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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상표를 모방한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 대응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12-12
  • 출처 : KOTRA

 

China Science 특허법인 이종기 한국 변리사

 

우리기업이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침해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중국 상표권 보호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이중적인(双轨) 보호’이다. 예컨대, 등록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을 때 직접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 침해자를 기소하거나, 관련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청구하여 침해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보호를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사법적 보호는 보호범위가 넓고 침해자에 대한 처벌정도가 엄한 반면, 판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행정적 보호는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간단하여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아울러, 권리자나 소비자의 고소가 없어도 행정기관이 침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침해행위의 즉시중지 명령, 침해상품의 몰수, 폐기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보호의 경우 그 보호가 철저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회에서는 내 상표를 모방한 침해품을 발견했을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상표권보호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표권 보호 그리고 전시회 박람회 참석시의 상표권보호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보호

 

(1) 시장감독관리국에 의한 행정보고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침해 행위지의 현급(县级) 이상의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침해행위 단속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발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은 주로 상표권자와 사용권 계약을 맺은 사용권자이거나, 상표권자의 권리 승계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 고발 사건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상표대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시켜야 한다.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상표권자 등은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침해 증거를 주도적으로 조사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침해제품의 생산공장, 침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창고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감독관리기관은 단속 등을 통해 침해가 인정될 경우침해행위 즉시 중지 명령, ② 권리침해 상품의 몰수, 폐기, ③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침해자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모르고 판매한 상품은 동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입증하고 아울러 공급업자를 설명할 수 있다면, 시장감독관리기관이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사건정황을 권리침해 상품 공급업자 소재지 시장감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2) 세관에 의한 행정보호

 

중국 모조품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유통되므로 중국에서 먼저 발견되지만, 때로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모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역추적하다 보면 모조품의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관은 모조품이 국내외로 유통되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수출입단계에서 세관을 이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중국산 모조품의 해외유통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의 모조품이 중국 세관을 통하여 퍼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세관의 상표권보호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세관에의 등기신청은 중국 세관총국의 “지식재산보호시스템(识产权护备案子系)”상에서 진행하면 된다. 신청 전에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상표권자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고 관련 정보를 적어 제출하면 세관의 심사 후 아이디를 받게 된다. 아이디 획득 후 온라인상에 등록을 진행하면 되는데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권 증명서류(상표등록증, 상표양도증 등), 상표견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의 대응방안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이 상표 침해제품의 주요 판매채널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 규모가 큰 인터넷 쇼핑몰(타오바오, 찡동 등)은 자체적으로 상표권권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타오바오와 찡동에서의 침해고발 절차를 살펴본다.

 

(1) 타오바오()에서의 침해고발

 

타오바오는()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곳에서 판매상의 상표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대해 상표권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조품 등의 판매 등에 대해 침해고발 등의 대응을 할 수 있다.

먼저, 타오바오의 지식재산권 보호플랫폼(ipp.alibabagroup.com)에 회원가입권리자의 신분증명, 상표등록증 등의 서류 제출“나의 지식재산권 (我的知识产权)”메뉴에서 “지식재산권 제출 (提交知识产权)”을 클릭하여 관련된 지식재산권정보를 기입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한 검증 통과된 후 “침해고발()”메뉴에서 “고발진행(起投)” 을 클릭고발자료를 기입하여 제출 후, 처리결과를 확인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고발을 제출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고발처리 과정에 진입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고발에 대해 타오바오는 3∼10일내로 해당 고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게 된다.

 

(2) 찡동 ()에서의 침해고발

 

찡동에서 모조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찡동에 우선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하여 고발플랫폼(https://ipr.jd.com/edition)을 통해 고발장을 제출권리자에 관한 기본정보 등을 기입하고, 침해관련 증면서류 등에 고발인의 서명 후 제출한다.

 

찡동에서는 고발신청을 접수한 후 3일 내로 심의하여, 절차에 합당한 고발에 대하여 수리하고, 고발신청을 정식으로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심사를 종료하며, 경우에 따라 피고발인측에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이 경우 피고발인은 2일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 침해사실이 확인되면 찡동은 고발된 상품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하거나, 관련된 판매정보를 삭제, 차단하거나 판매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만약 침해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침해행위 존재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심사종료 2일내로 해당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한다.

 

전시회, 박람회에서의 상표권 보호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자는 전시회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침해신고기관이나, 해당 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곳의 지방시장감독관리기관에 상표권 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

 

권리자는 권리침해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전시회에서의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감독관리기관의 수사 및 민사소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시부스 및 권리침해 상표를 부착한 홍보책자와 샘플 등과 같은 정보나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상표권자는 침해신고 전에 사전에 아래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첫째, 전시회 참가업체의 정보를 수집한다. 권리자는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회 참가업체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정보에는 전시회 참가업체의 전시부스 도면, 기업명칭, 참가예정 상품, 서비스업, 전시부스 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참가업체를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주시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신고기관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전시회 현장에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시회 개최 전, 전시회 주최측에 지식재산권 신고기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회 기간이 3일 이상이고, 전시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시회 주최측은 전시회 기간 내에 전시회 주최측, 전시회 관리기관, 지식재산권 행정관리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기관을 설치한다.

 

셋째, 전시회 개최지의 시장감독관리기관을 확인한다. 사후에 지방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정식으로 상표권 침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시회 개최지 관할권이 있는 지방시장감독관리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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