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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기업 베트남 진출 시 회계법인을 잘 이용하는 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김경돈
  • 2019-11-13
  • 출처 : KOTRA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장소를 방문했을 때, 이 물건의 사용법이 무엇인지 내지는 이 장소를 구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회계법인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회계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설정해봤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회계법인에 문의를 하거나 상담요청을 하러 오는 분들 중 일부는 회계법인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상태로 무작정 방문해 서로 간에 불필요한 시간낭비 및 오해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없애고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그 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사항들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어떠한 곳이며,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계법인이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장부기장대리 및 세무신고대행, 컨설팅을 주 업으로 하는 전문 서비스업체입니다. 이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회계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업무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기본적인 업무외 베트남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인설립 대행이나 법인설립과 부수되는 기타 서비스 내지는 회계프로그램 판매, 교재판매, 비자업무 등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인들의 고유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추가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 회계법인에 찾아가서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상담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는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담보해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직이므로 이러한 곳을 방문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준비해 상담에 임하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3. 아쉬운 부분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자가 자신이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망각을 해 주변을 겉도는 질문만 늘어놓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회계법인 상담을 마치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면 다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던지, 정확한 사실관계나 상담주제의 전후 사정도 모두 생략한 채 상담의뢰인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 하지만 위와는 반대로 엑셀이나 워드 문서로 해 사전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상담일 이전에 이메일로 보내오고 상담에 임하는 상담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비해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회계법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담의뢰인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특히 세무와 관련된 상담은 자칫 잘못 이뤄졌을 경우 상담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인 피해가 클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규정에 대한 이해와 정보전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5. 어떤 회계법인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베트남에 있는 회계법인들 가운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정식 소속 한국인 공인회계사를 두고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공인회계사는 아니지만 영업목적의 한국인을 영입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황당한 경우로 소속 공인회계사도 없고 회계법인이 아닌 곳이 마치 회계법인인 것처럼 위장해 실제 업무는 협력관계에 있는 베트남 로컬회계법인을 통해 진행시키고 계약은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회계법인을 찾을 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을 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담의 질적인 부분은 포기한 채 오로지 수수료 금액의 경중 내지는 유무에만 이끌려 결국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만 무수히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법인 방문 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사항 가운데 일부를 알려드리자면 해당 회계법인에 정식 소속 한국인 공인회계사가 있는지, 소속 한국인 공인회계사가 베트남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해당 회계법인의 대외 평판 및 공신력·소속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충분한지 등등을 함께 살펴보고 방문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난 한국이나 중국에서 회계업무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된 사람인데, 당최 베트남 경리직원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위와 같은 말씀은 그 동안 정말 많이 들은 경우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심지어는 타 국가에서도 회계실무나 세무실무 경험이 오랜 기간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경험만을 기초로 해 베트남에서의 실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약간씩 실무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회계 및 세무실무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 회계기준 내지는 세법에 따라 나름대로 독특한 처리방식 및 관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들이 경험한 바와 비교해 무조건적으로 베트남 경리직원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거나 베트남 경리직원들을 본인의 이해에 맞게끔 바꾸려는 시도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실무에서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트남 회계처리기준 및 세법상 처리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이에 대해 경리직원과 의견이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트남 경리직원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이해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그 직원의 의견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 회계처리기준 및 세법 규정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거래를 하시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자주 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판단하기에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일방적인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전문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고객사인 회사에서 이해하고 있고 진행하는바가 전문가의 의견 내지는 베트남 현행 규정들과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에 흔히 접하는 사례로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회사에서 이해하고 있는바가 맨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베트남 실무경험이 아닌 타 국가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리직원들과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흥분상태에서 전후 사실관계는 모두 생략한 채 본인의 말씀만을 일방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문가인 회계법인의 의견도 본인과 일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아쉬운 부분은 그런 식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숨겨져 있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다르게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먼저 회사 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규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대부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는 회사들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은 베트남에 오셔서 듣게 되거나 또는 알게 되는 사항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거나 현행 규정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에 대해 무지한 상태이므로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 사실관계 및 법 규정과의 합치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과 없이 그대로 사실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수업료’라고 부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8. 다르다 VS 틀리다

     

    이 단어들은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대두되는 주제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르다’는 뜻은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다’는 뜻은 흑백논리로 상대방이 옳던지 아니면 내가 옳은 상태, 즉 시시비비가 분명한 상태를 일컫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어가 다소 엉뚱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회계법인의 업무와 연관지어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데 왜 베트남에서는 저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과 베트남의 회계처리방식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한국에서의 회계처리방식이 무조건 옳고 베트남이 틀렸다라는 식의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회계기준 상 인식조건이라던지 개념들은 어느 국가나 할 것 없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목적에 따라 또는 관습적인 업무 스타일에 따라 전표입력에서부터 재무제표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얼마든지 국가별로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9.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한국이 옳고 베트남이 틀렸다’ 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한국은 이런데 베트남은 저렇구나’ 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접근법이 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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