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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국 지적재산권 제도 소개
  • 외부전문가 기고
  • 영국
  • 런던무역관 박미나
  • 2019-08-02
  • 출처 : KOTRA




박정규 , 맹주영 영국변호사 Hill Dickinson

 Jeff.Park@hilldickinson.com, Brian.Maeng@hilldickinson.com 

 

영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1) 저작권(Copyright): 기록 및 문헌, 그림, 사진, 영화, TV, 음악, 웹 콘텐츠 등

  2) 특허권(Patents): 기계, 부품, 도구, 의약품 등의 발명품 및 제작품

  3) 디자인(Designs Right): 형상화된 형체

  4) 상표권(Trade marks): 제품명, 로고 등


기타 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등록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영국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적재산권 별 신청 준비 및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및 등록비용


  1) 저작권(Copyright): 관련 영국법령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2) 특허권(Patents): 특허신청대상인 발명품의 종류 및 신청범위에 따라 약 4-5년이며, 특허권당 £75-£112.50

  3) 디자인(Designs Right): 약 2-3개월 / 디자인당 £50-£60

  4) 상표권(Trade marks): 약 4-5개월 / 상표권당 £170-£200


이외에 신청서와 같이 제출된 자료의 분량·종류 및 추가적인 Form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국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tellectual-property-offi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적재산권별 등록 신청절차

 

  1) 저작권(Copyright)

관련 영국 저작권 법령(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등)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단, 해당 저작권을 라이선스하거나 매각 등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보호 조항 및 라이선스·매각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특허권(Patents)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patent)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권이 기등록돼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Form 1, Form 9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및 정보와 함께 등록 신청

    - 신청 후 6개월 내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 충족 시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18개월간 Public에 공개

    - Public에 공개된 시점부터 6개월 내 영국특허청에 실질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신청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특허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고 실질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 허가

 

  3) 디자인(Designs Right)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registered-design), EU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tmdn.org/tmdsview-web/welcome) 및 WIPO데이터베이스(https://www.wipo.int/designs/en/#services)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기등록돼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DF2A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디자인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2개월간 Public에 공개

    -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 허가

 

  4) 상표권(Trade marks)

    - 영국특허청 데이터베이스(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권이 기등록돼 있지 않은 지 여부 확인

    - 특허청이 요구하는 Form(TM3 Form 등) 및 기타 요구되는 자료, 정보과 함께 등록 신청

    - 신청 후, 20일 안에 영국특허청에서 Feedback 제공

    - Feedback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2개월 내 충족

    - 충족한 경우, 영국특허청에서 해당 상표권을 영국특허청 저널(Journal)에 기재해 Public에 공개

    - 2개월 동안 해당 상표권 등록에 대한 반대(Objection)가 없는 경우, 등록 허가

 

유의사항


위에 기재된 지적재산권별로 영국특허청이나 관련법령에서 다양한 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나 "New", "Inventive", "Unique" 혹은 "Novel"이라는 기본사항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시점에 관련 지적재산권이 Public에 공개가 돼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등록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의 많은 경우가 등록 신청이전에 제3자나 Public에게 관련 지적재산권을 공개한 경우(예를 들어, 제3자와의 미팅 또는 Presentation 시, 학술지에 관련 내용 기고 혹은 언론((신문, 잡지 등)에 공개한 경우)로 영국특허청에서는 이를 Public에 알려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국 혹은 유럽에 등록을 염두해두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경우 철저히 보안이 유지돼야 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지적재산권에 맞는 기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사전에 제3자와 맺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변호사에게 공개된 내용은 관련 영국법령상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의거 기밀유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경우("No Deal Brexit"), 향후 영국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영국에서 등록이 돼야 합니다. 단, 기존에 유럽특허청에 등록돼 영국에서 보호를 받았던 지적재산권의 경우, No Deal Brexit 이후에는 영국특허청에서 전환과정을 거쳐 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해당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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