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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안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최보성
  • 2019-07-15
  • 출처 : KOTRA

Rachel Ji-Young Yoo 변호사




1.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


2019년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 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또한 2020년부터는 H-1B 고용주의 사전 등록제(Employer Pre-Registration)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이민국에서는 이런 고용주 사전 등록제가 고용주들의 서류 진행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심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H-1B 연간 쿼터(CAP) 추첨방식 또한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들이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져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변경 전보다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불법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장벽 건설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을 지닌 외국인의 미국 유입경로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와 관련해 곧 변화가 올 것이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다.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진행된 반이민 행보는 거대한 국경장벽 건설부터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무슬림, 난민 입국제한 조치, 범죄 전과 및 불법체류 이민가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명령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국내외 법적, 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대대적인 이민법 규정과 비자제도에 대한 개편은 외국인에 대한 문턱을 높이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이를 통한 영주권 문제 해결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2.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점점 제약이 심해지고 있는 H-1B 취업비자 외에 신청자 본인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다른 형태의 취업비자(예를 들어 O비자, E비자, L비자 및 R비자)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기고문을 통해 간략히 다른 형태의 취업비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자 한다. 신청자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경험이 있는 이민변호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2.1. E-2 투자자와 E-2직원 비자(Treaty Investors)


E-2는 미국과 관련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E-2 투자자) 혹은 그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E-2 직원) 제공하는 비자다. 한국은 미국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실제로 꽤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다. 승인이 되는 경우 H-1B에서 부여되지 않는 혜택들 예를 들어, E-2 배우자는 미국 내 어느 회사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카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고 H-1B 와 달리 적정임금(prevailing wage)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하다. E-2 비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을 통한 연장 또는 대사관을 통한 갱신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비자 갱신 또는 연장 신청 시 이민국에서 연장 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2년마다 연장신청을 통해 투자자가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머물 수 있다. 최장 6년이란 기간만 일할 수 있는 H-1B비자와도 이 점에서 다르다. 


2.2. O비자(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O비자는 1990년 새이민법에 의해 신설된 새로운 비자다. O비자는 사업에 관련된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띠며, 미국에서 초청인의 초청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H-1B과는 달리 이민법상 비자 체류기간에 대한 명백한 법적 상한선이 없고 따라서 체류 요건만 갖고 있으면 체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O비자 승인은 어떤 학위, 분야를 전공했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대신 신청자 본인이 전문 분야에서 어느정도 경력을 쌓았고 그 경력을 입증할 자료로써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간혹 O비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O-1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O-1비자 소지자를 볼 수 있는데 O-1비자는 employer- specific 비자로 둘 이상의 고용주와 일을 할 때에는 O-1 신청서에 둘 이상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법의 요건에 맞게 설명하고 소정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합법적인 것이 된다.


2.3. L비자(Intracompany Transferee)


미국 내에 지사가 있는 한국 기업체는 주재원 비자를 통해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내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외 파견 근무자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L비자다. L-1비자는 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에 관리자, 중역급 간부(L-1A) 및 전문직원(L-1B)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다. L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달리 만일 조건만 맞다는 취업 이민 제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다. 주재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이 규정한 대로 회사와 개인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관리자·중역급 간부는 최대 7년, 일반 전문직원은 최대 5년이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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