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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지법인의 사내부정 발생요인과 사례 (1)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9-11-29
  • 출처 : KOTRA

이평복 BKC고문(https://cafe.naver.com/kotradalian)




몇년전에 한국계 중국공장 관리자로 부터 아래와 같은 자문 요청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저는 중국에 소재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 실장입니다. 지난 달부터 중국공장에 출장와서 중국인 총경리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와서 번역을 의뢰하니 투서 성격의 글이엇습니다. 

당사는 의심이 가나 확증이 없기에 이번을 기회로 삼아 반드시 색출하고자 합니다.

 

<중국직원의 이메일 투서 내용>

공장에서 임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인원수를 더 많이 늘리거나, 임금을 더 계산하거나, 추가로 계산된 임금을 본인이 사용합니다. 앞으로의 회사 발전을 위해 문제 해결이 꼭 필요합니다.

ㅇ 추가설명: 실제 노동자 수와 임금의 수가 불일치 하다는 것은 귀사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From 회사를 사랑하는 직원

 

시간이 경과한 후, 처리결과를 회사에 문의해 보니, 한국 본사에서 출장온 관리자가 투서의 대상이 된 관련자를 불러 추궁을 했지만, 명절시 관청 등에 선물제공 용도 등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현지실정에 어두운 외국인이, 아래위로 짜고 조직적으로 부정을 행하는 현지 간부를 상대로 무슨 심문을 한다는 것인가 ?  이런 일은 필자의 권유대로 은밀하게 외부의 프로에 맡겨 진행해야 했는데, 오히려 부정행위를 정당화해 주고, 사내부정에 대한 고발의욕조차 꺽어 버린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중국의 한국 현지법인에는 각종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수법의 사내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화 경영”을 한다며, 중국직원에게 사무실 경영관리를 맡긴다든지 (심지어, 회사인장까지 도 위임), 인건비를 아낀다고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많아, 부정의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내 부정이 횡행해도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 관리자로서는 언어, 문화 등 장벽까지 존재하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증거를 잡기 어렵고, 의혹이 있다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법인에서 사내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  

 

(1) 한 직무에서 장기근무: 직무급제가 보편화된 중국에서는 입사때 계약한 직무를 계속 담당하고직무등급만 상향조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한 직무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도 형성되기 쉽고, 여러 부정의 수법에도 정통하게 된다. 


(2) 인력의 높은 유동성: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하고 귀속감이 낮다보니, 단기간에 최대한의 수입을 올린후,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또는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3) 직무를 이용한 이익추구: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당연시 하는 풍조가 존재한다.  특히, 월급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택비, 교육비 등 가격 급등시대에 임금만으로 기본생활이 충족되기 어려운 점도 한 몫하고 있다.


(4) 감독 소홀: 주재원이 수년마다 교체되거나, 또는 한국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출장나와서 관리감독하는 법인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중국실정의 이해부족 등 요인이 겹쳐져, 내부 업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기 쉽다.


(5) 상벌제도의 미비 미집행: 상벌제도를 엄격히 운용하는 중국 로칼기업에 비해, 한국법인의 경우 제도의 구축과 집행 보다는 주재원의 인치관리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사내 부정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없이 모방하는 풍조가 발생한다.


(6) 연공서열형 인사제도: 경쟁과 도태 개념이 결여된 한국식 연공서열형 인사제도로 관리하다보니,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승진기회도 희박해져, 직무를 최대한 이용한 부수입 챙기려는 모티베이션이 작동하기 쉽다.

 

우선, 한국법인에서 어떤 유형의 부정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필자가 지난 10년간 상담활동을 하면서, 접한 한국법인의 대표적인 유형의 부정사례를 열거해 보기로 한다.

  

1. 직무 이용 부정사례


 (1) 구매담당자의 뇌물수수 


제조공장의 구매과장이 지방출장간 틈에, 총경리가 불량 납품자재를 발견, 평소 의심스러운 공급상과의 거래 관계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더니, 공급업체 사장이 구매과장에 리베이트를 주고 계약을 것이라며, 회사 정문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구매과장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어 공급업체와 구매과장간에 법정 송사가 벌어졌고, 회사는 구매과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코멘트]

공급업체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을 위해, 평상시 B to B알리바바나사이트나 관련 업계 등을 통해 가격정보 수집 대조확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영업담당자의 리베이트 수수


물류회사에서 십수년간 일한 베테랑 영업직원이 회사의 원가 정보를 고객들에게 흘리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제보를 고객으로부터 접수회사는 변호사를 동원하여 1개월간 회사 거래자료, 재무증빙 등을 샅샅히 뒤져 조사한 결과,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심증을 잡고, 사직서를 내든지 공안에서 조사받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압박했다공안의 처벌을 두려워한 직원은 결국,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도 한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코멘트]

영업직은 외국에 가족을 모두 이민시켜 놓은 상태로, 회사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해외송금 자금을 조달할 없는 상황이었다유흥, 도박에 돌몰한다든지, 가족을 이민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산다든지, 여러가지 특수요인으로 지출규모가 크고, 영업이나 구매부서같은 곳에 장기 근무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며, 적절한 시점에 도태 또는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


(3-1) 생산관리직의 제품 무단 반출 판매

 

식품공장의 제품이 생산 당일에 시내의 슈퍼에 진열된 것을 발견하고 추적조사 결과, 식품포장 라인의 기술자가 퇴근시 자동차트렁크에 실어 무단 반출하여 판매한 것을 발각회사는 사표를 받으려 했으나, 대체인력이 없어 사직을 보류시켰다. 수개월뒤 다른 대체 전문인력을 채용후,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퇴사시켰다

 

[코멘트]

중요한 포스트일수록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필요한 시기에 단호한 징계조치를 내릴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3-2) 생산관리직의 제품 도난

 

골프 생산공장에서 십수년간 근무한 생산과장은 틈틈히 생산라인에서 골프공을 무단 반출하여, 캐비닛에 쌓아 놓았다가, 시장에 판매하여 용돈을 챙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내부고발을 접수한 총경리가 직접 생산과장의 자리로가서 캐비넷을 열어보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은 , 생산과장의 요청으로 해고 통지서를 발급하여, 사퇴시켰다. 그러나, 생산과장은 노동소송을 제기하여, 회사가 사진을 조작했다며, 위법 해고를 주장했고, 법원은 회사에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35백여만원 (한화) 물어주고 말았다.  

 

[코멘트]

회사는 도난품을 쌓아 놓은 캐비넷을 적발한 자리에서, 도난 인정 자술서를 받거나, 또는 거부시 공안에 신고하여, 공안보고 사진을 찍고 진술을 받아 내도록 했어야 한다.  회사는 범죄행위의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다해도 나중에 직원이 조작이라고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결국, 도둑놈에게 퇴직금까지 두둑히 안긴 꼴이 된 셈이다.

 

(4) 작업자수를 조작하여 인건비 횡령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자사에서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체크를 위한 검사요원을 채용하여 거래처공장에 출근시켰으나, 나중에 출근기록을 조회한 결과, 인원수를 뻥튀기하여 장기간 상당액의 인건비를 횡령한 것을 발견.  공안에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자,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 약속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코멘트]

외부 회사파견 근무인력에 대한 회사의 장기간 감독소홀로 빚어진 인건비 부정사례이다.  현직에 있을 떄 적박했기에 망정이지, 만일, 동 담당직원이 퇴직해 버린 후에 적발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5) 구매책임자가 외부에 회사를 차리고 원자재 납품

 

공장에서 창립이래 십수년간 관리업무를 담당해 온 간부가, 외부에 친척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동 공장에 납품되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전임 한국관리자에게 상당액의 커미션도 지급했고, 또 장기간 근속하여 회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 신임 관리자는 사건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주의만 주는 식으로 수습했다. 

 

[코멘트]

본인의 직무상 권한을 활용하여, 외부에 친척, 지인 명의로 회사를 차리고, 납품을 하는 사례는 매우 흔히 발생한다. 우선, 회사가 중요한 핵심포스트에 십수년간씩이나 계속 근무토록 것이 문제다.  설사 회사가 부정행위를 발각해도 상대는 회사의 각종 문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청 등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항하고 나설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중요 부서의 포스트에는 지나치게 오래 근무시키는 것을 피하고, 또한 수시로 외부에 주주로 참여하거나, 또는 이들의 친인척이 설립한 회사가 존재하는지를, 온라인기업조사 시스템으로 수시 확인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스크랩의 무단 반출 판매

 

 보세구내에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을 수입해 세공수출하는 공장에서, 일부 여공들이 외부의 금은방과 짜고   세공과정중 스크랩을 은밀하게 채취 반출 판매하여 장기간 거액을 횡령내부 고발로 적발후, 평소 아는 공안을 동원하여, 금은방과 관련 여공 가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 대부분의 횡령액을 반환받았다.

  

[코멘트]

작업중 특수 흡입종이를 이용해 스크랩을 흡수하여 반출하는 은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내부고발이 없었더라면 적발이 쉽지 않을뻔 했다스크랩의 가치가 높을수록, 신출귀몰한 수법이 동원될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7) 특수관계에 있는 홍보회사에 광고물 집중 오더

 

언론매체에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홍보실 직원이, 사내규정대로 한국인 본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본인 전결만으로 친구의 홍보회사에 대량의 광고 일감을 몰아준 것이 발각되었다. 본인은 사표를 내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사표를 받지 않고, 손해배상 제소를 하려했지만, 확실한 증거 부족으로 법적 조치의 진행에 곤란을 겪었다.

 

 [코멘트]

회계부서에서 자금지출 심사시, 전결권한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사내 부정방지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회계부문이다.  IT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결권 준수여부를 자동 체크하는 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8) 생산부서 검수자가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공급물량을 과다 계상

 

모 공정에서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화공재료를 한박스에 24개들이로 장기간 구입 사용했다. 그런데, 공급상은 한 박스에 12개씩만 넣어 생산부서 직원과 짜고, 생산라인에 투입했다. 어느날, 한국 본사는 실제 생산량에 비해 화공재료의 사용량이 과다한 것을 발견하여,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진상이 드러난 것이다.   

 

[코멘트]

다행히 화공재료 공급업체에 상당액의 미결제대금이 쌓여 있어, 그동안의 고의적인 부족 공급분을 상쇄하고, 사내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생산량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입고체크 시스템미비가 낳은 부정 사례이다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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