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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년부터 바뀌는 네덜란드 노동법 정리
  • 외부전문가 기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9-07-29
  • 출처 : KOTRA





박소영 이사 LOYENS & LOEFF N.V. 코리안 데스크
Nao.Hanashiro@loyensloeff.com




2019년 5월 28일, 네덜란드 상원에서 균형잡힌 노동시장 법(Balanced Labour Market Act) 통과


해당 법령의 개정 내용은 과도기 보상금, 호출형 근로계약, 단기고용계약의 사용기한, 해고이유의 복합사용, 제3의 고용주를 통한 파견, 실업보험 등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해고는 좀 더 쉽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균형을 잡는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의 대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중 한국 기업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기고용계약과 해고 및 계약 종료에 따른 과도기 보상금 계산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단기고용계약의 사용


연속된 단기고용계약의 사용기한은 현재의 2년으로부터 3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법 상, 연속된 단기고용계약의 기한이 합계 2년이 된 시점에서 여전히 고용이 지속될 경우, 장기고용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단기고용계약의 사용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이전에 체결된 단기고용계약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단기고용계약의 최대 연장회수는 3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향후에도 변경이 없습니다.

      · 예: 2018년 4월 1일~10월 1일까지 6개월간의 단기고용계약 체결함. 연속해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12개월의 단기고용계약으로 갱신함.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다시 단기고용계약을 갱신함. 2020년 10월 1일부로 계약 종료 가능함.


현행법상, 단기계약 종료 후 6개월 후에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서는 단체협약규정 적용 시, 특정 분야의 직업특성을 고려해 3개월 후의 재계약도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고


현행법상 해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한 가지 이유에 집중해 그에 알맞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적인 이유와 장기병가는 UWV의 허가, 그외 이유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신청하는것입니다.


새로운 법령에서는 복합적인 이유를 사용해 해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유를 자유롭게 조합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Section 7:669(3), c - h 중에 포함된 이유가 복합사용이 가능한 이유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개인의 퍼포먼스 저조,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관계신뢰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유효한 해고 이유로써 복합사용될 지에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미래의 판례를 좀 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 이유의 사용은 해고를 좀 더 용이하게 할것으로 예상되나 과도기 보상금의 지불액에 관련해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법적 최저과도기 보상금의 최대 50%를 추가 지불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안에 따라 개별검토가 진행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단일한 해고이유를 충분히 증명할수 없었다는 점에서 고용주는 좀 더 많은 과도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도기 보상금(Transition Payment) 계산방식의 변경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단기, 장기계약의 과도기 보상금 지불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계산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0년 이상 근무 혹은 50세 이상일 경우, 과도기 보상금액 수가 더 많이 계산되는 방식이지만 향후에는 수일 간 혹은 몇 주 간의 단기고용계약도 과도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근속연수가 1년 혹은  그 이상일 경우, 하기 공식을 우선 계산하고 Step 2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식 = (1/3 세전월급) x 근속연수


Step 2: 근속연수가  수 일, 수 주, 수 개월일 경우,  하기 공식만 사용합니다.

공식 = (세전 수입/ 세전 월급) x ((1/3 세전 월급) /12)

      · 예: 9년 및 5일간 근무한 직원이 세전월급이 3000유로일 경우, 과도기 보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9년간의 과도기 보상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9 x (1/3 x €3000)) = €9000. 그 다음 5일간의 과도기 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40시간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고 시급이 20유로라고 가정할 경우 40 x €20 = €800은 주간 세전수입입니다. 5일간의 보상금액은 (€800/€3000) x ((1/3 x 3000)/12) = €22.22, 즉 9년 5일간의 근무에 대한 과도기 보상금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9,022.22입니다.  


2019년 이전에 진행한 해고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현행법의 계산공식이 적용되지만 2019년에 시작됐으나 상소 등으로 2020년 후로 지속되는 해고안건은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직원의 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비용은 과도기 보상금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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