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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만 투자진출 여건과 형태 및 정부지원금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9-07-15
  • 출처 : KOTRA

홍석진 코차이나티엔씨 대표

  



대만의 투자진출 여건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교통의 요충지로 홍콩, 싱가포르,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와 평균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대만 가오슝항에서 아시아 5대 항구인 홍콩,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 마닐라까지 56시간 이내에 품목 운송이 가능하다.

대만의 투자환경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1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대만은 세계 13, ·태 지역 4위를 차지했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2018년 동안 대만의 비즈니스 환경이 세계에서 14번째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19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Doing Business 2019’ 보고서에서는 사업하기 좋은 나라 13위로 평가되기도 했다.

대만은 상법, 세법, 지적 재산권 규정이 명확하며 대만인의 준법의식도 높아 비즈니스 관련 요소를 예측하기 쉽고 사업 운영 안정성이 높다. 풍부한 자본, 안정된 환율,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자금 조달에 용이하며 외국인 투자자도 투자 법규에 따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만 정부 역시 자본금 조달이 필요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 투자진출 형태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법인격 형태로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주식 및 부동산 투자가 용이하다. 주식회사는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현지 상장이 가능하고 유한회사는 자본금 부담이 적고 단 한 명의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나 두 형태 모두 지사보다는 세금 부담이 높다. 이외에도 유한회사의 경우 유가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2/3로부터 사전동의가 필요하며 주식회사는 유가증권 이전에 대해 0.3%의 증권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

지사는 효율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형태이다. 본사가 대만 지사에 경영권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대만 현지 은행과 여신(與信, loan)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연락사무소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많은 외국계 기업이 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대만 투자진출을 전개하고 있다 . 연락사무소는 가격협상, 견적상담 등이 가능하나 대만으로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이익 창출 활동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의무는 없다.

 

회사 설립 형태 비교표

형태별

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

구분

일반 또는

중소 규모의 투자자

일반 또는

중소 규모의 투자자

대만 지사에서 이익 창출과 절세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

홍보 활동, 연락 업무

투자자

최소자본금

제한 없으나 법인 설립 비용을 충당할 금액

제한 없으나 법인 설립 비용을 충당할 금액

제한 없으나 법인 설립 비용을 충당할 금액

해당 없음

주주 선임

최소 1법인 주주

혹은 2인 주주

최소 1법인 주주

혹은 1인 주주

모기업

모기업

경영권

등기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등기이사 1인

(최대 3)

지사장 1인,

법정대리인 1인(겸임 가능)

법정대리인 1인

유한책임

해당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의결권

1주당 1의결권

정관 특별조항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1주당 1의결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영업활동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수출입활동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타 법인의

주주 겸임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계좌 개설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기업 공개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형태 전환

불가능

주식회사로 전환 가능

불가능

불가능

회계 감사

의무

납입자본금 NT$ 3000만

이상일 경우 해당

납입자본금 NT$ 3000만

이상일 경우 해당

운전자본금 NT$3000만 이상일 경우 해당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

5%

5%

5%

해당 없음

소득세

20%

20%

20%

해당 없음

원천징수

21%

21%

0%

해당 없음

유보금 과세

5%

5%

0%

해당 없음

주식/지분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소득세에 따라 부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식/지분 양도

가능

주주 승인 필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설립 소요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2~4주

 

해외 투자 진출 시 일반적인 사전 검토사항


해외투자는 투자정보조사,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사이클을 거쳐 결정하는데 해외투자 경험이 많은 기업이라도 단 한 번의 사이클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많게는 수십 번에 달하는 사이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투자정보 조사는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하는 것 외에도 KOTRA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다.


투자정보조사가 끝나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회사의 역량을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先 판로확보·後 투자원칙이 중요한데 판로확보 없이 투자해 공장가동이 어려워져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 수익성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3개년 내지 5개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수익률, 투자회수기간, 부채비율 등을 수립해 기준에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좋으며 재무제표 작성·분석은 보통 회사 내 재무관리 부서가 중심이 돼 검토한다.

 

투자정보 조사 시 현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및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투자 규모 및 고용 효과가 클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정부와 추가 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분야가 생산일 경우 공장입지는 내수시장 진출, 우회수출거점 등의 투자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지별 인센티브 차이, 내수시장 접근성, 항구 접근성, 도로사정 등을 조사해 종합 평가한 후 최적의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판매의 경우 4P(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판촉·Promotion)를 기준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경쟁 관계의 선도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조업은 특성상 투자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투자목적이 내수시장 판매인 경우 필히 현지 문화와 환경에 부합하도록 시장조사 및 분석을 철저히 해야하며 시장 수요변화와 제품 수명에 대한 예상치도 감안해야 한다.

 

대만 진출 시 현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과 인센티브


대만에도 타이베이시와 경제부처에서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및 인센티브가 있으나 한국 기업들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지원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각각의 특성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금 신청, 수령에 성공한 몇몇 현지 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 관련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지원금 항목

최대지원금(NT$)

타이베이시–

투자 인센티브

타이베이시

 투자 인센티브: 교육비, 급여, 임대, 대출 이자, 주거세

5,000만

타이베이시–

혁신 인센티브

신규 스타트업: 프로젝트 총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급여, 교육비, 임대료 등의 항목 지원

 100만

R&D: 프로젝트 총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급여, 연구개발 장비, 출원 등의 항목 지원

 500만

브랜드 개발: 프로젝트 총예산의 50%에 해당하는 급여, 인테리어, 전시회 비용 등의 항목 지원

 500만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션: 프로젝트 총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기술 수입 비용, 직원 교육비용 등의 항목 지원

 300만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BIR)

경제부 중소기업처

(經濟部中小企業處)
 

R&D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급여, 연구개발 장비, 출원 등의 항목 지원

1,200만

서비스 산업 혁신 프로그램(SIIR)

경제부 상업사

(經濟部商業司)

혁신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급여, 기술이전 비용 등의 항목 지원

200만

 

대만 정부 지원 성공 사례


1. Fable Technology(寓意科技股有限公) - http://www.fable.com.tw/about.html


2012년에 설립된 Fable Technology는 타이베이 시로부터 투자 인센티브와 경제부 중소기업처로부터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 지원금을 수령했다. Fable Technology는 전 세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IT관리 담당 아웃소싱 업체로 모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한 스마트보스(SmartBoss)를 개발한 업체로 이는 직원들이 각자 업무 현황이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타이베이시로부터는 (1) 지속 가능하며 흡인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2) 회사의 자본 건전성, (3) 사무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합법적인 임대계약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2년간 사무실 임대료 43%에 달하는 NT$ 84만을 지원받았다.

경제부 중소기업처로부터는 (1) 차별화된 제품, (2)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3) 잠재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흡인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4) 명확한 중간 목표 설정 등의 기준에 부합해 10개월간의 R&D 비용과 직원 급여의 33%를 포함 총 NT$ 100만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2. Watchout(沃草有限公司) - https://watchout.tw/


Watchout은 국민의 정부 감독 기능에 초점을 맞춘 동아시아 최초의 정치 매체로 대중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상황, 쟁점, 정책, 정치사 등을 단순화, 시각화, 게임화해 제공하는 업체다. 이는 국회의원, 행정관원 등 정치인을 감독하고 국회 의결사항을 재빠르게 온라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정받아 Watchout은 타이베이시 혁신 인센티브 브랜드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타이베이시는 Watchout(1) 차별화된 이미지, (2) 정량화되고 명확한 마케팅 계획, (3)경험이 풍부한 팀이라는 점을 들어 10개월간 급여의 46%, 아웃소싱 비용에 달하는 NT$ 320만을 지원했다.


 

※ 이 글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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