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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진출기업, 특허권 사용료 및 화물수입 관련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9-10-31
  • 출처 : KOTRA

임창환 관세사/경영학박사(국서세무컨설팅주식회사 파트너, 전 대전세관장)

 



2019327, 중국해관은 《특허권 사용료 신고납부 수속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58)를 발표하고 201951일부로 실행했다.

 

납세의무자의 해관 수입신고 시 특허권 사용료 지불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벌칙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며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하에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이해와 동 공고에 대한 실시 배경과 목적 그리고 내용 등 우리 기업이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특허권 사용료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판법》(해관총서령 제213) 51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수입화물의 구매자가 지식재산권 권리인 및 권한이 있는 자의 특허권·상표권·노하우·저작권·소매권 또는 판매권을 양수하고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2. 특허권 사용료 과세여부 판단 근거

 

특허권 사용료는 동 판법 제11조 및 제13~1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에 특허권 사용료를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11조를 살펴보면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조사확정 시에는 당해 화물에 지불했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 포함되지 않은 비용 중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가 있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매자가 어떤 화물을 수입하면서 특허권 사용료를 직·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특허권 사용료가 수입되는 화물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지불되었던지 아니면 별도로 추후에 따로 지불하던지 간에 이는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동 판법 제11조에 따르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첫째, 특허권 사용료가 수입되는 당해 화물과 관련이 있어야하며, 둘째, 지급조건이 당해 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판매라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 당해 화물이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이 없거나, 당해 화물의 중국 내 판매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허권 사용료가 수입되는 당해 화물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내 판매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제14조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매할 수 없는 수입화물 또는 구매자가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해 화물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 사용료 지불이 수입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3. 배경 및 목적

 

중국해관이 그동안 특허권 사용료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본 공고가 시행되는 20195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 판법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대상이었고 과세 또한 해 왔다.

 

중국해관은 최근 수년간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통관 개혁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해관업무를 개선해 오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자진신고, 자진납부 제도 강화> <사후심사 기능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해관은 현재 기업관리와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사중관리보다는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 중 사후심사는 주로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그리고 원산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수출입건수(물량)와 인력운영 등의 한계 및 통관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업 스스로가 신고내용(품명, 수량,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관속도를 개선하고 자율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사전관리인 위험관리와 사후관리인 사후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 공고의 시행목적도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과세가격에 대한 정확한 심사강화 및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허권 사용료의 지불 여부를 기업 스스로가 판단하여 자진신고하고 자진납세할 것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수입신고 시 신속통관 등 통관 효율성과 편리성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도와 기업 신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해관의 입장에서는 기업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관리와 사후심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수입신고 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할 사항

 

우리 기업들(보관기업에 통관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보관기업과 사전에 소통 및 확인 필요)은 앞으로 해관 신고서 작성 시에 '특허권 사용료 지불 확인'란에 과세 특허권 사용료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신고서라 함은 일반적인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의미하며 수출화물이나 가공무역 화물 그리고 보세 감관 화물(내수보세화물 포함)은 제외된다.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구매자 즉 수입자가 판매자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입화물과 관련된 과세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제 지불가격에 포함이 되어있든지 아니면 미지급 가격이든간에 관계없이 '특허권 사용료 지불 확인'란에 '예()'라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로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 처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없다.

 

가. 수입화물 신고 시에 이미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이미 지불한 금액을 '총가격'란에 기재할 필요 없이 수입화물신고서의 '잡비'란에 기재하면 된다. 특허권 사용료가 계약서나 특허권 사용계약서 등에 따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서의 '총가격'란에 기재하고 '잡비'란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수입화물신고접수일에 화물에 적용되는 세율과 환율에 따라 계산징수된다.

 

나. 수입화물 신고 시 아직 특허권 사용료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특허권 사용료가 추후 매번 지불될 때마다 지불한 날로부터 30일이 내에 해관에 납세신고(과세 특허권 사용료 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신고서의 '감관 방식'란에는 '특허권 사용료 후속 징세(9500)'를 기입하고, '상품 명칭'란에는 원 수입화물의 명칭을 기입하며, '상품 품목분류번호'란에는 원 수입화물의 HS번호를 기입하고, '법정 수량'란에는 '0.1', '총 가격'란에는 매번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 금액을 기입하고, '총 중량'과 '순 중량'란에는 '1'을 기입하여야 한다.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특허권 사용료 납세신고서 접수일에 화물에 적용되는 세율과 환율에 따라 계산 징수된다.

 

5. 의무 미이행에 따른 결과

 

납세의무자가 '특허권 사용료 지불 확인'란을 기입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세액징수의 부족 또는 탈루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관은 세금납부 또는 화물 방행(반출허가) 일로부터 해관에서 규정위반을 적발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부족(탈루) 세액의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별도 부가징수하게 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특허권 사용료 지불 확인'란은 이상 없이 기재했지만 규정된 기한(30일 내)에 해관에 특허권사용료 납세신고 수속을 밟지 않아서 그로 인해 세액징수의 부족 또는 탈루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해관은 납세신고 수속을 진행하여야 할 기한만료일로부터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한 날 또는 해관에서 규정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부족(탈루)세액의 0.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별도 부가징수하게 된다.

 

6. 기타 주의사항

 

우리 기업들 특히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대기업들은 그동안 특허권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그리고 법과 규정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에 하나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중국해관에서 향후 대대적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위 공고에서는 단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금이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벌과 형사책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 실시조례> 15조에 따르면, 수출입화물의 품명, 세번,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등 기타 상응하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국가세수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최대 3년 치의 부족 세액을 일시에 추징하는 동시에 탈루 세액의30% 이상 200%까지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토록 하고 있고, 범죄행위 구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입신고 시점에 '특허권 사용료 지불 확인'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만약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추후 자진 신고하거나 해관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 해관 조사 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불리한 단서로 작용될 수 있다. 고의가 인정될 경우 그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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