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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취업에 필요한 미국 비자 설명 및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지윤
  • 2019-12-16
  • 출처 : KOTRA

작성자: 한상준 변호사 (VA, NY, MD)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취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취업 비자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미국에서 유학을 한 유학생, 혹은 한국에서 미국의 취업처를 구하려고 한다면 모두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어야 한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자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도 없다.

특히, ESTA (무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학생비자의 경우, 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 졸업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에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등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먼저 비자와 체류신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자는 국경을 통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보통 여권에 붙어 있다. Visa Stamp 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는 비자를 붙이지 않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비자를 가지고 국경을 통과해서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 이민국 관리가 비자의 목적에 맞는 체류 신분을 부과해 준다.

이러한 체류신분은 미국 방문의 목적과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미국 입국시에 미국 관리가 부여 해 준다. 체류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는 I-94 이고, 비자의 목적에 맞는 체류신분의 자격 및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얀색 작은 종이로 미국 입국 관리가 도장을 찍어서 주었으나, 현재는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A, C, E, G, H, I, J, L, TN, O, P, R, 등이 있다. A 비자는 외교관비자, C 는 비행기 및 선박의 근무자, E 는 투자자 및 무역종사자, G는 국제기구의 직원, H-1은 전문직, I 는 특파원, J는 인턴쉽, L은 다국적기업의 메니저, TN은 카나다 및 멕시코인의 전문직, O는 특수 능력 종사자, P는 운동선수, R은 종교인 등이다.

미국 취업을 앞둔 미국내 유학생 및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자는 당연 H-1B 전문직 비자이다. 전문직 비자는 학사 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전문직은 일년에 약 65000개의 쿼터가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 학위자를 위한 20,000개가 있다.

미국의 H-1B 취업 비자는 항상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쿼터를 부여하기 때문에, H Visa 시작일자는 미국의 회계연도 시작일인 매년 10월 1일이다. 10월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서류 접수를 미국이민국에서 시작한다. 반드시 4월1일에 서류가 미국에 도착해야 한다. 하루전에 도착해도 안된다.

전세계에서 미국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85.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지원한다. 작게는 2:1에서 많게는 4:1까지도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4월1일 이후에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많은 양의 서류를 받아서 컴퓨터 추첨을 한다. 추첨에 통과된 지원자들만의 서류가 실질적인 심사에 들어가고, 나머지 서류는 다시 모두 돌려보내 진다.

이와 같은 추가적인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서, 이민국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미리 추첨을 하고, 추첨에 통과된 서류만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이 2019년에 새롭게 바뀐 규정이다.

H Visa는 청원서를 고용주가 접수하여야 하고, 고용 대상은 미국내에서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직종이어야 한다.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직종이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램머, 회계사, 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원서가 통과가 되면,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있던 유학생들은 체류 신분이 10월1일자 기준으로 학생비자인 F Visa 에서 일을 할수 있는 취업비자신분인 H Visa 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분이 변경되는 것이지, 비자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H 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국적인 경우, 한국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된 청원서를 기준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여권에 H Visa Stamp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자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 신분 허가서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H Visa의 경우, 추첨이라는 이외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H Visa 이외의 다른 비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국 유학생의 경우, 한국인으로 한국 투자 기업에 E-2 Employee 비자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다.

E-2 Employee Visa는 E-2 기업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자국민을 전문직 및 관리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이다. 한국유학생이 H Visa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E-2 기업에 해당한다. E-2 기업은 한국에서 투자를 통해서 설립한 기업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모기업이 당연히 한국기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E-2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한다. 이 인터뷰는 H-1B의 인터뷰보다 어렵다. 그리고, E-2 Visa의 경우, 청원서 없이 한국에서 바로 인터뷰를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경우, 이 두가지 비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미국 기업에는 H-1B 비자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고, 한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E-2 Employee Visa 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다. E-2 Visa 인 경우는 신청 기간의 제한도, 쿼터도 없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은 이 비자를 통해서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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