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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에서 익명 투자 시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례 및 해결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9-09-30
  • 출처 : KOTRA

 김광휘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파트너 변호사

 



외국인 투자자 실무상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출자자와 회사정관, 주주명부, 공상등기에 기재한 주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설립된 법인에서 명의를 차용한 투자자의 지위, 소유권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명의 차용 투자는 익명 투자라고도 하는데, 필자는 이러한 익명 투자 자주 발생하는 분쟁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익명 투자의 목적

 

익명 투자자란 주주의 형식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투자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소유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중국 외상투자기업 중에는 실제 다수의 익명 투자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자관리 규제 적용 회피

<외상투자법> 28조에 따르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상의 투자제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없다. 외상투자 제한 분야 특정요건에 부합되는 외국 투자자만이 투자할 있다. 상기 규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는 보통 중국인의 명의를 빌어 투자제한 분야에 투자한다.

 

2. 경쟁회사 투자제한규제 회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148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경영층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인 혹은 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상업기회를 도모해서는 안 되며, 임직한 회사와 같은 유형인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일반적인 회사 정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사 경영층은 이미 회사와 경쟁관계이거나 경쟁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 투자 설립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이사 등은 익명 투자방식으로 임직한 회사와 같은 유형의 회사에 투자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있.

 

3. 기타 이유로 본인 명의의 공개를 회피

일부 유명인사, 특수 신분을 가진 투자자(공무원, 외교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관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투자한다. 이외에도 법원에 의해 신용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로 투자가 불가능하여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익명 투자 계약의 효력 시사점


1. 관련 법규

익명 투자 실제 출자자와 명의주주 간에 <지분보유계약> 체결하는데, 해당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현행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3)> 24조:실제 출자자가 투자에 따른 권리를 누리고 명의상 주주는 명의상 대표 등만 담당하기로 주체가 계약을 맺은 실제 출자자와 명의상 주주가 해당 계약의 효력에 대해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법 52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52조에서 말하는 상기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방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 단체 또는 3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3)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통상적으로 계약법 52조에서 규정한 계약 무효 이외에는 쌍방 간의 지분 보유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실제 출자자와 명의상의 주주간 투자권익의 귀속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실제 출자자가 실제 이행한 출자를 근거로 명의상의 주주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해야 하며, 명의상의 주주가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거나 등기기관에 등기된 사실을 이유로 실제 출자자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다만, 실제 출자자가 회사의 다른 과반수 이상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를 대상으로 주주변경, 출자증명서 발급, 주주명부 등재, 회사 정관 등재를 청구함과 동시에 등기기관의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시사점 

 1) 지분보유 계약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있기에 익명 투자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지분보유 관련 의사표시를 명확 히 기재하여야 한다. 투자금액을 송금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서류만 받는 것으로는 위험할 있다.

 2) 이외에, 지분보유사항에 관해 회사에서 주주회의 결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익명 투자 자주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안


실제 출자자와 명의상 주주 간에 지분보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 투자는 여러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있다. 이하 자주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1. 명의상 주주가 임의로 지분을 양도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3)> 24조를 보면, 명의상의 주주가 본인 명의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지분을 멋대로 처분한 실제 출자자가 그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인민법원은 <물권법>106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질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채무자의 담보물(부동산, 보유지분) 등을 실제 채무를 대신하여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질권이라고 함.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106조에 따르면, 처분권이 없는 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자는 반환을 요청할 있다. 다만 아래의 상황에 부합되면 양수인은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있다.

 1)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 또는 동산을 선의로 양수하는 경우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3) 양도한 부동산 또는 동산이 법률규정에 따라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미 등기했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미 양수인에게 인도된 경우

양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처분권이 없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상기 규정에서 있듯 명의상의 주주가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양수인은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있고 기존 소유권자의 무효 주장은 기각된다. 단, 기존 지분 소유권자인 실제 출자자는 지분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자, 즉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있다.

 

2. 명의상 주주의 채무로 인해 지분이 동결 및 강제집행

명의상 주주의 채무 불이행 채권자는 공상등기 사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해당 지분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있다. 실제 투자자와 명의상 주주 간에 체결한 지분보유 계약서는 대내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즉, 법원에서 명의상 주주의 지분을 동결하였을 경우 실제 투자자는 이의를 신청할 있으나 법원은 <인민법원의 이의사건 집행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심사(공상등기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서 공시한 정보)를 통해 소유권자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따라서 실제 투자자는 지분 동결 공상등기를 변경하거나 법원 혹은 중재위원회에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상기 분쟁 발생 리스크를 대비하여 익명 투자 시 실제 투자자는 명의상 주주와 지분보유계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질권 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명의상 주주가 실제 투자자한테 해당 지분에 대해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명의상 주주가 임의로 제3자한테 담보 제공, 양도 등 처분 행위를 방지하고, 설령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진행해도 실제 투자자는 지분에 대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맺음말


익명 투자 방식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리스크에도 노출될 있어 필자는 투자방식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익명으로 투자할 경우 계약을 면밀히 검토 체결하고 여러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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