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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조사 대처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강민정
  • 2019-10-22
  • 출처 : KOTRA

손준, 손준세리사 사무소 소장(세리사)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회사 담당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불안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불안해하시는 주요한 원인을 몇 가지 꼽아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안1.  세무조사 제도 자체를 모르기에 자신이 처한 입장을 잘 모르겠다.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일본의 세무조사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국세국(国税局)의 사찰관이 행하는 강제조사(국세범칙단속법에 의한 조사 -범죄수사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와 일반 세무서의 조사관이 행하는 임의조사(정확히는 질문검사권에 의한 조사라고 합니다)입니다.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조사의 경우에는 TV 형사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범죄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영장을 보이며 강제로 들이닥치기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문 세무사의 역할이 재판 과정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보완하는 정도라서 변호사에게 일을 통째로 맡겨야만 합니다. 국세국의 조사는 모두 강제적인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임의조사이지만 국세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사는 국세국의 조사관이 행합니다. 그밖에 세무서에 의한 세무조사도 포함하여 임의조사의 경우(99% 이쪽입니다)에는 조사에 앞서 통지를 하고 방문일정을 조정하여 납세자의 협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를 임의조사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임의’라고 말하면 뭔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거부할 경우에는 50만 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조사를 오더라도 곤란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발견되면 원래 납입해야 할 세금과의 차액과, 그 차액에 붙은 가산세(벌금 성격을 띠는 것)와 연체세(이자 성격을 띠는 것)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의도적으로 탈세하지 않았다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2.  세무조사의 현장에서는 조사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 직원이 와서 ‘장부를 보여주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먼저 세무서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서 정말로 세무서 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질문검사권에 의한 통상적인 조사(수사 영장의 제시 없음)라면 세무사의 입회 아래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고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멋대로인 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인 질문검사권에 의한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력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는 고문 세무사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대응방법을 지시해줄 것입니다.


날짜를 잡아 세무사 입회 하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부담(경제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을 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조사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는 자세로 범위를 좁힌 필요최소한의 현황 조사에 그쳐야만 한다고 국세청의 통달에 적혀 있습니다(쇼와 514월 세무운영방침 -2각론 1직접세 관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간단히 보실 수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므로 조사범위를 넘어선 듯한 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묻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령 법인세를 조사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이 그 전형입니다. 개인을 조사하러 왔다면 소득세 조사여야만 하므로 법인과 개인 간에 거래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턱대고 서류의 복사를 원하는 조사관이나, 조사가 늦어지는 등 조사할 시간이 없어 새로운 조사 일정에 대해 요구하는 조사관, 그 자리에서 조사하면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는 조사관, 조사 현장을 벗어나 사장이나 경리담당자의 책상을 보여달라거나 컴퓨터 메일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 자기 사정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조사관과 적잖이 만나게 됩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나 생각되면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다고 말해도 상관 없습니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을 요구해 오는 것이니까 납세자의 사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관의 언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가끔이지만 마치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가정해놓고 덤벼드는 듯한 어조의 조사관과 맞닥뜨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을 화나게 해서 마음껏 봐라!’라고 말하게끔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쾌하긴 합니다만 그럴 때는 냉정히 상대를 타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의 태도가 원인이 되어 조사가 늦어져도 그 잘못은 조사관 측에 있습니다만, 추가 일정을 요구 받더라도 충분히 거절할 이유가 됩니다.

 

불안3.  딱히 세무조사를 의식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의 방식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세무 일반에 관해 말하자면, 저질러버린 뒤에라도 사실관계가 성립해버리면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전대책을 세워 절세가 되도록 사실관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 신고 시기에 자료를 가져와 신고해주기를 바라는 납세자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 이 후에 세금을 줄이자고 하면 위법적 수단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평상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무조사는 반드시 존재하니까, 이를 전제로 경리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처리 중인 경리업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로 질문을 받는 것은 2, 3년이나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2~3년 후에 질문 받아도 회답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영수증, 청구서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왜 이런 거래가 되었는지를 문서화하여 남겨둡시다. 평소부터 조사를 의식해서 세무사 사무소 직원과 소통을 해왔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걱정 등 부정적인 면만 떠오릅니다만,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통해 종업원의 부정을 찾아주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처리상의 오류를 발견해준 덕분에 장부가 깔끔해졌다.라고 기뻐하는 경영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장부며 근거자료를 정리해두지 못한 우리 고문에게, 장부 정리의 중요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수집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지도해준 조사관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위법 사항의 발견을 고집하는 조사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설명해도 자료의 보존상태가 나쁘다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보존입니다. 세무조사 대책의 제 1순위는 나중에 봐도 알 수 있도록 경리자료를 정리해 보존하는 것임을 기억해 둡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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