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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르헨티나 노동규제 개혁은 이루어질 것인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Gustavo
  • 2019-07-08
  • 출처 : KOTRA




주소미 법률자문  

 

마끄리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취임 전, 대선 출마 선언 당시부터 아르헨티나의 노동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왔다. 보수성을 지향하는 정당 출마자로서 전 정권이 주장한 인권, 노동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다소 반대된 의견을 주장해 온 것이다.

 

2017년 중앙정부 측에서 발의했지만 기각된 개정안에는 인턴직 규제 확대, 해고보상금 50% 축소, 위기예방수속(PPC, Crisis Prevent Process)*을 통해 필요 시 고용주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허용과 임금삭감 등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인 반발과 노동연합회(CGT)와 협의 미달성, 대규모 시위로 인해 정부는 철폐해야만 했다.

    주*: 위기예방수속(PPC): 기업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혹은 재정적인 이유로 비용 절감조치를 단행할 경우 정부기관의 중재로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 해고에 따른 처우를 합의 하도록 하는 조치


당시 주요 문제는 PPC 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평가였다. 특히 2016~2018년 사이 246개 기업이 PPC 절차를 요청한 바, 기업들의 무분별한 위기 신고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근거 없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2018년 말 공공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노동부는 생산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당시 노동부 장관의 차관급 강등으로 인해 개정안 추진은 정체됐다. 생산부 씨까(Sica) 장관이 신규 노동생산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내부 조정으로 인해 잊혀졌던 노동 개혁에 씨까 장관이 다시 한 번 의제로 노동규제 개정 추진을 시도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노동펀드 구성이다. 펀드 구성으로 직원의 해고 또는 사직 시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대비하는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다.

 

2019년 초, 정부는 다시 한 번 노동규제 개정을 시도했다. 규제 완화보다는 불법고용 직원을 신고하는 직원 합법화’, 이른바 은닉직원 양성화 시도였다. 자발적인 신고 시, 벌금 적용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이 비준된 후 6개월 내에 불법 고용 직원을 합법화 하는 기업에는 벌금 100% 면제, 6개월 이 후부터는 70%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모든 형사 책임 면제도 포함된 개정안이다.

 

그러나 20192, 치솟는 실업률로 정부는 법령 1043/1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고용주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임시 규정이 제정됐다. 규정에 따라 2019년 331일까지는 정식 고용계약이 돼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생산부에 적어도 10(영업일 기준)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저 임금의 50%에서 20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완화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적용한 것이다.

 

2016년 노동운동권의 의원들이 추진해 비준한 해고금지법에 대해 마끄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다.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80일 내에 직원의 해고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그럼에도 해고한다면 일반 해고보상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법은 발효되지 못했다


20196월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이 실업률을 10.1%로 발표하자 이에 일부 야당권은 다시 한 번 해고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은 최근 부통령 후보자로 야당권에 속했던 피체또 의원을 영입하며 그의 역량 발휘를 기대하고 있다. 피체또 현 의원이 속한 정당과 범여당 상원의원은 총 72명 중 30명에 달한다. 이로인해 해고금지법 비준은 좌절되고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야 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을 두고 노동생산부 장관은 최근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노동창출과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노동법 현대화와 과세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불법고용직 상태에 있는 국민 400만 명을 위한 대책과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이 제시하는 도전을 맞서겠다는 의견이다.

다만 사회주의적 성향의 국민들,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불확실한 대통령의 재선 등으로 인해 현 정부가 꿈꾸는 자유주의적이며 유연성을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정착이 아르헨티나에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INDEC)공식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 등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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