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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日 10월부터 소비세 경감세율제도 도입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오사카무역관 조은지
  • 2019-10-02
  • 출처 : KOTRA

- 日 정부,  소비세경감세율 도입 통해서 세수 확장과 저소득층 배려 -

- 세율 인상과 함께 인보이스제도의 사전 준비인 구분기재청구보존방식 실시 -

- 사업자는 경감세율도입에 따른 청구서 기재 방식의 변화에 요주의 -


이지자 LEE세리사사무소 세리사

 

 

 

일본 정부는 2019101일부터 소비세율 인상과 동시에 저소득자를 배려하기 위해 경감세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 20144월 소비세율 인상 당시 경험했던 수요 급감으로 인한 경기하락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이하"소비세 등"이라 한다.) 세율은 2019101일부터 현행 8%에서 10%로 인상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소비의 급감을 막기 위해서 음식료품 및 정기구독 신문에 대해서는 소비세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음식료품은 식품표시법이 규정하는 식품(주류 제외)을 말하며, 외식이나 케이터링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감세율 대상 음식료품을 캐시리스결제로 구매할 경우의 실질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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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음식료품도 외식과 테이크아웃의 경우에 적용 세율이 상이함

자료: FNN 자료 바탕으로 KOTRA오사카무역관 편집

 

음식료품, 정기구독 신문에 대한 이중적인 경감세율 도입은 대상 품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특정업종 관련 사업자를 우대함으로써 거래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경감세율의 도입으로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이번 경감세율의 도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경감세율 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업자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정된 소비세율은 표준세율10%와 경감세율 8%의 이중세율로 변경되었다. 8%의 경감세율의 구성내역을 자세히 보면, 소비세율이 6.3%6.24%로 지방소비세율이 1.7%1.76%로 비율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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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BC360 자료 바탕으로 KOTRA 오사카 무역관 편집 


경감세율 제도의 도입 후, 경과조치로서 일부 거래에 대해 구 세율인 8%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과조치가 적용된 거래는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둘째, (2019101~2023930) 구분기재청구서 보존방식이 도입되었다. 이에 사업자는 세율이 다른 거래를 구분하여 기장하는 경리(이하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장부 및 청구서 등을 보존해야 했지만, 101일부터는 구분경리에 대응하여 장부 및 청구서(구분기재 청구서)를 보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서에는 경감세율 대상품목이라는 표시와 각각의 세율별로 합계한 금액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구분경리에 대응한 장부 기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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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세율 대상품목을 적요에 작성하고 세구분 항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함.

자료: OBC360 자료 바탕으로 KOTRA 오사카무역관 편집 


구분기재청구서 및 인보이스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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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월부터는 인보이스제도의 사전 준비 제도로써 구분기재청구방식을 시행. 과거와는 달리 사업자는 청구서에 세별 매출금액의 총액 기재해야 함. 202310월 이후 인보이스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세별 매출금액 및 소비세의 총액을 각각 기재해야 함.

자료: 일본경제신문의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오사카무역관 편집

 

셋째, (2023101일부터 시행) 2023101일부터 복수세율에 대응한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 "적격청구서 보존방식", 이른바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서 세무서 등록을 받은 과세사업자가 교부한 적격청구서등 청구서 보존이 필요하다. 또한 적격청구서를 교부하는 과세사업자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적격청구서 등을 발행 받을 수 없다. 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은 2023101일부터 도입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3331일까지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202110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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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특례조치 도입

 

① 세액계산과 특례조치  

사업자들은 복수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구분경리에 근거하여 각각의 세율에 따라 세액계산을 해야 한다. 구분경리를 실시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자는 경과 조치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특례를 도입하고 있다.


② 보조금 정책: 경감세율대책보조금

중소기업청 경감세율대책 보조금사무국은 복수세율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 유형은 (A) 복수 세율 대응 계산대 도입 (B) ·발주 시스템 보수 (C) 청구서관리 시스템의 보수 등으로 구분된다.

보조금 신청은 2019930일까지 대상시스템 등을 계약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신청기한인 1216일까지 설치 및 결제 완료가 필요하다. , B형 및 C-2형은 930일까지 계약과 설치·결제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감세율대책 보조금사무국홈페이지(http://kzt-hojo.jp)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③ 환원 정책: 캐시리스·소비자 포인트 환원 및 가맹점 보조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줄이고 신용거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01일부터 20206월까지 9개월 동안 캐시리스 등록을 완료한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등 캐시리스 결제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중소기업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5%까지 환원이 가능하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3.25% 이하로 인하하며, 정부가 해당 수수료의 1/3을 보조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결재단말기 도입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비용의 1/3을 결제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2/3를 국가가 보조하게 된다. 가맹점의 등록신청은 2020430일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산업성의 캐시리스 소비자 환원사업사이트(https://cashless.go.jp/)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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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모신문 바탕으로 KOTRA 오사카무역관 편집

 

□ 경감세율제도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의 대응

 

첫째, 사업자는 일상 업무에 있어서 세율별로 매출이나 매입(경비 포함)울 구분경리 처리하여 신고·납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과세사업자(경감세율 대상 품목을 판매·구매[경비 포함]하는 과세사업자[음식료품의 도·소매, 식품제조, 외식업종 등] 또는 경감세율 대상 품목의 구매[경비 포함]만 하는 과세사업자)2023930일까지는 장부 및 청구서 등에 구분기재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2023101일부터는 적격청구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경감세율 제도에 의한 복수 세율화 조치로 제도전체가 복잡해지면서 사업자의 사무 부담이 크게 증가되었다. 경감세율 대상품목의 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 내 모든 사업자가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우선 자사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분기재청구서 보존방식" "적격청구서 보존방식"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의 영향범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을 근거로 하여 회계 시스템의 보수 및 교체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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