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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홍콩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 –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YuChingCathy Yau
  • 2019-12-24
  • 출처 : KOTRA

[기고] 홍콩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박종영 유니월드서비스 총괄팀장

 


어느 나라에 회사를 설립하면 가장 중요한 행정이 세무 신고이고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세법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홍콩은 자유무역금융도시 답게 간접세는 인지세(Stamp Duty)를 제외하고 없으며 직접세로 사업소득세(Profits Tax)¹, 급여소득세(Salaries Tax), 자산세(Property Tax)가 있다.

세법에 따른 주무부서로 홍콩은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있고 IRD로 약칭한다. 영어 명칭에서 홍콩은 내륙/내국을 뜻하는 “Inland”를 사용하므로 역내 수익에 한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이것은 역외 수익에 대하여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 홍콩 세법의 속지주의와 일치한다.

홍콩 세법은 Cap. 112 Inland Revenue Ordinance이고 IRO로 약칭하는데 세법의 특성상 개념/개론을 주로 명시하고 세무국은 DIPN(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이라는 해석 및 실무 참고사항을 특정 주제별로 별도 공개한다. 또한, 세무국이 직접 발표하는 모든 지침²은 IRO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IRO는 지난 3년간 20회의 개정이 있었고 회사법(5회) 등 다른 법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개정을 거치고 있다.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IRO와 세무국 지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³

Selection(발췌)

Summary(요약)

Interpretation(해석)

IRD (GovHK⁴) 지침

새로 설립된 회사는 사업 개시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약 18개월 후 세무신고서를 받게 된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세무신고 기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무신고서를 받으면 진행한다.

IRD (GovHK) 지침

IRD 관례에 따라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이 개시되지 않거나 중단되어 재개되지 않으면 세무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국 검토에 따라 언제든지 세무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RD는 과세소득이 없거나 설립만 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매년 세무신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유효하다면 미래에 과거 기록을 포함하여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IRD 지침

회사는 세무신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 세무조정계산서(Tax Computation)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신고를 할 때 제출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특히 세무조정계산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IRD 지침

홍콩 회사(법인, 지사 등)의 기본 사업소득세율은 16.5%이며 개인사업자의 기본 사업소득세율은 15%이다.

 

2008/09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본 세율이며 순이익(Net Income)과 같은 개념인 과세소득(Assessable Profits)에 계산된다.

IRD 지침

과세기간(Basis Period)의 종료는 03월 31일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다른 날짜를 당해 연도에 지정할 수 있다.

세무신고를 위한 과세기간의 종료는 03월 31일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연도(year of assessment)를 year/year과 같이 2개 연도로 함께 표시한다.

IRO Part 10B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다음연도에 대한 잠정 사업소득세(Provisional Profits Tax)를 과세소득이 발생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함께 납부한다.

홍콩의 독특한 세금 납부방식으로 세금고지서가 발행되면 다음연도에 대한 일종의 예납세액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예납세액은 다음연도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차감되거나 수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IRD 지침

연 총매출(소득)이 HK$ 200만을 초과하지않으면 Small Corporation으로 간주한다.

(기타 조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므로 생략)

Small Corporation은 세무신고를 할 때 감사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조건을 벗어난다면 과거 기록을 포함하여 감사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IRO

Section 51C

사업에 대한 모든 기록(회계 기록 포함)은 7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홍콩 회사의 모든 기록물은 사업장 주소지에서 7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IRO

Section 2

IRO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을 Authorized Representative(세무대리인)라고 한다.

홍콩은 한국과 달리 세무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계사가 세무대리인이 역할을 수행하고 Tax Representative라고 부른다.

 

IRO

Section 4

Authorized Representative는 관련 업무를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하고 타인에게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밀 유지 조항까지 있는 만큼 Tax Representative는 IRD의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IRD (GovHK) 지침

일반적으로 세무신고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해야 하지만 첫 번째 세무신고서는 3개월 내 제출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무신고서 제출부터 세무대리인이 기한 연장(Block Extension)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03월 31일 결산일은 11월 15일까지, 12월 31일 결산일은 08월 15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IRD (GovHK) 지침

IRD는 매년 초 세무국 홈페이지에 세무대리인에게 회람(Circular Letter)하는 형식으로 Block Extension 계획과 신청 방법을 제시한다.

매년마다 Block Extension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을 임명할 때 IRD에 등록된 세무대리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IRD (GovHK) 지침

Block Extension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Further Extension)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허용하고 합리적인 이유와 함께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03월 31일 결산일이고 당해연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01월 31일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IRD 판단에 따른다.

IRO 2018 (Amendment) (No. 3)

2018년 04월 01일부터 2단계 사업소득세율(Two-tiered rates of Profits Tax)이 시행되어 과세 소득이 HK$ 200만 이하일 경우 법인은 8.25%,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은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므로 과세소득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세무신고서에 올바르게 표시하였고 세무조정계산서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RO 2018 (Amendment) (No. 3)

연결된 기업(Connected Entity)이 있을 경우 2단계 사업소득세율은 하나의 지명된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연결된 기업의 정의는 첫 번째 지배회사 또는 개인이 50% 이상의 주식 또는 의결권 또는 자본이익을 가지면서 통제(Control)가 가능한 하위 회사(종속회사)를 뜻한다.

연결된 기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배회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 회사라도 영업활동의 규모가 더 크고 과세소득이 높다면 지명할 수 있다.

 

홍콩 회사가 납부할 세금은 직접세 중에서 사업소득세를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외수익(Offshore Income)에 대한 면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제공된다. 하지만 세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소홀이 하거나 전문성 있는 회계사, 세무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강력한 법적 제재도 따를 수 있다. 홍콩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이번 기고문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KOTRA 홍콩무역관을 통하여 연락할 수 있다.

 

 

 

                                                                                 

¹한국은 법인세로 명시하지만 홍콩은 Profits Tax이므로 사업소득세로 번역하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²세무국은 전문기관, 포럼, 협회 등의 의견과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발표하며 세무국 홈페이지 목차 중 “What’s New”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³DIPN은 일반적인 세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해석이므로 제외한다.

세무국이 발표한 지침 중 통상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홍콩 정부의 One-stop Portal로서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GovHK로 옮겨진다. (https://www.gov.hk/en/residents/)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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