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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지법인의 사내부정 발생요인과 사례 (2)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9-12-23
  • 출처 : KOTRA

이평복 BKC고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2. 회사 인장(公章)도용 부정 사례

  

(1) 허위 노동계약서 

 

중국에 법인을 개설하고, 조선족직원에게 인장이고 뭐고 통째로 다 맡기고, 출장베이스로 관리하는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회사계좌 20만위앤이 동결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를 한국계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알고보니, 이 직원이 노동중재를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을 통해 공탁금을 걸고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었다.  

이 직원은 본인의 노동계약서에 실제 받은 임금의 2배인 2만위앤을 기재하고 회사 인장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과 동시에 2년 재직기간동안 매월 1만위앤밖에 못받았다고 주장하며, 연체 급여 20만위앤을 내놓으라는 노동소송을 건 것이다.  회사는 변호사를 통해,  본사와 주고받은 임금관련 이메일, 사무실동료의 증언 등 반박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지만, 노동계약서에 회사인장이 찍혀있는 바람에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코멘트]

회사가 임금액이 못박힌 노동계약서를 체결해놓고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더라면, 피할수 있었던 리스크였다. 한국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관리의 헛점을 파악한 직원이 파고 든 것이다. 가장 큰 적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존재하는 법이다. 

 

(2) 허위 차용증 

 

한국 공장에 한국말 잘하고 사근사근한 영업직원이있었다. 그렇다보니, 오너가 한국에서 출장올 때 마다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날 사표를 내더니, 회사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오너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때, 잠시 돈이 부족하다고 본인에게서 20만위앤의 돈을 차용했다며, 그 증거로 법인인장이 찍힌 차용문건을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회사 동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당해 문건의 사법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결과 법인인장이 찍힌날자와 문건의 차용일자간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오너는 사기혐의로 징역살이를 시키겠다고 압박했고, 영업직원은 결국, 선처를 호소하면서 소송을 철회하고 말았다.   

 

[코멘트]

영업직원이 법인인장을 멋대로 사용할 정도로, 회사 내부관리가 엉성한 것을 반증한 것이다.  한 일본법인에서는 일본인 총경리가 돌연 병사하자마자, 그의 운전수가 서거한 총경리가 본인에게서 차용한 돈이 있다며, 잉크도 채 마르지 않는 법인인장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며,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을 받아낸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다.

 

(3) 허위 브랜드 양도레터

 

중국의 한 도시에서 프랜차이징 형태의 레스토랑 경영으로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가 있었다. 그는 타 도시에도 레스토랑을 차리고, 데리고 있던 직원을 점장으로 보내 관리를 맡겨 놓았다.  레스토랑의 브랜드는 XXX인데, 그 도시에서 얼마 안떨어진 거리에 XXX하우스라는 간판을 달고,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발견하고는 간판을 내리라 했지만, 응하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 사장이 XXX 법인 인장이 찍힌 XXX하우스브랜드 의 사용허가레터를 법정에 당당히 제출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점장이 돈을 받고, 법인 인장을 그 레터에 찍어 준 것이다.  결국 한국인 사업가는 패소 후, 정내미가 떨어진 그 도시에서 아예 철수하고 말았다.

 

[코멘트]

타 도시로 사업확대시, 장애물중 하나는 법인인장의 관리문제다.  거리나 비용관계상, 결국 현지 파견 책임자에게 맡겨 놓을수 밖에 없고, 결국 이들의 품성과 충성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허위 담보계약서

 

중국의 A한국공장은 회사계좌에 대한 1천만위앤 규모에 달하는 동결통지를 받았다 (실제 계좌에는 1백만위앤 존재).  알고보니, 최근에 퇴직한 기술자 B가, C와 합작사업을 하면서, A공장의 법인인장이 찍힌 1천만위앤 짜리 담보계약서를 C에게 제공했고,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C가 A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B와 C가 짜고 한 것으로 추정).

상식적으로 A공장이 아무 관계도 없는 C에게 거액의 담보를 제공할리 만무하지만, 법인인장이 찍혔으니,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코멘트] 

법인인장관리가 허술하면, 회사가 존망의 기로에 설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회사가 난국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하여 치밀한 내부조사를 전개해, B가 회사 내부자와 공모하여, 법인인장을 불법 사용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수 밖에 없지만, 이는 실로 지난한 일이 아닐수 없다.

 

(5) 허위 임금미지급확인서

 

한국공장에 일하던 월임금 1만위앤의 한국인 관리자가4년 정도 근무후, 경영곤란으로 한두달 임금이 연체되자, 현지 변호사의 사주를 받아, 임금이 약정된 노동계약서가 없음을 기회로 삼아, 원래 급여가 월2만위앤이었다며, 매월 실제 지급액 1만위앤과의 차액, 1백만 위앤분의 임금미지급확인서 문건을 멋대로 작성하고, 그위에 회사인장을 날인하여, 노동소송을 제기(회사 사장은 이 직원에게 인장까지 맡겨,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출장베이스로 현지 법인 경영) 


회사 사장은 이 직원이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데이터를 복구하여 자작극임을 밝혀내고, 동시에 형사를 동원해 한국에 입국해 있던 직원에게 자작된 문건을 보여주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을 가한 후, 허위문건이라는 자백을 받아내어, 결국 소송을 취하토록 했다.   

 

[코멘트]

중국에서 회사인장은 매우 중요하다.  회사인장이 찍힌 문건은 법정에서 이를 뒤짚을만한 반박 증거가 없는 한 회사를 대표하는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법인의 인장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법인에 사내 부정이 흔한 이유

 

중국의 한국기업에서 부정행위가 끊임없는 이유중 하나는, 중국직원이 한국주재원을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중국법인에서 원만하게 근무하다 귀국하고 싶은 한국주재원들은해고조치후 소란”이노동소송 휘말리는 것을 기피한다. 부정행위에 손을 대는 중국직원들은 이러한 한국 주재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특히, 한국법인은 「룰」과「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믿고 맡기는 스타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로칼기업이나 서양기업과 비교할때, 내부통제가 느슨하고 부정을 잘 발각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한국기업에 일하는 중국직원중에서 「평가와 대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도,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데다가 “평가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어서,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올려도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직무를 이용하여 부수입을 챙기는” 것을 정당한 일이라 생각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한국주재원이 수년만에 로테이션되어 교체되는 것도 부정이 쉽게 발생되는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재원이 자주 교체되므로,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간부들을 동일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경우가 많다.  동일 인물이 동일 부서에서 동일한 일을 장기간 계속하면, 온갖 수법에 정통하게 되고, 또 사내내외의 끈끈한 인맥관계를 기반으로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한편, 부정에 손을 대는 중직원들은 한국 주재원의 약점을 잡아 놓고, 적발될 경우 책임추궁을 면하는 협상카드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사외에서의 술집출입이나 여자관계, 또는 사내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평상시에 확보하여, 본사 투서 등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내부정에 대한 방관적 태도는 금물

 

한국법인 관리자들도 다들, 법인에 사내 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군가의 고발이 있기전에, 부정행위의 적발이나 방지에 적극 나서지 않으려 한다.  워낙 교묘하게 행해지니 물증을 잡기도 어렵고, 설사 심증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고, 외부전문가를 동원하자니, 본사의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 책임추궁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또 자칫 잘못하면 본사 투서 등 역습까지 당할수도 있으니, 사내부정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사과상자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시간차를 두고 다른 사과까지 썩기 마련이다. 사내 부정 문제를 보고도 못본채 방치하거나 제거에 소홀히 하는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부정행위를 모방하거나, 스스럼없이 가담하는 풍조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이는 현지법인의 직장기율 문란과 경영악화로 직결될수 밖에 없다

 

중국이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한국기업들은 사내부정 문제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정 방지와 적발시스템의 구축을 서두르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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