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中 외상투자기업의 주주회와 이사회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9-07-17
  • 출처 : KOTRA

김광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다청 덴튼스

 

 


개혁개방 이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형태는 주로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외상독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는 주주회이고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실시됨에 따라 합영기업의 최고 의결기구도 주주회로 변경해야 한다. 단, 5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존재하므로 이 5년 사이에 변경을 완료하면 된다. 이하 <외상투자법>하의 주주회와 이사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참고 1: <외상투자법>은 주로 <회사법>의 유관 규정을 적용하므로 이하 <외상투자법>과 <합영기업법> 사이의 비교는 <회사법>과 <합영기업법> 사이의 비교로 설명드린다.

   · 참고 2: 이하의 내용은 외상투자기업의 주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되지만 주식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최고의결기구의 변화

 

구분

현재

<외상투자법> 실시 후

외상독자기업

주주회

주주회

중외합자기업

이사회

주주회

중외합작기업

이사회

주주회

 

<합영기업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관리구조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최고 권력기구인 이사회는 기업의 중대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해 결의하고 총경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하며, 일상 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외상투자법> 하의 최고의결기구 관련 사항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관리구조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즉, 최고 권력기구인 주주회는 기업의 중대사항과 일반사항에 대해 결의한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회 결의사항을 실행하고 주주회 결의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에 대해 결의하며, 총경리는 이사회의 경영관리 업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최고의결기구 설정 주주회와 이사회의 차이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합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대사항에 관한 결의는 반드시 전체 이사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상투자법>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대사항에 대한 결의는 주주회 표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① 중대사항: 중대사항이란 정관 수정, 증자 혹은 감자, 합병 혹은 분립, 해산 혹은 기업형태 변경 등의 사항을 뜻한다.


합영기업을 오랜 시간 경영하다 보면 투자자 간에 모순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만약 이러한 모순이 격화돼 경영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더이상의 상업이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진행하려 한다. 단, <합영기업법>의 의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지분 양도, 해산 청산, 감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 철수를 진행해도 반드시 이사회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임의의 일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순리롭게 사업 철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회사법>의 의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66.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스스로 사업 철수에 관한 결의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독으로 66.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투자자와 함께 66.7% 이상의 표결권을 행사해 유효한 결의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의결기구를 주주회로 설정하는 것은 이사회로 설정하는 것에 비해 중대사항에 대한 결의를 달성하기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다.

 

 ② 일반사항: 일반사항이란 상술한 중대사항 이외의 기타사항을 뜻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경영방침 혹은 투자계획의 결정, 고급관리 인원의 변경, 이사회 혹은 감사회의 보고사항에 관한 심의, 재무 예산 혹은 결산 방안에 관한 심의, 이익배당 혹은 결손보전 방안에 관한 심의, 정관에 규정한 기타사항 등 내용이 포함된다.


<회사법>과 <합영기업법>은 모두 일반사항에 관한 의결 시스템을 정관에서 약정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사항에 관한 의결시스템은 법적인 규제가 없으며 각 투자자들이 합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볼 때 합영기업의 일반사항에 관한 결의는 전체 이사의 2/3 이상 혹은 과반수 이상 통과로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상투자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주주회 표결권의 2/3 이상 혹은 과반수 이상 통과로 약정할 수 있다.

 

표결권의 행사

 

<합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의 결기구는 이사회이며 각 이사들은 1인 1표의 표결권을 향유한다. <외상투자법>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칙상 주주는 지분보유 비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정관의 약정에 따른다.

 

따라서 <회사법>은 <합영기업법>에 비해 표결권 행사를 비교적 원활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하면 지분보유 비례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거나 1인 1표의 규칙에 따라 각 주주가 동등하게 표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회의 출석 인수

 

<합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는 전체 이사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권 대리인을 지정해 출석할 수 있다. 즉, 유효한 결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 이사(혹은 대리인)의 2/3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이사(혹은 대리인)의 2/3 이상 혹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외상투자법>은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 회의는 15일 이전에 전체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정관 혹은 전체 주주들이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른다. 또한, 전체 주주가 서면 형식으로 결의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는 주주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되고 결의 문서에 서명, 날인하면 된다.

 

<회사법>은 <합영기업법>과 반대로 회의 출석 인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전 통지 의무만 충분히 이행하면 소수의 주주들만 회의에 참석해도 유효한 결의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주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주주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되어 더욱 효율적이다.

, 외국 투자자는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주회 회의에 참석하기 불편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에는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방법으로 주주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법에 의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맺음말

 

<외상투자법>은 주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법>은 <합영기업법>에 비해 기업들에 비교적 많은 자주권을 부여했다. 즉, 관련 법률 법규에 강제성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기업은 자주적으로 정관에 약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정관 설정 시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 혹은 공상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관을 작성했지만 이는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되도록이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권유한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中 외상투자기업의 주주회와 이사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