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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재원의 세무보고 의무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달라스무역관 이성은
  • 2019-12-20
  • 출처 : KOTRA

- 세법상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주재원과 같이 일정기간 미국 체류자를 포함 -

- 해외 금융계좌 잔고 합계액이 1만 달러 초과시 FBAR 보고 의무 -

- FACTA  보고 의무 기준액은 미국 거주 유무에 따라 상이 -




이영애 회계사(Park & Lee, PLLC)


한국 기업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현지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거나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세금 보고 규정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세법은 “세법상 미국인”이라는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 세계의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 일정기간 미국 체류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경우: 100% 당해년도 거주일+1/3 X 직전연도 거주일 + 1/6 X 2년전거주일이 183일 이상인 경우


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의 대부분은 세법상 미국인이 됩니다.

또한 미국은 개인의 소득세를 자진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 외에 해외의 금용자산에 대해 보고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자산 신고는 페널티가 크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보고 사항이라 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 FinCen Form 114


세법상 미국인은 미국 은행보호법(Bank Secrecy Act) 일환으로 재정된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FBAR는 미국외의 국가에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이든 각 해외 금융 계좌의 잔고 합계액이 US$ 1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미국 재무부 산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금융범죄단속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보고 의무입니다.

 

보고에 해당되는 금융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계좌 (예금, 적금, 비과세 통장 포함)

- 투자 계좌

- 보험·연금 계좌 -해지 환급(Cash Value)이 있는 계좌

- 50% 이상의 직간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계좌 정보

 

2.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 금융 계좌 신고법- Form 8938& Form 8621


FATCA는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 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HIRE(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하에 2010년에 입법되고 2013년에 시행됐습니다. FACTA 시행에 따라 해외의 금융기관(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들이 각 금융기관에 “세법상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세법상 미국인”이 해외 법인의 주식의 일정부분 이상 가지고 있다면 해외 법인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도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FBAR는 재무부에 신고되지만 FATCA의 Form 8938은 세금보고에 첨부돼 IRS에 보고됩니다.


보고 해당하는 금융 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적금

 - 각종 증권 계좌(주식, 펀드, 선물, 스왑, 옵션등 파생 상품 등)

 - 보험 상품(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

 - 퇴직 연금 상품

 - 해외 법인의 주식

 -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소유권

    주: 부동산은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지만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회사의 지분을 보고 기준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지분 가치를 결정해서 보고

 

해외 금융기관은 계좌의 소유주가 미국인인 경우 아래의 자료를 보냅니다.

 - 고객의 이름, 주소, 미국 납세자 번호

 - 계좌번호

 -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 번호

 - 해당 연도의 계좌 잔액, 연도중 해지된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직전의 잔액

 - 해당 계좌로 부터 지불된 이자(계좌 소유주의 이자 소득)

 -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지금액

 

FATCA 보고 기준 금액

(단위: US$)

 구분

미국 거주

미국외 거주

연말 잔액

연중 최고 잔액

연말 잔액

연중 최고 잔액

미혼/개인

50,000

75,000

200,000

300,000

부부 합산 보고

100,000

150,000

400,000

600,000

부부 개별 보고

50,000

75,000

200,000

300,000

 

주재원으로 미국에 거주하시지만 “세법상 미국인”이 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 보고뿐 아니라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세금 보고 시점이 왔을 때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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