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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중 무역분쟁 현황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10-25
  • 출처 : KOTRA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Law Group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1년 이상 장기전으로 지속되며, 미·중 양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Trade war’ 혹은 ‘Tariff war’라고 표현될 정도로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작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기계 및 통신 장비가 인상 품목의 주를 이룬 1차와 IT 관련 품목 및 일부 소비재가 포함된 2차에 대해서는 현재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일반 소비재와 식품이 상당수 포함된 2,000억 달러 규모의 품목(3차 리스트)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올해 5 25%로 인상된 상태이다. 1·2·3차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4 A 리스트)에는 지난 9 1일 자로 1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품목(4 B 리스트)에도 15%의 추가 관세가 12 15일 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1·2·3차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달 15일부터 또다시 30%로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었으나, 1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끌어내며 이 인상 계획은 보류되었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율 인상 보류와 더불어,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해 양국은 우선 한 걸음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잠정적 ‘1단계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완전한 타결이 아니기에 아직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은 양측 모두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미국은 관세라는 도구로 중국 무역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둔화의 조짐이 목격되는 실정이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인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품목별 예외신청, 상품의 품목 분류 재고, Tariff Engineering을 통한 합법적인 원산지 변경, 중국의 생산기지를 관세가 없는 나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우선 품목별 예외신청의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생산량 부족 및 품질 저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 등의 이유가 있다면 상무성에 예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일 많은 품목이 예외로 승인되고 있다.

 

미국 관세의 기준은 품목 분류(HS Code) 및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법적인 선에서 관세가 없거나 낮은 쪽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필요할 경우 중국보다 관세가 더 낮은 국가에서 제품을 완성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연결 공정을 거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조립·가공해 수출하는 제품이더라도 부품·원자재로 인해 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관세 부과의 대상이다.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이름·용도·성격’에 상당하고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이에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원산지 및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문서화해 보관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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