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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소기업 할랄 마케팅 방안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주상
  • 2019-09-20
  • 출처 : KOTRA

안도현 대표(Doryan Solutions Sdn. Bhd.) [말레이시아 진출 컨설팅사]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의 삶 전반에 걸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이며 ‘금지되는 것’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이는 이슬람 성문법인 샤리아(Shariah)를 따르는 것인데 샤리아는 신의 계시를 바탕으로 한 이슬람 성문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예의, 형벌, 음식 등 인간의 삶 전반을 포괄한 지침이다.


무슬림 인구는 현재 18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하며, 전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의 소비 시장인 할랄산업의 규모는 2022년도에 3조810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연평균 7.4%성장), 이 중 할랄식품 시장은 2016년 1조245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 1조93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연평균 7.6% 성장) 예상된다. (통계 자료: HDC 등 복수의 자료원, 통계가 추산치는 연구기관에 따라 상이)


말레이시아는 할랄 인증을 규격, 제도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마크인 자킴(Jakim)은 중동 및 아시아 이슬람인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비이슬람권 국가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음식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 마크를 받는 것이 권장되며, 할랄 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위생 검사를 진행한다. 즉, 할랄 인증 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이며 한국 내에서는 KMF(한국무슬림중앙회)를 통해 KMF인증 마크를 받거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말레이시아 JAKIM(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에 서류를 접수해 인증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할랄 인증은 2014년에 한국의 KMF 할랄 인증이 말레이시아 JAKIM(국가 차원에서 일원화된 할랄 인증서를 발급)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에서의 할랄 인증 취득이 본격화된 측면이 있다. 최근에는 삼양, 아모레 등의 기업들이 국내 할랄 자격을 인증받으면서 취득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다국적 기업(네슬레, 유니레버, 콜게이트,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도날드 등)이 진출 초기에 할랄 인증을 취득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교촌과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 역시 할랄을 취득한 뒤 현지에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


할랄 식품은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 식품 및 돼지를 제외한 이슬람율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도축된 육류(양, 소, 닭 등)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한 시간, 과정, 절차, 그리고 비용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돼 많은 기업들이 굳이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위해 바로 인증을 신청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핵심은 무슬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학적 증명과 검증, 자격이 구비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안심을 주는 것이다.


이 전에 한국식 빙수매장을 운영하면서 할랄 유제품을 사용하고 히잡을 쓴 무슬림 직원들을 고용하니 급격하게 무슬림 고객들이 증가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해봤다. 할랄 인증된 매장은 아니었지만 하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동시에 할랄 인증 취득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영업을 해나갔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할랄 시장진입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써 첫 번째로는 사람, 즉 무슬림들이 먹는다는 이미지를 위해 무슬림 직원과 히잡을 쓴 이미지들을 사용했다. 자세하게 할랄 제품 여부를 파악하기 전에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고객 역시 그 브랜드가 할랄 브랜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하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과거 대형스포츠 매장을 말레이시아에 오픈할 때 역시 할랄 인증은 아니지만 하람제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돼지성분과 알콜 성분테스트를 진행하고 무슬림 직원들 채용했더니 많은 무슬림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했다.


할랄 마케팅을 위해 히잡을 쓴 모델을 고용해 브랜딩을 하고 할랄 관련 행사에 참여해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또한, 하람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돼지 성분 없음(Pork Free)을 명시해 비무슬림권과 무슬림권의 진입장벽을 좁힐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자킴을 위해 제품성품을 테스트하는 민간 연구소인 글로벌 할텍은 인증취득을 위한 모든 테스트를 하는데 이 곳에서 할랄위험결과표(HALAL RISK DATA SHEET)와 하람성분이 없다는 인증서·씰(SEAL)을 발행한다. 즉 정식 자킴 할랄마크를 취득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할랄제품과 진배없다는 일종의 간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씰을 받았다고 해서 할랄제품으로의 인정을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돼지 성분테스트와 알콜 성분테스트 등을 통해 최소한 하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씰을 통해 무슬림 마케팅을 시작해볼 수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중동 등 여타 무슬림 시장에 제품을 처음 소개할 때 제품의 성분을 증명하는 근거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테스트해 보고 향후 충분한 정보, 자금, 시간, 인력을 투입해 장기적인 전략과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 개척한다면 잠재력이 매우 큰 무슬림 시장 전체를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할랄을 인정받는 것이다. 다만, 시간과 경제력에 제한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무슬림 시장진출을 위해 상기 방식을 통해 현지 반응을 알아보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 참고 사항: 글로벌 할텍을 통한 간이 인증(씰 발급) 참고사항


신청을 위해서는 1. 샘플과 샘플명, 2. MSDS of product(성분표) 3. Critical ingredients in sample/product 등이 필요하며, 관계기관 안내에 따르면 서류를 완비해 접수 후 씰을 받는데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다만, 이 씰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1년 뒤에는 자킴 할랄 인증을 신청해야만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시장 테스트를 해보고 이 후에 자킴 할랄을 신청하는 순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일례로 대만의 한 식품업체는 꿀 제품과 화장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를 하고 씰(SEAL)을 제품에 부착해 무슬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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