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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 3편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7-10
  • 출처 : KOTRA

Soonho Kwon, CPA·CFP·MBA, CYMB, LLP (skwon@cymbcpa.com)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회사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에 세금 측면을 더해 알아보는 심층적인 기고문으로서, 아래와 같이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입니다.

1법인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2법인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3자회사 자금 투자의 유형과 인력 조달 및 철수에 따르는 세금 영향 체크

 

 

투자 자금의 유형과 세금 효과

 

미국 투자가 결정되고 회사 형태를 정한 뒤의 다음 단계는, 필요한 자금을 어떤 형태로 제공하느냐(Capitalization) 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이외에는 유입 자금에 대해 별도의 자금 신고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의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초기 신고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 자본 형태를 정하는 부분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자본 투자는 크게 부채(Debt), 자본출자(Equity), 혹은 부채와 자본출자의 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출자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부채의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 부채로 인한 이자율의 합당성 증명, 이자비용 지불 시 원천징수세 납부 및 보고, 소득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의 계산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생하는 순수익 계산시 이자의 추가 비용이 잡히므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그 외의 절세 플랜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는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은 자금을 그룹 차원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룹이 조달한 자금을 자본출자로 자회사에 재투자하는 것 외에 일정 부분은 부채 형태로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채 형태로 자금을 받은 미국 자회사는 (1) 이자 지급이 미국 자회사의 영업이익에 끼치는 영향 및 세금 효과를 검토하고(이자 비용으로 인한 절세의 효과는 있지만 영업 측면에서의 영업 이익 감소 보고), (2) 부채의 원금 상환은 세금 적용이 되지 않지만 자금 출자 지불은 일부분이 배당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3) 조세협약에 명시된 원천징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미국에 제조업 비즈니스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예이며, 오른쪽 항목들은 참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 자본 형태(Capitalization)

  ▪ 일반적으로 자본출자보다는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이자비용 처리

  ▪ 원금 상환 시 세금 없이 회수

  ▪ 조세협약 이용

 

- 이자비용 처리의 부분적 제약

  ▪ Accrued but unpaid interest

  ▪ Disquieted interest expense

  Parent loan guaranty의 지불 및 원천징수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유형 자산(Tangible properties), 무형 자산(Intangible properties)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효과 분석

 

- 라이센스(Licensing): 모회사 소유의 무형 자산에 대한 자회사의 사용

  로열티 비용처리

  로열티 지불에 관련된 원천징수세 및 보고 처리

 

- 주 정부 소득세 효과: 미국 비즈니스를 모회사 구조로 셋업 할 경우, 빌린 자회사가 위치한 주에 따른 주 정부세 효과 분석

 

또한 아래 표는 한국 모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손님들과 거래를 할 경우이며, 오른쪽 항목들은 참조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 자회사 vs. 지사 (Subsidiary vs. Branch)

  ▪ Branch profits tax 영향 분석

 

- 미국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법적 관계

  ▪ Commission agent

  Buy Sell arrangement

 

- 미국 자회사의 경제적 역할

  ▪ 세일즈 solicitation support

  ▪ Skinny distributor

 

- 조세협정의 영항

  ▪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

  ▪ Agent에 대한 고정사업장 설립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유형 자산 (Tangible properties),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ies) 및 서비스 계약에 대한 세금 효과 분석

 

- 주 정부 소득세 효과

 

인력 조달 방법과 세금 영향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력(Personnel)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현지 채용이냐 모회사 직원을 이용하느냐의 초기 인원 조달부터, 어느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것은 한국, 남미나 유럽에 비해서는 다소 쉽지만, 노동법과 근로기준 등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인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종업원세나 근로기준법 측면에서는 회사 구조 및 형태에 관계없이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 모회사 직원을 파견하여 조달할 경우, 파견된 직원은 미국에서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고,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어느 정부에 납부할지 결정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이 없고 비자로 미국 파견 근무를 하더라도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미 거주자가 되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 소득세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각 주 정부의 거주자 판단 기준은 연방 정부와 다르고, 주 정부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주 정부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 보고의 의무도 병행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 모회사 직원을 조달할 경우, 직원의 소득세 보고뿐만 아니라 회사 측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조세협약 및 사회보장세 협약의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California, Nevada, Delaware 주에 회사를 설립할 때 세금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A3. 각종 세금 측면에서의 각 주(State)별 특징을 아래와 같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California

Nevada

Delaware

소득세율

(Corporate

income rate)

8.84%

(최소 세금 $800)

법인 소득세 없음

, $4,000,000 이상 Gross

revenue 에 대한 Commerce

Tax(0.75%) 가 있음

8.70%

소득별

주 소득세

주 소득세는 Apportionment factor(배분)라는 공식을 통해 계산됨

(주 정부 소득세는, 각 주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주의 소득세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음)

현재의

Subcontracting

Model

Subcontractor가 있는 California의 소득으로 모두 인식됨

지출 결의

기준

세일즈 발생을 기준으로 주 정부세가 결정되므로, 지출 결정을 굳이 소득세 기준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음

비 소득세

(기타 세금)

- Unemployment Tax

($7,000 한도액의 3.4%)

- Employment Training

Tax($7,000 한도액의 0.1%)

- State Disability Insurance

Tax($118,371 한도액의 1%,

종업원이 부담)

- Unemployment Tax

($31,200 한도액의 2.95%)

- Education Assessment

Tax(0.05%)

- Disability Tax(0%)

- Modified Business Tax

($50,000 이상 급여의 1.475%)

- Unemployment Tax

($16,500 한도액의 1.6%)

- Disability Tax(0%)

 

 

이익금 회수 방법 및 세금 효과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현지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배당 분배부터 이자비용 처리, 로열티 비용, 서비스 계약을 통한 용역비 처리까지 다양합니다.

 

이전가격 이슈를 참조하면서, 로열티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조세 측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환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세협약에 의하여 로열티에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0~15%로 조세법에서 규정한 30%의 절반이므로 절세 플랜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에서 제조를 하여 미국 자회사에 판매하는 구조는 일반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원치 않는 조세 측면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오피스의 존재 여부, 종업원 채용, 그리고 세일즈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Agent를 이용한 비즈니스 운영은 Agent의 역할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측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수 방법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들

 

비즈니스를 사고파는 것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해당 거래(Deal)를 어떻게 셋업했는가에 따라 최종 순수익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비즈니스나 회사를 구매하고 처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M&A 형태는 단순 자산거래냐 주식거래냐 부터, 주식거래를 세금 측면에서만 자산거래로 취급할 수 있는 세제 Rule까지 복잡한 규정들이 많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일부분 처분할 경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Non-taxable 거래로, 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플랜하고 구조를 만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거래에서 유형 자산 처분과 무형 자산 처분도 다른 세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무형 자산의 경우, 완전 처분부터 라이센스 계약, 양도, 분할판매, 그리고 별도 판매 거래 등 다양한 처분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됩니다.

외국 모회사가 자회사 외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을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철수하게 되면 주식판매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로부터 면제됩니다.

 

시사점

 

힌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성공여부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국이 경쟁력 측면에서 자신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철저히 준비된 미국 시장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 소개된 많은 내용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릴 수 없듯이, 체크리스트로부터 주제별 개념을 이해해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 아닌 실무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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