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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 2편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7-01
  • 출처 : KOTRA

Soonho Kwon, CPA·CFP·MBA, CYMB, LLP (skwon@cymbcpa.com)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회사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에 세금 측면을 더해 알아보는 심층적인 기고문으로서, 아래와 같이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입니다.

1법인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2법인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3자회사 자금 투자의 유형과 인력 조달 및 철수에 따르는 세금 영향 체크

 

 

법인 종류와 구조의 선택(1)

 

회사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회사 구조와 법인 종류 선택은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의도, 사업의 종류, 산업 분야, 법적 고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조세 영향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구조와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모회사(Holdings company)구조를 이용하느냐 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법적 책임의 최소화, 자산 보호, 효율적 경영, 자금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절세 효과 등을 도모하기 위해 모회사 구조를 사용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꼭 초기부터 모회사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데, 모회사 구조의 필요성과 혜택을 이해하고 나면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모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고려하여 회사 종류(Entity choice) 및 구조(Entity structure)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  회사의 규모 및 비즈니스의 종류에 대한 소유주의 비전

   ▪  회사의 공동 소유주는 몇 명인가?

   ▪  소유주의 경영 참여 여부와 경영진과의 관계

   ▪  장래에 계획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의 유입 시기 및 금액

   ▪  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

   ▪  소송 및 기타 법적 책임 또는 의무에 대한 비즈니스의 취약성

   ▪  구조별 조세 영향

   ▪  회사의 예상 수익(또는 손실) 정도와 시기

   ▪  수익의 회사 재투자 여부

   ▪  회사 수익의 배분 시기와 방법

 

 

Q2. 주식회사(C 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유한책임회사(LLC)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LLC Division, Partnership 또는 Corporation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멤버가 혼자일 경우 자동으로 Division이 되고, 두 명 이상일 경우 디폴트는 Partnership이 됩니다. 디폴트에 따르지 않고, Corporation으로 취급하고자 한다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Division: Corporation Member/owner일 경우, Owner의 세금 신고에 포함하여 별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 Partnership: Member/owner가 두 명 이상이고 Corporation의 형태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 소득 및 손실이나 비용을 Member/owner에게 소유권 비율과는 다르게 배분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음. 제삼자(Third-party)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비즈니스를 원할 경우 매우 유연한 형태의 법인

   Corporation: 주식회사로, 세금 보고의 대상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들도 LLC의 법적 측면과 세금 측면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LLC를 파트너십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파트너십 세금은 Corporation과는 전혀 다른 세법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C 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LC)의 특징을 아래 도표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

LLC

장점

- 법인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진지함과 성숙함을 보여줌

- 주주의 한정적 책임

- 영구 지속

- 투자자(주주) 수의 무제한

- 용이한 투자 유입

- 조직과 경영관리 측면의 유연성

- 구성원의 경영 참여 가능

- 투자금에 국한된 제한적 법적 책임

- 한단계 과세

- 다소 간단한 기업 설립 절차

단점

- 정기 이사회 모임, 정기 주주 총회 개최 및 다양한 기록 작성 관리 요건 준수 필요

- 연방, (State) 및 지방 당국 관리 기관의 감독 대상

- 수익은 이중 과세 대상

- 비교적 복잡한 세금 신고 제도

- 소유권 양도에 제한 있을 수 있음

- (State) 과세 및 책임은 주마다 상이

- 투자자 유입이 제한적

제삼자 투자

(3rd Party

Investment)

이사회 결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외부 투자자 유치 가능

- 외부 투자는 LLC Operating Agreement에 명시된 규정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연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규정인 기존 구성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함

세금 신고

- 회사가 소득에 대해 우선 납세

-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경우 개인소득세에 포함 재차 납세(이중 과세)

Member/owner가 각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의 LLC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

세금 보고

차이점

이중 과세

개인 세금보고서에 포함(한단계 과세)

LLC 한국 본사

지분 100%의 경우

주주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 의무 없음

- LLC Corporation으로 선택하지 않고 Division으로 선택해 보고할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

- 미국 외 비즈니스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 위험이 있음

LLC C

Corporation

전환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Conversion’이란 형태로 Corporation에서 LLC로 혹은 LLC에서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음

 

법인 종류와 구조의 선택(2)

 

외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지사(Branch), 자회사(Subsidiary), 또는 파트너십(Partnership)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단순한 구조로 셋업한 뒤, 사업이 다각화되어 투자자가 유입되고 여러 개의 주로 확장됨에 따라 Division, Subsidiary, 그리고 Partnership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추가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3가지 비즈니스 형태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Branch). 지사를 설립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비용이나 운영 측면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법인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회사법의 보호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모회사가 미국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므로, 미국 세금 보고서에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득의 범위가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모회사는 미국 외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 설립과 유지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에 모회사 본사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을 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회사(Subsidiary). 미국에 진출하려는 투자자가 미국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회사 형태의 장점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된 법적·세금 문제가 자회사 내에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외에는, 미국 세무 당국에의 노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금은 국가 간 조세협약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 모회사는 한국 정부에 소득신고를 할 때 미국 정부에 납부된 원천징수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모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 자회사가 모회사의 Agent 역할을 할 경우,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gent 역할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모회사의 수입은 미국 정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간혹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와 Agent 계약을 체결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회사 구조의 취지가 모회사의 미국 노출을 피하고자 함인데, Agent 계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혹은 유한책임회사(Partnership or LLC). 앞에서 언급했듯이 LLC는 법적 개념입니다. 세금 보고 측면에서는 LLC Division, Subsidiary, 혹은 Corporation 중 하나로 선택되어 사용됩니다.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크레딧 등을 파트너의 소유권 비율과 다르게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파트너의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유연성을 가진 법인 형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는 경험을 투자하여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 투자자와 소극적 투자자가 함께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펀드회사가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나, 비즈니스 거래처가 미국에 투자를 요청할 경우 사용되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투자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Foreign corporation)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 파트너십이 한국 투자회사의 지사로 해석되는 것이죠. 미국 사업을 Branch 형태로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인 한국 회사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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