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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자니아 베이커리 & 카페 창업 후기
  • 외부전문가 기고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한대현
  • 2019-09-18
  • 출처 : KOTRA

김형기 사장(탄자니아 Raon Modern Kitchen)

 


현재 탄자니아는 2025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 개발비전 2025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주 구매층인 2,30대 인구 증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화, 전력 공급 지역이 확대 되는 등 탄자니아의 소비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탄자니아에는 대형몰이 생기고, 소비자들이 이전에는 기능만 고려하였다면 현재는 디자인도 고려하는 등 탄자니아의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시장들 또한 성장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10월 새롭게 선거된 존 마구풀리 (John Magufuli)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통폐합, 관료주의 타파,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 등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 및 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는 빈번히 발생했던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뇌물요구 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많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세금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으로 안정으로 부정부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창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해보기 전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 어렵다. 또한 탄자니아에서는 한국과 비교하여 창업을 위한 시간과 자본이 2~3배 소요되어 끈기가 필요하다. 특히 소자본으로 탄자니아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 카페 ‘라온(Raon)’을 개업할 때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겪었으며, 탄자니아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17년 창업 시 겪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탄자니아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기본은 다음과 같은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좋다.

첫째, 영업장소 물색 및 계약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업을 할 업장을 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막상 장소를 구하려고 보니 많은 문제에 맞닥트리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업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업장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계약직전에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는 등, 구조변경이 용이한 장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다.

둘째, 탄자니아에도 한국과 비슷한 식품의약청이 있다. 탄자니아 식약청(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 TFDA)의 기준에 맞는 인테리어 시공이 필요하다. 탄자니아의 식약청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맞춰야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나온다.

셋째, 세무서(TRA)에 신고 및 세무서 등록번호(TIN) 발급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치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것이다.

 

2. 기본적인 절차 이후


앞선 과정을 모두 거치면 기본적으로 탄자니아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외에도 각종 국가기관에서 업장을 방문한다.

첫째, 식약청 허가

탄자니아에서는 음식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물에 대한 식약청의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2주안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넉넉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둘째, 근로 및 거주 Permit 발급

탄자니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및 거주 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Permit들은 앞서 소개한 사업을 위한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다. Permit 또한 정부에서는 1개월 안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으나, 경험상 빠른경우 3개월이며, 특히 투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현지인 고용과 사회보장기금 등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면 탄자니아에서는 외국인이 고용주일 경우 외국인 1인당 현지인 5명을 고용해야 하므로 수에 맞는 현지인 고용을 해야 하며, 외국인 1인당 현지인 10명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새로운 법이 추진중이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현지인 고용까지 완료하고 일을 시작하면, 사회보장기금(NSSF)에서 고용된 현지인들의 사회보장기금 가입여부 확인, 소방서에서 안전점검, 소화기 및 소화백 구비여부 확인 등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청(OSHA) 및 노동자 안전기금(WCF)등 각 정부기관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며,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

 

탄자니아 정부의 느린 집행과정, 한국과 다른 현지사정, 창업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창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탄자니아 현지 직원들과의 갈등, 예고없는 정전으로인한 영업 불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및 시간의 소요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연 평균 6% 후반대의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인구, 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감안하면 탄자니아는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자니아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플랜과 탄자니아의 사정을 고려한 끈기와 인내를 갖추는 자만이 탄자니아에서의 창업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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