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네덜란드 진출 전문가가 꼽은 무역, 세제 관련 FAQ!
  • 외부전문가 기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9-07-05
  • 출처 : KOTRA


 

  

 한성필 이사 회계 법인 KPMG 

< han.sungphil@kpmg.com >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 회계법인에 근무하며 현지 시장 진출(법인설립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한성필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진출 시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무역·세제(소득세 포함) 관련 문의를 정리해봤습니다. 네덜란드 시장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 관련

  

  ㅇ EU 관세법에 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한 관세 환급(Duty Drawback) 제도가 있는가 ?

    - EU 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EU) No. 952/2013 Commission Regulation(EU) No. 2015/2447)에 의하면 EU에는 관세 환급 제도는 없음.

    - 정상적인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통관된 품목을 가공해 수출하더라도 한국과 같이 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음.

    - 다만, 수출될 제품에 투입될 원재료인 경우 IPR(Inward Process Relief) 제도를 활용해 볼 수는 있다.

    - IPR: 완제품이 수출 예정인 경우 원재료, 부품을 세관 통관 전 사전신고하고 관세면제 받는 방법

 

  ㅇ EU 공급자가 인증 수출 증명에 협조 해주지 않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대처방법

    - 한국 수출자의 경우 대부분 수출자 인증을 통해 EU 수입자가 무관세 통관이 원활하게 적용되지만 EU 수출자들의 경우 인증수출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우선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설명과 안내를 자세히 하고 결국 거래단가를 협의해 정할 때, 세부 거래조건에 한-EU FTA 적용과 관세 부담을 매도자가 할 지, 매수인이 할 지 여부를 미리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됨.

 

  ㅇ EU 수입자가 한-EU FTA 적용을 위해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대처방법

    - EU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Trade 제도에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EU FTA의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의 역할을 회사가 인증 수출자인 경우 인증 수출자 번호를 수출 송장에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 대체됐음.

    - 여전히 다수의 EU 수입자가 심지어는 상공회의소의 직인이 날인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EU FTA 협정문을 제시하고 인증수출자 번호 제시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답변함.

 

  ㅇ -EU FTA 사후 적용 방법에 대한 문의

    - 수출 통관후 사후 신고를 통해 한-EU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EU 당국과 한국이 소급을 허용하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 EU는 수입 통관시점부터 2, 한국은 1년분에 대해서만 소급이 가능하므로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EU는 게다가 국가별로 관세 환급의 실무 관행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Local advisor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ㅇ EU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

    - 여러 Source를 통해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나 EU 집행위가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https://madb.europa.eu/madb/euTariffs.htm 

      · 이 사이트의 장점은 수출국별·품목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정확히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모로코에서 수입되는 신발의 경우 EU-Mediterranean Partnership조약에 의해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음.

    

세제 관련

 

      · 대부분 부가세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기본적인 안내는 항상 한국의 부가세 기본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음.

 

  ㅇ 거래선이 수입 통관 및 수입관세 납부 의무없이 물품을 창고까지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 EU 국가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음.

 1) EU 내 수입 통관 대행업체가 세무 대리를 하는 방법(흔히 FR: Fiscal Representative라고 부름.)

 2) 한국 회사의 부가세 번호를 해당국에 등록하고 그 번호를 사용하고 신고하는 방법

 3) 한국 회사의 자회사나 지점의 부가세 번호를 사용해 신고하는 방법

 

  EU 내 물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수출을 할 경우 구매 대행 등의 방법에 대한 문의

    - 구매 대행업체 소개(KOTRA 지원) 요청 및 부가세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지원

      · 수입통관이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위 3가지 방법을 사용해 진행돼야 함.

 

  ㅇ EU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Seller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문의

    - 과거보다 활성화가 많이 진행된 인터넷 Platform 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지에 창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판매 관련 조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주로 부가세 신고, 납부, 환급에 대한 조언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사별, 제품별 Business model별로 차별화 되므로 일반적인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현지 Entity setup이 선행되는 경우, 부가세 Compliance는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업무이고 만약 현지 Entity 설립 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언이 필요함.


  ㅇ 소득세 신고

    - 네덜란드에 거주를 하게되는 경우 세무 목적상 거주자(Tax Resident) 요건이 되는 경우 한국에서 받는 소득과 네덜란드에서 받는 소득 모두를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해야 함.(거주자 요건: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 Article 4, Center of vital interests 등의 개념으로 접근함.)

    - 세무상 거주자의 개념은 법적인 개념과는 다른데 예를 들어 한국 회사의 지점에 근무하는 인원은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므로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주재원의 경우엔 단신 부임보다는 가족들이 모두 네덜란드로 이주해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근무(Center of vital interest가 있는 경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네덜란드에 납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네덜란드 진출 전문가가 꼽은 무역, 세제 관련 FAQ!)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