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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 부가세 분쟁해결제도 안내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한종원
- 2019-10-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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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rnst & Young
장재원 상무(미국변호사)
□ 도입취지
◦ 2017년 7월 인도에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 부가세 제도 운영 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된 기업 소송액수는 3조7,500억 루피(원화 약63조 원) 규모이다.
◦ 이에 인도 정부는 쟁송중인 기업이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9.1.일 부로 기존 부가세 소송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Legacy Dispute Resolution, Sabka Vishwas)를 도입하였다.
◦ 부가세 미납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소송중인 체납 부가세의 40%-70% 범위 수준으로 감액 납부하고, 관련 연체이자 및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동 제도는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재정법 제5장(서비스세)(Chapter V of Finance Act 1994 (service tax)) 등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다.
◦ 동 제도를 통해 결정된 부과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방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금 납부 후 납부 및 면제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절차 종료 후에는 추가조사나 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존 부과세 미납 혹은 분쟁중인 우리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이자 및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 신청가능 사례 및 가능 구제사항
◦ 동 제도는 2019.9.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19.12.31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동 제도 신청자격 및 구제 가능 세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별 제도 활용 범위
사례
구제 범위
최종 납부 세액
이자 및 벌금
1
2019.6.30일까지 계류 중인 사안의 소명통지서(Show Cause Notice)가 발행되었거나, 불복소송 중인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70% 감면, 3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50% 납부
면제
2
세금 체납의 경우 또는 납부세액으로 표시되었으나 지불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60% 감면, 4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40% 감면, 60% 납부
면제
3
2019.6.30일 이전까지의 조사·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70% 감면, 3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50% 납부
면제
4
(미납세액에 대해) 자발적 신고(disclosure)를 했을 경우
세액 전액 납부 (구제 불가)
면제
5
지연수수료 또는 벌금과 관련 소명통지서(Show Cause Notice)가 발급되었고 그 세액이 지불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세액 미분쟁)
면제
자료 : Ernst & Young
□ 신청 부적격 사례
◦ 아래의 경우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 과세 불복항소를 제기하여,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신청하려는 사안이 이미 간접세법 규정에 따라 조세위반행위로 유죄가 결정된 경우
- 소명통지서를 받고,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오류로 환급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소명통지서를 받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대상자에 대한 과세액이 2019.6.30일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이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안을 합의하기 위해 합의위원회(Settlement Commission)로 이미 신청한 경우
-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부속서4 (Fourth Schedule)에 해당(담배, 석유제품 등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하는 소비품목과 관련하여 신청할 경우
□ 신청절차
◦ 신청자는 2019.12.31일까지 SVLDRS-1 양식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 지정위원회(Designated Committee)가 구성되어 해당 신청사항을 확인하며, 다만 자발적 세무신고(disclosure)사항의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과 동일할 경우, SVLDRS-3 양식에 따라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SVLDRS-2 양식에 따라 30일 내에 납세액 추정치가 발행된다. 이 경우, 지정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심리 이후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 지정위원회에 의해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세액을 전자 납부하여야 한다.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는 동 제도 납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 세무신고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외의 항소절차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절차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이 철회되며, 지정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송철회 및 납세 증명 후 납부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행된다.
◦ 해당 세무사안에 대하여 세금, 이자, 벌금, 조사 등 더 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납부확인서의 효력
◦ 납부확인서의 발급은 사안과 기간을 명시한 최종절차이다.
◦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
◦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조사받지 않는다.
◦ 해당 사안은 다른 절차를 통해 재개·재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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