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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내 법인설립 및 운영시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벵갈루루무역관 최효식
  • 2019-10-16
  • 출처 : KOTRA


KPMG 인도 벵갈루루 코리아데스크

권용우 회계사




인도에서 여러 한국 기업들을 만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기업들을 종종 보게 된다.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인한 것인데, 하나는 법인 설립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통제상 문제로 인한 것이다.

183일 이상 초과 거주한 한국인 주재원이 등기이사 가능

 

인도 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이사 중 1인은 인도 내 거주자(시민권자가 아니라, 세무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기존에 인도에 진출해 있던 회사가 법인을 하나 더 설립할 경우에는,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주재원을 등기이사로 두면 되지만, 인도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거주자요건을 충족한 등기이사가 없기 때문에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등기이사의 명의 대여를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인 주재원이 인도 내에 183일 이상 초과 거주하여,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존 등기이사를 해임하고 한국인 주재원이 등기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는 꼭 인도 거주자일 필요도 없어

이 점을 악용하여 법인설립 시 법인을 99:1의 합작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고, 지분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합작법인의 파트너사로서의 권리를 악용해 합작관계 정리 시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 주주는 인도 거주자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설립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모회사를 99.99%의 주주로, 모회사 직원이나 대표이사 등을 0.01%를 보유한 개인주주로 설립하면 실질적인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는게 더 안전

법인설립 비용을 아끼려고 저렴한 보수를 제시하는 전문성 없는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했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법인설립을 하는 데 있어, 비용을 무조건 아끼려고 하다가는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질수 있으므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믿을만한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그 차이가 몇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내부 횡령이나 배임에 주의할 필요

내부통제의 문제로 인해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할수도 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인도 내에 한국인 직원 두지 않거나 프로젝트 매니저만 한국인으로 고용하고, 회계, 총무, 행정 등의 업무를 현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법 상 준수사항의 업데이트(이사회의사록, 디지털서명의 관리, 등기이사의 등기여부)와 자금집행 등의 권한은 한국 본사에서 반드시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현지인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 여러곳의 한국 업체들의 행태를 보아왔기 때문에 헛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절감의 이유로 장부기장과 회계감사를 동일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배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지인 직원은 장부기장과 감사를 모두 담당하는 회계사만 포섭하면 횡령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 없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

인도 내에서는 횡령이 한번 발생하면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를 방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과 협의하여 한국에서 통제 가능한 인터넷 뱅킹 외 다른 자금 인출을 막아두어야 하며, 장부기장, 회계감사, 회사법상 준수사항 관리(company secretary)를 각각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좋다.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회계감사를 소형회계법인에 맡기고 장부기장을 대형회계법인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일단 장부를 기록하는 단계에서 현지인 담당자와의 공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다 장부기장 비용이 더 저렴한 편이기도 하다.

 


생소하더라도 절차와 규정을 파악해야

많은 한국기업들에게 인도의 문화와 제도는 상당히 생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어두운 한국기업들을 자칫 수백만원의 비용을 아끼려다 수천, 수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인도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에는 반드시 절차와 규정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확실한 내부통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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