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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산재사고 대처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9-12-24
  • 출처 : KOTRA

김광휘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파트너 변호사


중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산재(工)사고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산재사고는 불가피하게 기업에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사전 예방과 정확한 대처로 그 손실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이하 중국의 산재보험 및 산재사고 대처법에 대해 소개한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이란 직원이 근무 중 혹은 법률이 규정한 특수상황(출퇴근 등)하에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시, 보험에서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서 법률은 이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기업과 직원은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별도의 서면협의 체결 후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서면합의는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발생 후 직원은 기업에 <산재보험조례>에 따른 배상과 대우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일부 기업들은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상업보험을 가입하여 산재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 한다. 하지만, 산재보험료의 미납은 산재로 인한 손실 이외에도 경제보상금, 노사분규 등 기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여유가 있을 시 기타 상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사고 대처법


1. 산재치료 지정병원 확인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일부 병원에서의 치료는 산재로 인한 치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기업 인근의 산재 지정병원을 파악해 두고 산재사고 발생 시 해당 병원에 이송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또한 산재 지정병원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약품이 산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의사에게 산재사고 직원임을 충분히 설명해둘 필요도 있다.


2. 사고조사 및 현장보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의 경위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사건현장에 대해 사진촬영, 동영상촬영을 진행하고 사고발생 주변의 직원들로부터 사고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질의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한 중대사고, 사망사고 등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임의로 정리해서는 안되고 먼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3. 산재인정

산재인정은 노동 관련 행정부서가 직원의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법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률이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산재보험조례> 제14조 직원이 이하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근무 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근무상의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근무시간 후 근무장소에서 근무와 관련된 준비 혹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근무 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맡은 직책을 이행하던 중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당한 경우;

     직업병을 앓는 경우;

     외근 중 근무상의 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발생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

 

2)    <산재보험조례> 제15조 직원이 이하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

     근무기간 내 근무장소에서 병으로 인해 바로 사망하였거나, 근무시간 내 근무장소에서 병이 발생한 후 48시간 내 구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재난구조 등 국가이익과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3)    <산재보험조례> 제16조: 직원이 본법 제14조, 제15조에 해당하지만 고의범죄로 인해 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술에 만취후 혹은 마약을 복용후 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해 혹은 자살일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재사고 발생 후 기업은 30일 이내로 관할 노동부서에 산재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위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재직원 및 그 가족은 1년 이내 산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기한(30일) 내 산재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은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고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노동능력 감정

산재사고로 인한 치료 후, 직원이 장애를 입었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노동능력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기준을 확정하고 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노동능력 감정은 상해 정도에 따라 10급에서 1급으로 분류되고 감정 급수에 따라 배상받는 종류와 금액도 상이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보험조례> 등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직원이 노동능력감정을 거부할 경우, <산재보험조례> 제40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능력 감정은 기업, 산재직원 및 그 가족이 시(市)급의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신청한다. 간혹 일부 직원들이 현지에서의 “꽌시”를 이용하여 감정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시(市)급의 감정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성()급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기업 측의 주도하에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산재보험 배상금액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동 산재보험 기금(基金)이 산재사고로 인한 모든 배상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기금과 기업이 규정에 따라 각자 비율대로 분담한다. 구체적인 배상액과 분담 비율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먼저 현지의 산재보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인 산재보험부서에서는 기업에서 기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보험기금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실제급여가 아닌 최저임금 표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부서의 최종 배상액은 직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응당 수령해야 하는 배상액보다 낮을 수 있고, 이 경우 기업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지급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지라도 기업 부담 배상금은 여전히 발생하므로 조건이 구비된다면, 별도의 고용주 책임보험 등 기타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맺음말


기업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산재사고는 피하기 어렵다. 산재사고를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직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직원이 기업에게 불법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 후 기업이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손실과 직원과의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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