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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국 취업 비자 알아보기
  • 외부전문가 기고
  • 영국
  • 런던무역관 박미나
  • 2019-08-02
  • 출처 : KOTRA




이소영 변호사(고용법 & 이민법), Lewis Silkin LLP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유럽 국적자의 영국 내 거주와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비유럽 국적자에 적용되는 영국 이민 정책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현재 한국 국적자로서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주요 비자 카테고리와 부족 직업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Tier 2 General work visa

 

최소 4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영국에 위치한 회사(스폰서)로부터 최소 연봉 £30,000 이상에 해당하는 잡 오퍼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발급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해당 회사가 스폰서 라이선스 보유

- 스폰서십 증명서(certificate of sponsorship) (스폰서가 발급)

- 영어능력 증빙(최소 CEFR level B1: IELTS 4.0-5.0)

- 재정증명(최소 £945 은행 잔고 보유)

- 스폰서가 최소 28일간 구인광고(영국·유럽 국적자 등 취업비자를 요하지 않는 구직자 중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실제로 영국 회사에서 한국 국적자인 지원자를 해당 역할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자 스폰서십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구인광고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반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인광고 요건이 면제되는 아래 항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Tier 4 General) 소지자로서 영국 내 교육기관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수료하고 잡 오퍼를 받아 Tier 2 General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https://www.gov.uk/tier-2-general

 

2. 워킹 홀리데이 비자(Tier 5 Youth Mobility Scheme)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한국 국적자가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영어연수 등 학업을 병행하거나 다양한 회사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취업한 후 근무능력을 인정받아 동일한 회사에서 정식 취업비자 (Tier 2 General) 스폰서십을 받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3. 인턴쉽 비자(Tier 5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영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십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자로써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최대 12개월 또는 24개월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영국에 위치한 회사라면 산업 분야나 기업 규모 관련 없이 스폰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인턴쉽 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쉽 비자 소지자 채용 시에도 영국법상 규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uk/tier-5-government-authorised-exchange

 

4. 부족 직업군(Shortage Occupation List)

 

한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나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IT 전문직종 등은 영국에서 부족직업군으로 분류돼 있고 급여 등 근무 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부족직업군에 속할 경우 Tier 2 General 취업 비자 신청시 구인 광고 요건이 면제됩니다. 부족 직업군에 포함된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엔지니어(civil, design, electronics, electrical, mechanical, production, etc.)

- IT 전문 직종

- 환경 분야 전문 직종

- 간호직종

- 그래픽 디자이너

- 용접 전문 직종

- 쉐프

 

부족 직업군 전체 목록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uk/guidance/immigration-rules/immigration-rules-appendix-k-shortage-occupation-list


 

※ 해당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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