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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쟁송과 대응을 위한 고찰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암다바드무역관 임태형
  • 2019-12-23
  • 출처 : KOTRA

인도 고정사업장에 대한 쟁송과 대응을 위한 고찰

KPMG 인도 델리 코리아데스크

조명림 박사

 

들어가는 말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고정사업장의 근본문제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적인 소득에 대한 세수를 어떻게 배분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가이다.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이하 DTAA)은 기업인들을 과도한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소득발행자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동시에 탈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양국 간에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인도는 메이크인 인디아(제조업 육성) 캣치프레이즈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외국기업의 물질적, 인적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인도 과세당국은 비거주자와 외국기업에 대한 고정사업장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강행하며 매우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해오고 있다. 인도는 발생지국 과세주의 원칙 하에 인도 내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인도에서는 과세 여부나 과세 방법이 다르다.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면 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내국법인처럼 법인세를 납부한다. 대체로 연락사무소나 EPC 등에 고정사업장 이슈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도법인의 본사 출장자나 법인소속 직원의 사업활동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인도에서의 과세 여부 문제로 외국기업에 많이 제기되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분쟁과 대응을 위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고정사업장의 개요: -인도 조세조약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이하 PE)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PE)를 말한다. 인도에서는 법인, 지사, 프로젝트오피스 실질적 비즈니스의 주체는 물론, 사무실, 작업장, 창고, 농장, 판매점, 건설현장 등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인도 조세조약에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다른쪽 체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인도 밖의 한국 본사가 출장자를 보내서 인도 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두 가지 유형의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법인 차원의 인도 내 고장사업장 이슈이며, 둘째는 개인 차원의 출장자의 소득세 이슈이다.

 

-인도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고정사업장'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또는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에서 ()는 관리, 설치는 관리감독, 설치 고정사업장으로 규정되며, ()는 서비스 고정사업장으로 규정된다. 서비스 고정사업장의 경우 '어느 12개월'이라는 기간 설정을 통해 과세당국이 임의로 고정사업장을 적용할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인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거하면, '고정사업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양국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인도 내 소득세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


해외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① 단순한 수출 단계, ② 연락사무소, ③ 보관, 인도시설 등 예비적 ·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장소, ④ 지점, 공장 등 설립, ⑤ 자회사 설립 단계 등으로 해외 진출을 한다. 해외진출 시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인정되는 요건은, ① 사업장소(place of business)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fixed place), ③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이.


OECD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관한 보고서(BEPS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위 내용에는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BEPS Action Plan 7에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인 회피 금지 조항이 언급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고정사업장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는데, 주요 내용은계약체결권이 없는 대리인도 일정한 경우 종속대리인으로 인정하였고, ②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행위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③ 특수관계 기업들 간의 거래를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쪼개는 경우 합친 것을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치 (Installation) / 감독(Supervisory) 고정사업장

 

해외기업이 인도향 재화와 용역 공급 시 설치와 감독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제기되는 고정사업장 이슈이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종속사  간의 계약 체결이 (1) 설비 판매와 (2) 설치 감독 용역으로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도 소득세청이 고정사업장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인도 내에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비 판매와 관련하여 국외기업의 재화 수출로만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인도로 공급되는 재화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에서의 공급이 인도 내 PE 관련이 없고 기타 조건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한 수익은 인도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설치 감독 용역은 인도 내에서 제공된 서비스이므로 인도 내에서 과세된다. 이 경우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인도 조세 협약에 따라 기술용역료의 상한 원천징수 세율인 10%만 공제하여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인도 종속기업이 대리 납부한다. 다만, 이 거래에서 한국 본사는 인도 내 원천소득 및 납부 세액이 존재하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인도 내에 있는 경우는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 이른바, 재화 수출의 경우에 소유권이 인도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 한국 본사의 자산이 인도 내에 소재한 상태로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소재가 형성된 상태에서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이 발생된다. 소유권 이전 외에도 설비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한국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여전히 있다고 보게 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이슈 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정사업장이 형성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1. - 설비를 통한 고정사업장(PE) 형성 : 설비를 인도에 이전한 후 인도 현지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고정된 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설비 판매 수익까지 과세한다.

  2. - 설비와 서비스의 연계로 인한 PE 형성 : 설비를 수출 판매한 후, 이에 기반한 서비스 창출 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된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수익 창출을 하여 고정 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설비 판매 수익까지 과세한다.

  3. - 서비스 제공 시 장기 체류로 인한 PE 형성(서비스 PE) :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인도 현지에서 어느 12개월 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서비스로 인한 고정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183일을 산정하는 것은 개인별 체류일이 아닌 법인이 보낸 사람을 통산한 법인의 체류일로 판단한다.


한국 본사의 인도 내 과세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재화의 소유권 이전은 인도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

-
재화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인도 밖에서 종료되게 할 것
-
재화의 판매와 인도 내 용역 제공은 서로 다른 과세 활동이 적용되므로 분리 표시할 것
-
인도 내 용역 제공은 실제 수행 시 체류일 관리를 할 것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cy) 고정사업장


인도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쟁송과 관련하여 해외기업들이 빈번하게 겪는 이슈 가운데, 비거주자ㆍ외국기업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예이다. ,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cy)을 고정사업장으로 의제하는 경우, 자회사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적용역 제공 시 고정사업장 인정(Service P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종속대리인이 인정되려면 계약체결권과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석 상의 여러 대립이 있는 사례가 종종 있다.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은, ①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일정한 종류의 사업 및사업 수행의 정도가 고정사업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사업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을 부인하고 있다. OECD모델조약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세조약들은 예비적이거나(preparatory)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활동을 고정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OECD 모델조약 제5조 제4항은 상품 전시, 상품 보관, 상품 구입, 정보 수집 등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일정한 사업활동을 열거하고 있다. 더욱이 중개인 (broker), 일반적 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은 대리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슈 제기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때이다.

  1. - 대리인이 기업에 의해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무실 기타 장소에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시

  2. - 대리인이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사무실 또는 장소가 외형적 표시(outward signs)에 의해 기업 자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정받았을 때

  3. - 대리인이 판매의 목적으로 기업에 속하는 창고나 상품 재고를 시 소유하고 있을 때

  4. - 그 국가에 사업 본사를 가진 대리인이 그가 일하는 기업을 위하여 계약을 상시 체결하는 적법하게 승인된 대리인일 때 (계약체결 대리인)

  5. - 대리인이 대가를 받고 기업을 위하여 상시 상거래(habitually transacts commercial business)를 하는 피용자일

     

서비스 고정사업장

 

서비스 고정사업장은 서비스 공급 활동이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 반면, 독립적 인적용역은 183일 이상의 체류만로 원천지국 과세권이 인정된. 용역제공이 이뤄지는 국가에 고정사업장(고정시설)이 있거나,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6개월 이상 이뤄지거나 용역제공자의 체류가 183일 이상이면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해외기업(본사)에 기술 및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인도 과세당국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평가이다. 과세당국은 인도 종속사의 사무실 현장검증을 통해서, 이메일 내역과 협상에 대한 계약조건, 기술 사양, 가격 협상 등의 기록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인도 내 종속사의 활동이 단지 정보수집 및 제품 마케팅에만 국한되지 않는 물증을 확보하여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라 판정한다. 다음은 인도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속대리인과 서비스에 대한 고정사업장에 대한 쟁송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 GE, 2019 4, 고등법원>

델리 고등법원은 해외 GE기업이 인도에 고정사업장(Fixed place / Agent PE)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GE 해외법인은 매매 당사자 간 계약원칙(Principal-to-principal basis) 하에 인도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가운데, 주재원과 인도법인의 직원이 계약협상(보증, 가격책정, 배송)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인도의 GE연락사무소가 본사의 사용처로 특정 집무실과 비서직원이 GE 본사직원에게 배치되어 작업에 참여했으며, 핵심적인 영업활동이 본 사업장에서 수행되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GE측은 인도에서의 활동이 준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E 기업이 제조한 고도로 전문화되고 기술적으로 맞춤화된 장비를 고려할 때, 고객 식별 및 접촉, 고객에게 사용가능한 옵션 전달, 기술 및 재정조건 및 가격 협상에 관한 활동이 핵심 활동이라고 언급했다. 고등법원은 인도법인의 활동이 해외본사에 대한 종속대리인 PE를 형성한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e-Funds corporation, 2017년 고등법원 판결>

미국 회사인 e-Fund Corp.의 사업은 전자결제, ATM 관리 서비스, 의사결정지원 및 위험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e-Fund Corp.는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인도 회사인 e-Fund India 100% 소유하였고, 인도법인은 고객에게 콜센터와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도 과세관청은 인도 종속사가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라며 그 근거로 인도 자회사와의 계약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인도 자회사는 미국 회사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인도 자회사의 시설은 미국회사가 사용권이 있다는 점, 인도의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I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점, 미국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인도 조세심판원(ITAT)은 후선지원 업무 기능(back office operation),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 그리고 판매 사무실 유지를 하였으므로 자회사가 미국-인도 간 조세조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인도 고등법원은 인도 자회사의 시설에 대한 사용권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e-Fund India가 미국 회사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입을 미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충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점, 콜센터의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점, e-Fund India와 계약을 체결한 점,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된 점 등은 고정사업장 판단과 무관하다고 하였다. e-Fund India원은 인도 자회사에 의해 고용된 이상 미국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 고정사업장도 부인하였고, e-Fund India가 미국 모회사를 위해 계약을 상시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았고, e-Fund India가 모회사가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모건스탠리, 2007년 대법원 판결>

미국 회사인 Morgan Stanley and Co. Inc.(이하 'MSCo')는 재무자문, 기업대출, 증권인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MSCo의 인도 계열사인 Morgan Stanley Advantages Services Private. Ltd.(이하 'MSAS')는 인도에서 모회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모회사는 일부 업무를 MSAS에 아웃소싱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자회사는 리서치 지원, 데이터 프로세싱 지원, 기술지원 등 IT 관련 서비스, 계정조정 등의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모회사는 조직관리 활동(stewardship)으로서 위 업무의 질을 통제하기 위해 직원을 보냈고, 또한 직원을 파견하여(deputation) 직원들이 MSAS의 관리와 지배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도 대법원은인도 자회사가 수행한 것은 후선지원업무(back-office operation)이므로 예비적·보조적 행위에 불과하여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성립하지 않고, ② 자회사는 계약체결권이 없었으므로 대리인 고정사업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비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인도 법원은 조직 관리 활동(Stewardship)은 자회사 직원의 업무결과가 모회사의 기준에 충족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모회사는 단지 자회사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치는 말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원천지국이 과세권을 확보하는 수단은 이전가격 세제였지만, 자회사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때 자회사의 사업장소를 물리적 고정사업장으로 보거나 자회사를 종속대리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인도내 종속대리인이 외국기업을 대신해서 상시적으로 상품 재고를 보관하고 반복적 배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고정사업장으로 노출될 리스크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대상이지만,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다. 인도 과세 당국은 계약체결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업의 연계로서 얻어지는 간주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고객의 회사에 상주하며 용역을 제공할 때, 그 고객 회사를 고정된 사업장소로 보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가 가능하다. 인도 현지 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한국 본사의 자산, 설비나, 장소가 없이 용역만 제공되는 경우는 프로젝트 당 한국 본사의 직원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고정사업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인도 조세협정 상의 1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인도 내에서 고정사업장이 형성되는 경우 인도 출장자의 출장기간 소득은 인도에서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도 내 외국기업의 소득세 신고 시, 고정사업장 형성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심각한 세무 쟁송이 발생하므로 국제 간 거래 계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정사업장 이슈나 각종 세무 쟁송에 대비해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적 대비를 기하여 세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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