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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 특별투자제도 재정비가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9-09-30
  • 출처 : KOTRA

이승진 러시아 변호사(seungjin.lee@alrud.com), ALRUD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외국인이 바라 본 러시아 장은 여전히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i)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물류비, (ii)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고금리로 인한 파이낸싱 리스크, (iii) 잦은 법 개정과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현지 시장 특유의 게임의 , (iv) 각종 인허가 발급을 요하는 정부기관의 지나친 규제적 접근, (v) 러시아 비즈니스 실무 미숙에 따른 과거의 투자 실패 사례 등의 고질적 악재가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최근 탈규제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러시아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지는 국내 산업 생산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수입대체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다양한 법 제도와 인센티브를 정비했고 최근 들어 그린필드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할을 했특별투자계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별투자계약 45체결, 15유치

특별투자계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산업 제품의 러시아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에 계약이성사됐습니다. 2019.7.31. 기준 러시아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동차(14), 화학(8), 제약의료(7), 건설기계(6), 공작기계(4), 농기계(3), 철강(2) 항공(1) 분야에서 45건의 계약을 체결하, 총 8078루블(약15)유치하는성공했습니다.


특별투자계약이란?

특별투자계약은 사업자와 러시아연방·지방 정부 체결하는 다자간협약으로써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의 러시아 현지 제조생산을 증대해 나가며, 대가로 러시아당국은 사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는 특정요건을 선행한 법률상 일관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투자계약이라는 당국과 맺은 특수한 계약을 기반으로 계약상 혜택을 보장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가 특별투자계약은 민간산업 분야에서의 중단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공공부문에서 진행되는 장기간의 공공인프라 개발 사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최저투자금액 제한 폐지, 계약 기간은 15 ~20

구법에 따른 특별투자계약의 기간은 최장 10년이었으나 최근 개정에 따라 1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더불어, 투자금액이 500루블(약 9000억 원)넘기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계약기간이 보장됩니다. 또한, 기존 7억 5000루블(130억 원)이었던 최저투자금액 제한도 폐지되는 외국인투자자의 특별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입찰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그렇다고 진입장벽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당국은 외국인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 부문을 선정해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합니다.

과거 특별투자계약은 사업자의 독자적 투자의향 이니셔티브로 성사됐고 계약 체결 여부는 당국과의 협상에 달려있었으므로 수의계약제도의 폐쇄성에 따른 부정부패 여지는 물론, 외국인투자자가 대관업무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완해 경쟁입찰방식을 거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입찰제도권 내로 편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대관 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선정의 법제적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산업개발펀드를
통한 금융 지원 요청

또한 사업자는 러시아 정부로 부터 보조금 지원을 기대할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인 ‘산업개발펀드(Industrial Development Fund)’ 채널을 활용한다면 연구개발(R&D), 산업 인프라 건설 현대화 명목으로 저금리 금융 지원을 당국에 요청할 있습니다.

당국이 특별투자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약조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은 러시아 예산법지출 의무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관련예산은 예산법에 따라 특별투자계약 기간 동안 배정이 보장됩니다.


조부 조항 공고화, VAT 인상은 예외

러시아법제는 특별투자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 개정 또는 세제개편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마련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VAT)같은 간접세의 변동은 예외로 두고있습니다.


일반세율 vs 특별투자계약 특세율

구분

일반세율

특별투자계약

법인세

연방세

2%(3%, ’17~’20)

0%

지방세

18%(17%, ’17~’20)

0%

부가세(VAT)

연방세

20%

계약건에 따라 상이

사회보장기금

연방세

30%

재산세

지방세

~2.2%

토지세

지자체세

0.3~1.5%


마무리하며, 125러시아 공공조달 시장 노려야

특별투자계약은 제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를 염두에 둔 제도이며, 과거 해외수입에 크게 의존했던 일부 완제품과 산업 기술을 현지화하는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투자계약을 통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러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독일, 미국 서방 투자자와 러시아 국내의 메이져 기업을 주축으로 이미 인프라와 구매력이 보장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서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우선권을 인정받게 되는 ‘단일공급자(Sole Supplier)’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연 6조8000억 루블(약 125) 규모의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에서 Made in Russia 제품으로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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