcpa.com)

 

 

 

필자가 느끼기에 현재 한국 비즈니스 시장은 포화상태인 것 같다. 미국 진출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났고 미팅을 하면서 듣기에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성장 기회는 많지 않아 보인다. 자금은 있는데 좋은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상품성을 인정받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들여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다수 접한다. 특히 한국의 콘텐츠 및 무형자산 분야의 꾸준한 발전이 눈에 띄는데 이 분야 또한 미국 시장진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미국의 합리적인 시스템, 풍부한 인력 및 자금 등을 생각건대 필자는 한국 기업이나 개인의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바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스템의 이해, 성실한 의무 이행 및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으며, 결코 만만치 않은 시장이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지점(Branch or Division), 주식회사(Corporations), 파트너십(Partnerships) 및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한국 기업 또는 개인이 여유 자금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 상기 다섯 가지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1.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첫째, 한국의 개인이 미국에 개인 명의로 자금을 들여와 건물을 구입하고 임대를 준다면 자영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건물 임대 사업과 이 사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사이에 보호막이 전혀 없다. 입주자가 법적 소송을 걸어 올 경우 개인 투자자가 직접 방어를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위험에 처하며, 최악의 경우 모두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투자자 본인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다른 소득과 함께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 소득세 감사 확률도 두 배 정도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영업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며,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2. 지점(Branch or Division)


두 번째는 지점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진출한 한국 은행들은 은행만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미국에 지점(Branch)을 개설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국의 한 중견 건설 기업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미국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에서 부동산 구매,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사업들과 한국 기업 사이에는 보호막이 전혀 없게 된다. 미국에 사무실(지점)만을 두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 보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미국 국세청이 한국 기업의 한국 및 기타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세금 보고도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내역도 미국 국세청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3. 주식회사(Corporations)


세 번째는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국 기업과 미국의 특정 사업 사이에 자회사라는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국세청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국한된다. 자회사라는 보호막은 세금 측면에서 한국 모회사의 보고 의무를 간단히 해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모회사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해 준다. 주식회사는 크게 ‘C corporation’‘S corporation’으로 나뉘는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S corporation을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C corporation으로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주식회사(A)를 설립하고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이 회사(A)에 한다. 그리고 해당 미국 법인(A) 밑으로 또 다른 회사(B),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나 또 다른 주식회사를 만들어 해당 회사(B)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한다. 만약에 개발이나 운영도 함께하게 될 경우라면 또 다른 법인(C)을 설립해 개발 사업과 운영 사업을 분리해 관리·보고한다. 이는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복잡함을 피하기 위한 구조이다.

 

4. 파트너십(Partnerships)


네 번째는 파트너십(Partnerships)이다. 파트너십을 Joint Venture(이하 JV)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파트너십은 법률적으로 개별 회사이고 JV는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의 의미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파트너십은 크게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그리고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General Partnership의 파트너들은 회사 채무 등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Limited Partnership의 경우는 파트너 중 한 명이 반드시 General partner가 돼야 하는데 General partner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과 채무 등에 대한 개인 책임을 지게 된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파트너들이 비즈니스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손실 외에 파트너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 부분에 한해서는 주식회사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파트너십 형태가 좋을까? A 회사는 여유 자금을 투자하고 B 회사는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투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A라는 한국 회사는 미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투자한다. 운영을 맡을 B라는 회사도 미국에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A와 함께 만들 파트너십에 파트너로서 들어오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소유권 비율에 의해 손실이나 이득 등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 파트너십은 ‘Operating Agreement’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트너십은 유연성이 있다고 표현된다. 파트너십은 개별 회사이지만 소위 ‘Pass-through Entity’라 해 파트너십 자체에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각각의 파트너들이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할 때 자기 지분이나 파트너십 어레인지먼트(Arrangement)에 의해서 배분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5.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마지막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1977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회사 형태이다. 간단히 말해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장점들을 합쳐 놓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선호되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LLC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장(IPO)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면 주식회사 형태만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기에 LLC 형태는 설립하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LLC 형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식회사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

LLC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많이 추천되는 형태인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LLC 형태로 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LLC, 즉 유한책임회사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투자한 투자금에 한해서만 (‘유한책임’) 있다. 물론 유한책임이라는 보호막은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LLC는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여러 곳에 할 경우 각 투자마다 LLC를 만들어 여러 개의 투자를 하나의 회사에 두지 않는다. 대규모 회사의 경우 수십 개의 LLC가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진출할 경우 비즈니스의 종류, 비즈니스 모델, 투자자의 의도, 출구 계획 등 여러가지 요소를 검토한 뒤 가장 적합한 회사 형태를 선택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법률 및 세무 측면에서의 검토가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구조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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