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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르비아 고용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세르비아
  • 베오그라드무역관 이정민
  • 2019-10-11
  • 출처 : KOTRA

- 사회보험료 계산방식 한국과 달라 고용주 부담비용 계산에 주의 필요 -

- 임금수준이 낮지만 법정 노동시간이 다소 짧고 병가사용이 잦은 경향 -

 

조상연 (주) 케어프리 대표


 

세르비아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최근 중국의 Ling Long Tire 등 많은 다국적 기업이 세르비아 공장 설립을 결정하였거나 현재 투자 진출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세르비아는 아직 유럽연합 회원 국가는 아니지만, 2025 EU 가입을 목표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의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 검토 역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나 세르비아 투자청이나 로펌에서 알려 주는 정보로는 처음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세르비아 노동법이 정하는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 투자 검토를 진행하였다가 최종 인건비의 총 비용을 뒤늦게 알게 되고 어려움을에 빠질 수 있기에, 반드시 알아야하는 세르비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노동시간 및 초과근무 급여


법적 노동 시간은 주 51 8시간이며 주당 최대 8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즉 주당 최대 48시간 근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시 아래와 같은 요율로 기본급 대비 26-110%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가동해야 하는 생산 시설 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한 인건비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법정 휴무(점심) 시간

최소 30분

1일 최대 근무 허용시간

12시간

주당 최대 초과 근무 허용시간

8시간

초과 근로시 적용 요율

기본급여 + 최소 26%

야간근무(22:00~06:00) 적용 급여율

기본급여 + 최소 26%

휴무일에 근무 시 적용 요율

기본급 + 110% 적용

연수 및 실습 기간 적용 요율

급여의 최소 80% 적용

 

2. 임금 및 사회보험료 계산


연봉제(Gross Salary, 세후 급여 총액) 개념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직원 고용 면접에서 어떻게 연봉을 제시할 것인가입니다. 세르비아 직원은 연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며 보통 본인의 월 실수령액(세후 월 급여)으로 희망 급여 금액을 제시합니다. 즉 회계 담당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회사가 본인에게 부담하는 세전 급여 금액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연금/건강보험/실업보험료 및 소득세를 월 얼마나 내는지, 회사와 개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오랜 기간 세르비아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정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나중에 세르비아 직원 본인이 은퇴 후 연금dmfh 실제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바닥에 떨어진 결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세후 월 500유로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예를 들어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하는 총급여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르비아에서 급여의 비과세 항목은 교통보조비이며,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계산시 이 교통보조비를 뺀 비과세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 중식대 및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 지원 금액은 전부 과세 항목입니다. 복리후생 비용을 포함한 총 급여 금액(Gross Salary)이 커지면 그만큼 회사에서 지불 해야하는 급여 관련 비용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세르비아 노동법상 고용주는 매월 교통보조비, 중식대,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환율: EUR1=RSD120

RSD(현지화폐)

EUR(유로)

실제 수령액(Net Salary)

60,000.00

500.00

비과세

교통보조비

3,500.00

29.17

급여계산 기준금액(실수령액-교통비)

56,500.00

470.83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 내역

 

기준 금액

사회보험료

개인 부담금

요율

RSD

EUR

RSD

EUR

연금

14.00%

78,416.35

653.47

10,978.29

91.49

건강보험

5.15%

78,416.35

653.47

4,038.44

33.65

실업보험

0.75%

78,416.35

653.47

588.12

4.90

소득세 공제적용(**)

15,300.00

127.50

소득세

10,00%

63,116.35

525.97

6.311,64

52,60

개인부담금 합계 (***)

21,916.49

182.64

* 기준금액: 직원의 세전 급여(Gross Salary)= (실수령액+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소득세)

** 소득세 계산시 기준금액에서 일정 금액(RSD 15,300) 공제하여 계산

*** 개인부담분이지만 회사가 납부해야 함.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 내역


기준 금액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금

요율

RSD

EUR

RSD

EUR

연금

12.00%

78.416,35

653.47

9,409,96

78,42

건강보험

5.15%

78.416,35

653.47

4,038.44

33.65

실업보험

0.75%

78.416,35

653.47

588.12

4.9

회사 부담 합계

14,036.52 

116.97

  

회사 부담 총합계(세전 급여 및 고용주세)

95,953.01

799.61

 * 자료: 세르비아노동부 (https://www.minrzs.gov.rs/sr)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수령액 500유로를 받는 직원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은 800유로(실수령액 기준 159%)가 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직원 고용 시 월급을 200만원으로 제시한 경우 4대 보험료의 회사부담금만 추가로 계산하고, 직원 본인 월급 200만 원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소득세를 내지만 세르비아는 직원에게 월급을 500유로로 제시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 그리고 소득세 전부를 회사가 추가로 정부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구간에 따른 사회보험료 적용 요율의 차이는 없으며, 소득세 연말 정산 및 환급 개념 제도가 없습니다.


3. 병가 사용 일수 및 급여 차감


세르비아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병가의 경우 회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연간 180일 한도로 직원이 병가를 쓸수 있으며 병가를 사용한 날수 만큼 일할 계산해 급여의 65%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문화상 한국과 다른 점은 세르비아 직원들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와서 쉽게 병가를 사용한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기를 맞춰야 하는 생산 공장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병가 사용을 감안하여 실제 필요한 인원의 5~10%를 추가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르비아 기업에서는 개인 병가시 급여 차감 계산 문제로 보통 급여를 다음달 5~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임금 수준(세전 평균 급여 643유로)은 헝가리, 체코 등 주변 동유럽 국가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생산기지 투자진출을 검토하는 많은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투자 검토 시 위에서 언급한 초과근무 수당, 고용주세 부담, 병가사용률 등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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