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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월 일본 소비세 개정에 따른 오해 풀기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강민정
  • 2019-10-15
  • 출처 : KOTRA

손준, 손준세리사 사무소 소장(세리사)




201910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 표준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이번 변경은 과거 세율인상과는 다소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2%의 세율이 인상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감세율 8%라는 제도가 있어 소비세율이 복수세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제도 개요: 표준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지만 식료품 및 정기구독 신문에 대해서는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복수세율 제도로 인해 사업자 간 거래에서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비세 인상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오사카무역관의 기고문(일본 진출기업이 알아야 하는 소비세 세율 감면 제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번 세율 변경으로 오해하기 쉬운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해 1.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회사(식료품업체 등)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세율 8%로 청구해야 한다?


이것은 식품 제조기업이 소비세 8%에 판매하는데 드는 매입이나 경비에 10%의 소비세율을 적용할 경우 식품 제조사가 2%분의 소비세를 자가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식품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분해 용기에 넣고 포장해야 하지만 용기나 포장재는 식품이 아니므로 경감세율의 적용은 없습니다. 경감세율의 적용 제외(즉 표준세율 10% 적용) 상품을 거래하는 상대방에 따라 8%로 청구하거나 10%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10%로 청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귀사의 거래처에 식품업체가 있더라도 납품하는 상품이  '식품 표시에 의한 식품'이 아니면 10%로 청구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 즉 경감세율 적용제품을 판매할 때 상대방에 따라 8%로 하거나 10%로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세법에서는 음식점 등은 점포의 의자, 테이블 등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의 표준세율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같은 음식점이라도 음식점 안에서 먹는 사람은 10%의 세율을, 테이크아웃(포장)하는 사람은 8%의 세율로 나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해 2. (식품 제조 등)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매출의 8%를 소비세로 받지만 경비의 10%를 소비세를 내므로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을 뺀 매출이 같고 같은 경비가 드는 경우를 예로 계산해봅시다.

A: 식품 제조사, 매출 10,000(8% 경감세율 적용), 매입식재료 4,000(8% 경감세율 적용), 용기 등 기타 경비 3,000(10% 세율 적용, 모두 과세 매입). 이 경우 납세액은 매출에 드는 소비세 800, 식재료 매입에 드는 소비세 320, 용기 등 기타 경비 소비세 300, 800-320-300=180엔이 됩니다.

한편 B사는 식품 외 일반 업종의 회사로 매출 10,000, 매입비가 4,000,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모두 과세매입) 3,000엔이라고 할 경우 납세액은 1000-400-300= 300엔이 됩니다.

A사의 납세액이 180엔인 반면 B사의 납세액은 300엔입니다. A사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역으로 납세액이 감소합니다. 세율의 차이는 결국 납부세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8%에서 10%로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입니다.

 

한편, 음식점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만 매출은 10%의 표준세율이지만 매입 세율이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인지 말하자면 소비자로서의 입장과 사업자로서의 입장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결국 집에 돌아가면 소비자의 입장이 됩니다. 사업자에게 있어 소비세는 어디까지나 잠시 맡는 돈으로 매출에 포함된 소비세에서 매입과 경비에 포함해 지불한 소비세 차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원칙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 3.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식품으로 경감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식품에 대한 정의는 식품표시법에 규정하는 식품으로 식품표시법이라는 법률에 그 범주가 정해져 있으며 예외로는 술이 있습니다. 주세법(酒稅法)에 규정하는 술은 식품표시법상 식품이지만 경감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의약품, 의약부외품은 식품표시법상 식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리용 술은 식품으로 경감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수돗물은 음료 외에 세탁, 목욕 등에도 사용하므로 표준세율이지만 슈퍼에서 판매하는 미네랄 워터(생수)는 경감세율 대상이 됩니다.

 

구입할 때마다 일일이 법률에 비추어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영수증이나 청구서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구분기재청구서 등을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한 사람이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때 구분을 구매자 측에서 판단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복수세율을 적용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고문에서는 일본 진출 기업들을 위해 일본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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