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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Goods and Services Tax (GST) 제도의 이해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9-10-16
  • 출처 : KOTRA

이준목 회계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1.  호주의 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배경 개요


호주에서 2000 7월1 처음 도입된 Goods and Services Tax 제도는 출발시에는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 GST 2000 7 1 폐지된 기존의 도매판매세(Wholesale Tax)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참고하여 만들어졌기에 VAT 매우 유사하다.


호주내에서 소비되는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재화(일부 생필품은 제외) 용역공급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A New Tax System Act(Goods and Services Tax) 1999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GST 연방정부에 의해 징수되어 State별로 분배되는데 이는 기존에 주정부가 관할하였던 9종의 간접세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함이다.


세무적 관점에서 보면 GST 호주내에서 운영되는 Business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급품에 10% 세율을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내에서 매출 $75,000 (Inc. GST)이상의 Business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GST 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비영리단체의 경우 $150,000 이상)그리고 연매출이 $75,000이하인 경우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있다. GST등록사업자는 매입시 GST 지불하고, 매출의 경우 GST 부과할 있으며 GST신고시 GST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GST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세금의 부담은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있다.

 

2. GST 전제조건


 - 호주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급품과 수입품에 대해 부과한다. (GST Free, Input Taxed공급품일 경우 제외)

 - GST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GST 납부와 환급을 받을 있다.

 -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 GST등록 사업자나 GST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공급품에 대해 GST 부과해야 하면 공급품에 포함된 GST 대한 환급 신청을 있다.

 

3. GST 공급형태


GST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활에 소요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GST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공급품을 GST 면제대상 공급품이라 한다. 또한 금융서비스나 주택임대 서비스와 같이 공급자가 GST 부과할 없고, 이의 공급에 소요하였거나 지불한 경비에 대해 GST 환급을 신청할 없는 Input Tax 공급품이 있다.


GST 공급형태를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과세대상 공급품 -GST 부과하고 GST 환급받을 있다.

 - 영세율 (GST Free) 공급품 기본적인 식품이나 의료, 교육서비스와 같이 일반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공급품은 공급자가 GST 부과할 없으며 소비자도 GST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를 GST 면세 공급품이라 한다. 그러나, GST 면세품의 공급자일지라도 이의 공급을 위해 매입한 경우와 수입품에 대해서 GST 환급을 받을 있다. 이는 매입과 수입과정에서 GST 지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것이다.

 - 면세 (Input Taxed) 공급품 -공급자가 GST 부과할 없으며, 공급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GST 지불하였어도 GST 환급신청을 없다.

 

4. 과세대상 공급품에 부과되는 GST


 - 과세대상 공급품의 10% 금액이 GST 납부액이다.

 - 공급품의 가격은 GST 금액(GST Amount) GST 포함된 가격(Gross Amount) 따로 명시해야 하며 GST 납부액은 전체 가격의 1/11이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신발을 $100 구입하였다면 $100에는 100/11 $9.09 GST 포함된 것이다.

 

5. 영세율 (GST Free) 공급품


GST 면제대상 공급품의 경우 GST 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공급자가 매입한 제품이나 관련 경비의 지불시 GST 지불하였을 경우 GST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부가 감자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할 경우 감자는 기본적인 식품이므로 농부는 감자에 GST 부과하여 판매할 없다. 그러나 비료나 연료, 운송비등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는 GST 환급신청을 있다. 또한 감자를 구입한 사업자 A French Fried 만들어 판매한다면 GST 부과하여 판매할 의무가 있으며 감자에서 French Fried 만들기 위해 소요된 가공비와 기타 비용에 대해 GST 환급받을 있다.

 

영세율(GST Free) 공급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식품

 - 건강관련 서비스

 - 교육(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사설학원의 경우는 제외)

 - 보육/육아 서비스(Childcare)

 - 호주외에서 소비되는 제품이나 수출품

 - 종교서비스

 - 자선사업 기관의 상업적 활동

 - 자선사업 기관의 복권이나 빙고

 - 상하수도 서비스

 - 면세점(Duty Free Shop)에서 판매하는 제품

 - 자유보유 부동산이나 정부에 의한 유사지분

 - 농장

 - 장애인용차량

 - 국제우편

 

6. 면세(Input Taxed) 공급품


재화와 용역 공급시 GST Free 유사하게 GST 부과하지 않으나 매입시 부담한 GST 대하여 환급 받을 없는 점이 GST Free와는 다르고 한국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GST 부과할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리비용이나 주택 수리비용의 경우 GST 지불해야 하나 비용에 대한 GST Input Taxed 공급품에 의한 것이기에 환급 받을 없다.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은 과세대상이 된다. GST등록 사업자가 공장이나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료에 GST 부과해야 한다.

 

일반적인 면세공급 품목은 아래와 같다.

 - 금융서비스

 - 주택임대서비스

 - 주택

 - 학교의 매점이나 식당

 - 자선기관에 의한 기금모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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