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고려해야 하는 법적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김경민
  • 2019-12-13
  • 출처 : KOTRA

 이연수 파트너 변호사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




꼼꼼하게 검토돼야 하는 계약서 조항

투자를 받거나 전략적 제휴 계약 등에는 당연히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다가도 그 외 계약서들은 ‘영업상’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 기간 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만 확인 후 그 외 세부 조항들이 향후 어떤 경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이 없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런 ‘영업적’ 계약서에도 앞으로 스타트업이 영업을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의 조항들은 꼼꼼히 확인돼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몇 차례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본 기고가 정확한 법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고 그럴 의도로 쓰여진 것도 아니니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고 각 계약체결 시 반드시 실제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Indemnification(변제의무 조항)
 


투자 및 M&A를 진행할 때 투자자나 바이어(buyer)의 변호사가 투자대상회사나 피인수기업의 영업 실사(Due Diligence)를 하는 경우 대부분 첫 번째로 이전에 체결했던 영업계약서들 중에서 확인하는 조항은 바로 ‘Indemnification’ 조항이 아닐까 싶다. 한 마디로 ‘이 계약서로 인해 당신이 피해를 입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합의 조항이다.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Indemnify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이는 투자자나 M&A 회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인데 결국 투자를 하려는 회사나 구매를 하려는 회사가 잠재적인 책임요소들이 예상 외로 많이 있을 경우 구매 및 투자를 하는 데에 매우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회사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회사가 영업 중 여러 구매회사들에 계약서상 이런 저런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다 지기로 했다면 투자자나 구매자의 경우 당연히 그런 투자나 구매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나 M&A 진행 중 이러한 이전 계약서 내용들로 인해 투자나 M&A가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책임 조항

보통 영업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을 예상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영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부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뒤쪽에 있는 문구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파는 계약서에서 복잡한 문구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물건을 구매한 측이나 일반 사용자가 그 물건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면 물건을 판 회사가 책임을 다 지게 된다는 조항이 삽입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매회사나 사용자가 제3자로부터 지적 재산 침해에 대한 경고나 소송을 당할 경우에 책임지고 변제 및 보호를 하겠다는 조항이 또 다른 예가 되겠다.

책임 범위가 가늠되지 않는 위험성

이런 계약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은 물건을 팔고 난 후 혹은 서비스 제공을 마치고 대금을 받고 나면 거래가 종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계약서 내 몇몇 조항들은 거래가 종료되고 난 후 몇 년 동안 종종 유효하게 잔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거래종료가 됐지만 사용자, 구매자가 제공한 제품이나 라이선스로 피해를 입을 경우 몇 년 후에라도 그 책임을 변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나 M&A 제의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법적 실사 중에 이런 영업 계약서가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 변제의 범위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투자가 꺼려지고 계약 건을 취소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책임 범위 제한 권고

이런 변제조항을 거래 상대 측에서 꼭 요구를 한다 해도 일단 그 범위를 정확히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몇 가지 협상을 통해서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변제의 의무는 수긍을 하나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 되겠고 혹은 변제의 의무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나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의 폭을 좁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또한 변제의 기간을 줄인다거나 변제가 필요한 상황을 유리하게 조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로 본 로펌은 이전에 반도체를 제공하는 회사의 마스터 공급계약서를 두고 변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결국에는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조항으로 매듭을 지었는데 그런 가운데 회사 입장에서도 변제의 가능성에 충분히 인지하게 되는 등 추가의 혜택이 있었다. 나중에 그 회사는 만족할 만한 기업합병도 됐고 이전 마스터 공급계약서의 변제 조항이 별 무리를 끼치지 않고 진행이 됐다.

마치며

따라서 변제조항의 내용을 잘 확인하고 한국 기업에서 제공해야 하는 변제 내용과 기간 종류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된 내용으로 작성할 것을 권한다. 이는 그 계약서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후 투자를 받을 때나 M&A를 진행하게 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고려해야 하는 법적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