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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중국 상표 이야기(3)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11-18
  • 출처 : KOTRA

 

 

China Science 특허법인 이종기 한국 변리사

 

이번 회에서는 중국 상표출원 이후의 절차와 심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상표출원절차 및 소요기간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상표국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상표국은 이를 접수 후 방식심사진행한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상표출원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상표에 대해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3개월의 출원공고 기간을 부여한다. 출원공고 기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상표는 등록된다. 만약 출원공고 기간에 해당 상표에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 결과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요기간을 보면, 방식심사는 1~3개월 소요되고, 실질심사는 출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만약 출원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그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상표법 규정상 12개월 이내에 이의심사 완료)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최근 상표국이 “상표등록 간소화를 통한 상표등록 효율 향상에 관한 의견” 발표(2017.11.17) , 9개월의 실질심사를 6개월까지 단축하였고, 현재는 거의 모든 절차들이 예년보다는 많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표출원서 작성시 주의사항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 출원과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설립한 상표대리사무소에 위탁하여 처리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본인의 여권/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가 외국어 텍스트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는 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 출원인의 이름, 주소는 중국어/영어 두 가지 문자로 기입해야 하고, 중문 버전에는 비()중국어 문자부호의 사용을 금지하며 모두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영어 버전은 비()영어 문자부호의 사용을 금지하며 영어 알파벳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선권이란?

 

상표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통해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는데 상표법상 우선권이란,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상표출원은 해당 상표가 처음 상표출원을 하였거나, 처음으로 사용한 날을 출원일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선권은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주장할 수 있다.

 

첫째,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 지정상품상의 동일 상표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하게 되면(관련 서류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A기업이 2018125일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을 한 후, 201861일 중국에 동일 지정상품의 동일 상표에 대하여 출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이런 경우, A기업은 상표법상 우선권에 의하여 해당 중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은 201861일이 아닌 2018125일로 앞당겨 진다.

 

둘째, 출원상표가 중국 정부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상품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출원하게 되면 국제전시회 첫 날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전시회의 전시 상품에 처음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방식심사와 실질심사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우선 출원상표에 대해 방식심사를 하게 된다. 출원된 상표가 형식에 맞는 출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데 방식심사 결과 상표출원서류가 불수리되는 경우는 1) 상표견본, 출원인 신분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정확한 출원서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3) 출원서에 중문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각종 서류 또는 증명,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방식심사 결과 보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 1) 상표견본이 선명하지 않고 불명확하여, 명확한 상표견본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상표에 외국어문자가 포함되어 중국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방식심사 결과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내용에 따라 보정하여 상표국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실질심사는 출원상표가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데 심사관이 실질심사를 한 결과, 상표출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거절결정을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출원에 해당하거나, 상표법 10(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장)와 제11(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리고 기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선출원 또는 선사용 상표와의 충돌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한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대응방안

 

심사관의 거절결정이유 중 선출원등록 상표와의 동일 유사 등으로 인해 거절되었을 경우 출원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서비스업 및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된 상표의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상표가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고, 상품/서비스업과도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심판청구서에 출원상표의 등록과 사용이 일반 소비자의 혼란과 오인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출원인은 중국 시장에서의 사용 증거를 제공하여 출원상표가 중국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식별력이 비교적 높고, 타인의 선행상표와 오인혼돈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한다.

 

2) 인용상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와 협의를 통해 선출원, 선등록 상표를 출원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선행 상표를 취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선행상표가 출원상표의 등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출원인이 선출원 선등록 권리자와 양 상표의 공존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심사관이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 거절했을 경우 출원인의 대응방안

 

상표국은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부분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상표출원부분거절통지서(部分回通知)를 발송한다.

 

부분거절통지서를 받게 될 경우 출원인은 아래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분할출원(分割申)을 진행한다. 일부거절이 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심사통과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별개의 출원으로 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출원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부분거절의 경우, 만약 출원인이 거절된 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분할출원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심사통과된 상품에 대한 출원공고는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중단된다. 그러나 분할출원을 진행하게 된다면 새로운 출원번호(원 출원번호 맨 뒤에 알파벳 A추가)가 주어지게 되며 바로 출원공고가 된다. 따라서 부분거절시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분할출원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출원인의 상표권 취득에 조금 더 유리하다. 상표 분할출원은 심사를 통과한 부분이 거절된 부분으로 인하여 출원인의 권리확정 및 권리행사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다.

 

둘째, 만약 심판청구를 포기한다면 심판청구기간 (15)이 지난 후 심사통과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바로 출원공고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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