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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등록 절차 및 정보
  • 외부전문가 기고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이희원
  • 2019-11-27
  • 출처 : KOTRA

김효선 KIMSUN INTERNATIONAL 대표 및 W-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토론토 지회장

 

 

 

2018년 9월 Statista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화장품산업은 2021년에 C$ 210억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캐나다에는 3000개가 넘는 화장품, 미용용품 및 향수 매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스킨케어는 화장품 시장 점유율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화장품산업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통제됐다. 2018년에도 세계적인 대규모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캐나다의 화장품과 미용산업을 관장했으며 점유율로는 로레알(L' Oréal)이 1위, 피앤지(Procter & Gamble)가 2위, 코티(Coty)가 3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보건부 등록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과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현지 마켓 진출을 계획 중인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다.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화장품의 허가나 인증이 아닌 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한 후 규정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화장품 번호가 부여된다. 해당 절차들은 대행사나 전문가들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한국 기업이나 수입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중소 기업이나 소규모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자체를 부담스럽고 혼돈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 보건부는 나름 손쉽게 새로운 화장품 등록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또는 이미 등록된 제품의 정보를 업데이트 할 경우)을 등록할 경우 제품 제조사 및 수입자 등의 회사 기본정보와 제품의 모든 성분의 이름, 기능 및 함유량 등을 입력 후 제출하면 케이스 넘버가 부여되며 등록신청이 완료된다.

 

제출된 케이스의 검토 기간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7주 정도 소요되며, 등록된 내용들이 캐나다 보건부 규정과 범위에 적합할 경우 제품 등록완료 승인과 함께 화장품 넘버가 부여된다. 부여된 화장품 번호는 제품 라벨링에 명시해야 한다.

 

) 화장품명 및 번호

Product Name

Cosmetic Number

NEWLAND Moist Pure Day Care Gel

03346324

 

만약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게 될 경우 캐나다 보건부는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송부하게 된다. 자주 발생되는 몇 가지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전 성분 명칭 수정: 캐나다 보건부에 등록되는 모든 전 성분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를 사용하게 돼 있다. 이 기준에서 식별이 안되는 성분명은 INCI로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제공돼야 한다. 간단한 띄어쓰기나 ‘-’(하이픈) 등과 같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내용들을 캐나다식 표기 방법으로 고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

Ingredient Submitted

Correct Ingredient(to be used in future notifications)

1, 2 Hexanediol

1, 2-Hexanediol

 

2. 그러나 보다 중요한 부분은 등록된 성분 중 캐나다 보건부에서 제한하거나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Cosmetic Ingredient Hotlist’ 포함 성분이 첨가된 경우이다. 제한 성분인 경우 안전에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공해 승인을 받거나 제한 성분에 대한 사용상 경고 문구(영어·프랑스어)를 규정에 맞는 라벨링 표기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AHA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표기돼야 하는 경고문

영어

프랑스어

Use only as directed.”

Avoid contact with the eyes.”

If irritation persists, discontinue use and consult a physician.”

It is recommended that prior to exposure to the sun, users cover areas where AHAs have been applied with sunscreen.”

Contact of the product with the skin must be of limited frequency or duration.”

Suivre le mode d'emploi.”

Éviter tout contact avec les yeux.”

Si l'irritation persiste, cesser l'utilisation et consulter un médecin.”

Avant toute exposition au soleil, il est recommandé d'appliquer un écran solaire sur les régions où le produit contenant des AAH a été appliqué.”

Le contact du produit avec la peau doit être de fréquence ou de durée limitées.”

 

3. 등록 후 화장품 규정범위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다른 등록절차나 인증(예: Drug or Natural Health Product)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보건부는 등록한 제품이 화장품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이에 대한 이유를 이메일로 통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 재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다.

 

4. 또한, 화장품을 설명하는 키워드나 화장품 제품명에 캐나다 보건부에서 금지하는 명칭들을 사용해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아주 흔한 경우로 ‘SKIN WHITENING’, ‘LIGHENING’ 등이 있는데, 제품명이나 제품의 패키지 라벨링 등에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경우 화장품 규정 범위에서 제외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예시 및 제안)

주로 잘못 사용되는 예

제안

SKIN WHITENING”(미백제품)

CURE”(여드름 제품 경우)

SKIN BRIGTENING”

IMPREMENT”

 

5. 캐나다 보건부에서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등을 요청 받을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을 해야 하고 만약 답변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반드시 기한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6. 참고로 캐나다 보건부의 ‘Cosmetic Ingredient Hotlist’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제한 성분들의 최대 첨가 가능 성분비율 및 사용시 어떠한 기준에서 사용돼야 하는지도 확인 할 수 있다.

    - 참고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 요약·제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모두 캐나다로 제품을 수입해오기 전에 다음 단계를 따른다면 캐나다 보건부 등록과정이 좀 더 순조로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① 등록업체는(제조업체·수입업체)는 등록하려고 하는 화장품 전성분을 핫리스트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하고 만약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성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규정이나 필요한 안정성 서류 등을 보완하기

 ② 캐나다 보건부에 등록을 원하는 제품의 전 성분을 등록하고 케이스 넘버 받기

 ③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답변 받기(1~7주 정도 소요)

 ④ a. 화장품 넘버가 부여되면 제품 패키지에 표기

      b. 캐나다 보건부에서 보충 정보나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에는 주어진 기간 안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 및 업데이트 하기(예: 철자 오류, 사용경고문, 라벨링(영어, 프랑스어) 또는 기타 요청사항)

 

위의 과정들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제품 라벨링으로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라벨링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 돼야 한다. 캐나다 수출을 준비 중인 제조업체는 현지에서 공유 가능한 워드파일, 구글 드라이브 등을 사용해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의 라벨링 또는 삽입물의 관련 정보를 미리 수입업체나 대행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권장된다.

 

가능하면 진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본 과정들을 먼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캐나다 보건부 기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입 과정을 순조롭게 해주며, 캐나다 현지 시장 진출의 합법적이고 원활한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다.

 

캐나다 화장품 시장진출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캐나다가 보수적이고 진입하기 까다로운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수입과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캐나다는 한번 인정된 제품에 대해 오래도록 신뢰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마켓이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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