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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美 캘리포니아주, ‘독립계약자’ 요건 대폭 강화 예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10-07
  • 출처 : KOTRA

조만제 공인 세무사·MBA, VJK Accountancy Corp.

 

 

 

내년 1월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독립계약자 신분직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AB 5’ 법안이 최근 주(State) 상원을 통과해 캘리포니아 진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여러 가지 세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년 중 발효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회사의 인력 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사업주가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을 크게 살펴보면 정식 고용하거나(종업원; Employee),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작업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는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법적 신분의 차이로 권리와 책임이 완전히 달라진다. 종업원의 경우 사업주는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종업원을 위해 세법상 고용세(Payroll Tax)의 일정 부분과 오버타임·병가·재해보험·실업보험 등의 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법적,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독립계약자에 대해서라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경비 부담을 덜고 여러 복잡한 노동법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용 인력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연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20가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자면, 결국 누구의 판단으로 업무가 결정되는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는 누가 공급하는지, 업무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지, 출장비 등 업무상 비용이 보전되는지 그리고 업무시간의 결정 주체, 보수지급 방법(주급·월급·커미션)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연방법의 취지는 이러한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분하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동법의 독립계약자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속칭 ‘보렐로 테스트(the Borello test)’로 알려진 기준에 의해 구분돼 왔다. 그 내용은 크게 보아 연방법의 취지와 같은 방향이나 세부 분류기준의 기술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다. 보렐로 테스트에서 정한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용자가 종사하는 업종이 회사(고용주)의 업종과 구별되는가

    2.  피고용자의 업무가 회사의 정규적인 비즈니스의 일부인가

    3.  회사 또는 피고용자 중 누가 장비, 도구, 작업장을 제공하는가

    4.  피고용자의 부담으로 업무를 위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하는가

    5.  해당 특정 작업을 위해 기술이 필요한가

    6.  작업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가 아니면 감독 없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가

    7.  피고용자의 경영 기법에 따라 수익·손실의 기회가 발생하는가

    8.  피고용자가 얼마나 오래 업무를 담당하는가

    9.  고용주–피고용자 간 업무상 관계의 연속성 정도는 어떠한가

   10.  급여지급 방법은 시간제인가, 아니면 작업 단위별인가

   11.  양자가 스스로 고용주-종업원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피고용자를 종업원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분류 기준이 연방법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번 통과된 AB 5 법안은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의 골자는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ABC 테스트’로 명명된 분류기준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그 내용은 (A) 피고용자가 계약 내용상 그리고 실제로 사업주의 통제와 지시 없이 일하는가, (B) 피고용자의 업무가 사업주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절차와 무관하게 이뤄지는가, (C) 피고용자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영위하는가 등이며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피고용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가 확정된 직후 현지의 관심은 그 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 온 공유경제 종사자들, 특히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가 아닌 종업원 신분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모였는데 그 외 관광업과 트럭 운송업에도 당장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ABC 테스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업종을 함께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거나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특정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의사, 보험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주식 브로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미용사, 관광 에이전트 등의 전문 서비스 제공 업종이 해당한다. 결국 기업과 사업주들은 앞으로 예외 업종으로 명시된 이들 업종 이외의 인력을 독립계약자로 운용하는 것이 훨씬 까다롭게 됐으며, 그 동안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온 기존 피고용자들을 종업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용개발국(EDD), 주 세무 당국(FTB; Franchise Tax Board), 노동커미셔너실(LCO; Labor Commissioner’s Office) 등이 사업주의 종업원 분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다. 내년 법안 시행 시기까지 업종에 따라 예외 업종 지정을 위한 로비활동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법안 내용이 이대로 시행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기업으로서는 벌금,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시행 전 단계이므로 향후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기업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독립계약자들로 인력을 운영하려 할 경우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독립계약자와의 계약 시 고용주 식별 번호(EIN), 명함(Business Card) 등 독립적 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2.  업무가 이뤄지는 방법에 대해 통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3.  오직 계약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하고 기타 성과에 따른 보너스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업무 처리를 위한 수수료, 부대비용이나 출장비 등을 보전(reimburse)해 주지 않는다.

    5.  장비, 도구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6.  유급휴가, 병가, 공휴일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7.  필요한 경우 인력회사의 단기 또는 기간제 인력을 사용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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