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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몽골 물류환경 및 통관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몽골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2019-10-24
  • 출처 : KOTRA

윤홍철 KYL 로지스틱스 지사장

 



몽골의 물류환경 


몽골의 운송인프라는 크게 철도, 도로, 공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상 항구가 없어 물류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부문별 물류 운송 분담률을 살펴 보면 도로가 전체 몽골 수입 운송량의 63% 차지하고, 철도(36.9%), 항공(0.1%)의 순이다.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도로가 37.3%, 철도가 36.5%, 항공이 26.2%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고가제품의 경우 항공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몽골의 철도는 북쪽의 수흐바타르(Suhbaatar) 남쪽의 자밍우드(Zamynuud) 잇는 1,111km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송 분담률이 높은 도로의 경우 총연장 5만km이며, 이중 1만835km 포장도로이며 2026년까지 포장도로 연장을 1만5000km 확대할 계획이다. 공항의 경우 울란바토르 시외에 칭기스칸 국제공항이 있으며 현재까지 물류분담률은 낮은 편이었으나 2020 상반기 신공항을 개항하게 되면 취항 항공사 확대와 함께 항공물류 분담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세관은 자밍우드, 울란우데 14군데 운영 중이다. 이중 중국과의 국경인 자밍우드에서 몽골 물동량의 70%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철도 트럭운송 화물의 환적, 통관이 이뤄지 지점인데 컨테이너야드 규격은 12,600제곱미터로 1 컨테이너 환적용량은 100FEU, 컨테이너 최대 보관수량은 800FEU 정도이다.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11곳의 컨테이너야드가 있으며, 이중 최대 CY 국영으로 운영되 압테마(Abtema) CY 면적은 18,960제곱미터에 최대 보관수량은 400FEU 달한다.


한편 한국-몽골 간 운송루트를 보면 중국 천진항에서 자밍우드까지는 철로로 950km, 자밍우드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713km 1,663km 이른다. 운송기간을 한국에서 천진항까지 평균 3 소요되며 울란바토르까지 도착하는데 환적시간까지 감안하면 평균 15 정도 소요된다.

 

몽골의 통관제도

 

몽골에 처음 수출을 하는 기업의 경우 몽골의 통관제도, 수입관세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몽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통관제도가 관련 법규나 규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몽골의 통관시스템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대처가 가능하다.

 

몽골의 통관은 일반통관, 임시통관, 면세통관으로 구분된다. 일반통관 시 준비서류는 선하증권, 인보이스/패킹리스트품목별 인증서 등이다. 몽골에는 아직 관세사 제도가 없어 통관업무는 통관브로커회사나 운송사 통관담당자가 주로 수행하고 있다. 흔치 않지만 화주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행비용이 비싸지 않으므로 적절한 대행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관은 서류 검토, 세금 납부, 화물 검사(인스펙션) 3단계로 진행된다. 서류 검토는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과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면 제출금액과 관계없이 인정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 은행송금증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작성 시 화물내역, 용도, 수량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코드번호, 모델명 등만 기재할 경우 통관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인정과세가 수도 있다. 품목별 제출서류로는 중고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원산지증명서(C/O) 제출해야 하며 중고품은 인보이스에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 식품, 화장품, 건설자재 등은 품질증명서(Q/C) 필요하며 , 목재 등은 훈증방역증(Fumigation)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관에서 출력한 세금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시세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후 도착 컨테이너 야드 보세구역에서 시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화물이 일치하는 검사하고 최종 확인도장을 받은후 화물을 반출하게 된다.

 

몽골의 세율은 특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관세: (인보이스밸류+몽골국경까지 운송료)X5%
  부가세: (인보이스밸류+몽골국경까지 운송료+관세)x10%

임시통관은 특정 목적 하에 일정기간 몽골에 화물을 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할 경우의 통관방식인데 신청서와, 계약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화물이 몽골에서 반출될 세금을 환급받는 시스템이며 1 단위로 허가를 받는다.

면세통관은 ODA, EDCF, 정부지원사업 특별한 목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경우 적용하는 통관방식이다. 몽골 정부 유관기관의 신청서, 계약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 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통관절차는 유관기관 승인, 재무부 승인, 중앙세관 면세허가서 발급 시세관 통관의 순서로 진행된다. 면세통관시 유의할 것은 유관기관이 많을수록 승인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으며 면세허가 대상화물목록도 꼼꼼히 작성해 위험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별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인데 품목별 세율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류, 담배, 유류

주류와 담배, 유류 세가지 품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종류

용도 및 도수

단위

특소세

2018

2019

2020년 이후

주정

주류제조용

1리터

1,595

1,670

1,740

의료용

1리터

1,450

1,450

1,450

기타

1리터

15,950

16,700

17,400

보드카

25도 미만

1리터

3,190

3,335

3,480

25-40

1리터

6,380

6,670

6,960

40도 이상

1리터

14,355

15,000

15,660

꼬냑, 위스키, ,

25도 미만

1리터

7,975

8,340

8,700

25-40

1리터

15,950

16,700

17,400

40도 이상

1리터

19,140

20,010

20,880

와인

35도 미만

1리터

800

835

870

35도 이상

1리터

7,180

7,505

7,830

맥주

1리터

320

335

350


<담배>

종류

단위

2018

2019

2020년 이후

담배

100개비

3,830

4,000

4,180

담배잎

1킬로

2,870

3,000

3,130


<유류>

종류

용도 및 도수

단위

2018

2019

2020년 이후

가솔린

옥탄가 92까지

1

0~15,950

0~15,950

0~15,950

옥탄가 95이상

1

0~17,400

0~17,400

0~17,400

디젤

1

0~21,750

0~21,750

0~21,750

*단위: 투그리크, 2019 9 현재 몽골 투그리크 대 달러 환율 tug 2660=US$ 1


 2. 자동차


2017 5 1일부로 자동차 특별세가 기존보다 소폭 인상됐. 또한 기존에 면세이던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에 대해 일반 자동차 대비 50% 특별세가 신설되었으나 버스와 트럭은 특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고차 특별세(2017 5 1일부로 적용, 단위: 천 투그리크)

배기량(cc)

0~3

4~6

7~9

10년 이상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1~1500

725

750

1,450

1,600

2,900

3,350

8,700

10,000

1501~2500

2,175

2,300

2,900

3,200

4,350

5,000

10,150

11,700

2501~3500

2,900

3,050

3,625

4,000

5,800

6,700

11,600

13,350

3501~4500

6,525

6,850

7,250

8,000

9,425

10,850

15,225

17,500

4501이상

10,150

14,210

10,875

27,200

1,305

39,150

18,850

65,975

주: 2019 9 현재 몽골 투그리크 대 달러 환율 tug 2660=US$ 1

 

하이브리드, LPG차량 특별세(2017 51일부로 적용, 그 전에 무관세)

배기량(cc)

0-3

4-6

7-9

10년 이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1500

375,000

800,000

1,675,000

5,000,000

1501~2500

1,150,000

1,600,000

2,500,000

5,850,000

2501~3500

1,525,000

2,000,000

3,350,000

6,675,000

3501~4500

3,425,375

4,000,000

5,425,000

8,750,000

4501이상

7,105,000

13,600,000

19,575,000

32,987,500

단위: 투그리크, 2019 9 현재 몽골 투그리크 대 달러 환율 tug 2660=US$ 1


최근 몽골 통관시스템이 이전보다는 전산화, 간소화, 세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료주의적 행정처리와 담당 세관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밀수방지와 다운밸류를 막기 위해 통관검사가 까다로워지고 . 이에 따라 몽골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수출 초기단계에서부터 운송사 혹은 통관 브로커와 상의해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불필요한 기간 지체와 추가적인 관세부담을 막을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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