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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상표법 개정으로 악의적 상표등록 규제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9-07-02
  • 출처 : KOTRA




박주연 특허관, 대한민국 주 광저우 총영사관

  

□ 중국 상표법 개정 배경

 

  ㅇ 지난 423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8개 법률이 통과됨.

    - 특히 상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및 사재기 규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 강화 등 중국 진출(예정)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함.

 

  ㅇ 최근 3년 중국의 상표 출원은 급격한 증가를 보여왔으나 실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과 상관 없이 보조금 등을 목적으로 한 출원과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위한 출원이라는 비판이 많았음.

    - 중국의 상표 출원은 2016369만 건, 2017575만 건, 2018737만 건으로 2년 사이에 100% 이상 증가함. 이번 개정으로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국 정부에서도 악의적인 상표 등록과 사용되지 않는 저장 상표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상표 심사 실무 및 사법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현행 상표법 제 4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여 왔으나 이견이 있었음.

    - 20187월 최고인민법원의 타오카이위안(陶凯元) 부원장은 제 4차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심판 업무회의에서 상표법 제4조 적용을 모색해 신청인의 상표 사재기를 제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있음.

 

□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의의

 

  ① 악의적인 상표 등록 및 사재기 규제

 

  ㅇ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거절(4), 이의신청(21), 무효(44)의 사유로 해 악의적인 상표 출원과 등록 및 상표 사재기 행위를 규제함.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 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제21조. 초보 심사를 하여 공고가 결정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행권리자,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 13조 제2관 및 제3관, 제15조, 제16조 제1관,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라도 본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이 만료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한다.

 

제44조. 이미 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4, 10, 11, 12, 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국이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를 선고한다.(이하 생략)

 

  ㅇ 개정 상표법의 제4조 규정은 고의로 유명 브랜드에 편승해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를 사재기하는 불법 경영자를 규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출원 과정에서 상표 심사기관에게 그 등록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함.

    - 또한 제21조 이의신청 및 제44조 무효선고의 사유로서 제 4조의 규정에서의 상황을 명시함으로써 이미 초보심사 공고 또는 등록된 악의적인 상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취소 경로를 제공함.

 

  ㅇ 다만 중국은 상표에 대해 선사용주의 원칙이 아닌 선출원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 출원 시 출원인이 사용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② 상표대리기관의 의무 강화

 

  ㅇ 상표대리기관은 위탁인이 출원한 상표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과 악의적인 상표 소송 제기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을 규정해 상표대리기관의 의무를 강화함.

 

제19조. (생략)

상표대리기관이 위탁인이 등록 출원한 상표가 본 법 제4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정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68조. 상표대리기관이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 생략

(3) 본 법 제 4조, 제 19조 제 3항,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한다. 악의적인 상표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생략)

 

  ㅇ 일반적으로 상표대리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비용을 지불하면 그 의뢰인이 해당 상표를 진실로 사용하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표대리기관에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 의무를 추가하고 제 68조에서는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 범위를 규정해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 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③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배상 강화

 

  ㅇ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배상금 산정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하도록 규정함.

    - 배상액의 배수는 기존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1배 이상 5배 이하로 법정 배상 한도액은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제 63조. (생략)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생략)

권리자가 권리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 권리 침해자가 권리 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 허가사용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 행위의 상황에 따라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때에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록 상표 사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각을 명령한다. 등록 상표를 사칭한 상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공구에 대해서는 소각을 명령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술한 재료, 공구가 상업적 경로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등록 상표를 사칭한 상품은 단지 사칭한 등록 상표를 제거만 한 후에는 상업적 경로로 진입할 수 없다.

 

  ㅇ 이번 개정에서 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 및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도구 등에 대한 처리방법을 새로 추가함.

    - 이는 권리침해 비용이 단지 배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을 제조하는 도구 및 재료를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권리 침해자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임.

 

□ 시사점

 

  ㅇ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은 2013년 개정에 이어 4번째 개정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악의적인 상표등록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조항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상표 브로커 등의 한국 기업 상표 선점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악의적인 상표 선점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제4조 후단의 신설은 상표 출원인의 상표 사용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킴. 또한 상표 등록의 절대적 거절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무효 사유가 됨으로써 상표 등록 전후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됨. 또한 무분별한 상표 출원을 조장해 왔던 상표대리기관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상표권자 등 피해자는 상표대리기관을 상대로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악의적인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



  ㅇ 이번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 기업들은 상표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의 악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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