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바로알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9-07-01
  • 출처 : KOTRA

CTAC 베트남 김일중 대표회계사

 

 

 

1. 들어가는 말

 

베트남에서 이전가격 규정이 강화되어 진행된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수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세제가 이전가격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많은 세무조사 상황에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베트남 과세당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런 예상이 잘 맞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이전가격세제나 2008년에 시작한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는 개발도상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나라에 비교해 소규모 거래도 문서화를 강제하는 등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등을 고려하여 중국에서 나와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2.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개요

 

2.1. 이전가격 일반규정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하여 Decree No 20/2017/ND-CP(2017.2.24, 이하 “20호 시행령”) Circular No 41/2017/TT-BTC(2017.4.28, 이하 “41호 시행규칙”)를 공표하였고, 이 규정들은 2017.5.1일부터 발효가 되어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2.1.1. 특수관계 범위

20호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관계사는 아래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 (이하 총칭하여 특수관계자라 함) 로 봅니다.

a)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경영,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대방에 자본출자 혹은 투자하는 경우

b) 당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의 경영, 감사를 함께 하거나 자본출자 혹은 투자하는 경우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a)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c)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을 소유한 최대 주주로 다른 기업의 총 주식의 최소 1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d) 일방 기업이 상대방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든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제공하여, 대출금액이 피대출 기업 지분의 최소 25%이상을 차지하고 피대출 기업의 중장기 대출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특수관계자의 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각 금융 거래 포함);

đ) 일방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50%이상 또는 감사위원회(Control board, inspection committee) 위원 중 50% 이상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하며, 상대방 기업의 재무정책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

e) 각 기업의 재무정책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일한 제3자가 지명;

g) 양 기업은 부부, 친아버지, 양부, 생모, 양모, 친자식, 양자, 친형제, 친남매, 처남, 올케, 조부모, 친손자, 친손녀,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고모, 삼촌, 숙모, 이모, 친조카, 외조카간의 가족관계를 가진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인력, 재무 및 사업관련 업무를 관리 또는 통제;

h) 양 기업은 본사와 고정사업장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고정사업장 임;

i) 하나 혹은 다수기업에 한 명의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감독을 받거나 기업 운영에 직접참여하는 경우;

k)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생산영업)활동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경영 및 통제하는 기타 각 경우.

 

2.1.2.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산출방식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CUP),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거래이익분할방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유사한 조건 하의 특수관계거래(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 가격과 비교가능독립거래(독립 제3자간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 가격을 비교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독립거래가격과 특수관계거래 가격 비교시 제품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 상의 차이가 없다는 원칙 하에 시행됩니다. 제품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품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사항과 계약조건은 다음의 각 요소를 포함합니다. 제품의 특징, 품질, 브랜드, 상표, 거래 규모와 물량, 제품 공급과 운송 계약의 조건 (운송기한과 물량, 대금결제일 및 기타 조건),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용역, 자산의 유통 및 소비권과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인 납세자의 경제조건과 기능.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장에 보편적으로 판매되거나 경내외시장에 공시된 가격이 있는 특정 제품, 유형자산, 특정 용역의 특수관계거래

- 무형자산 사용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하는 거래

- 대출 및 차입 활동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거래

-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독립거래와 특수관계거래를 동시에 수행

 

②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사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제3자간 거래에서 실현하는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당해 매출총이익율은 재판매자의 수행기능,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에 따른 판매비용 및 기타 영업비용을 커버하고 적정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률을 말합니다.

재판매가격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제3자 고객에게 판매 또는 유통하고 재판매된 제품 관련 무형자산 창출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매된 제품 관련 특수관계사 소유의 무형자산 개발, 향상, 유지, 보호 과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제품의 본질과 특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공,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재판매가격법은 그룹 내 상표, 브랜드 등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객 리스트, 유통재널, 로고, 사진 및 시장조사와 마케팅 또는 상표 프로모션에 사용되는 기타 브랜드 요소를 포함한 마케팅형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유통채널/브랜드실체 설립 및 디자인 비용 또는 A/S비용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특수관계사와 거래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의 발생 원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비교가능 독립거래에서 제3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에 가산하는 이익 수준에 근거하여 당해 원가에 적정 마진을 가산합니다.

원가가산법은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며 특수관계사 거래에서 계약과 주문에 따라 생산기능을 수행하거나 위탁생산, 조립, 가공, 설비 설치, 제품 구매와 판매, 용역 제공 혹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가가산방법은 일반제조업자 또는 연구개발, 상표 및 브랜드 창조, 시장전략, 제품보증과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거래순이익률방법

거래순이익률법은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의 재무성과와 독립비교대상들의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특수관계거래의 순이익률이 정상거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41호 시행규칙에 의거, 회계법, 세무관리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순이익률은 영업활동 본질에 부합하게 매출액(순매출액) 혹은 비용(총비용) 혹은 자산(총고정자산) 대비 재무비용 차감전 세전 순이익률입니다. 순이익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입 및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순이익률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독립비교가능대상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비교가능대상을 찾을 수 없어서 재판매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적용 근거가 부족한 경우,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판매 또는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규정에 따른 이익분할법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⑤ 이익분할방법

이익분할법은 다수 특수관계자들의 이익을 결합한 후 비교가능한 비특수관계자거래의 제3자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 각각의 적정이익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익분할법은 적정 및 법적인 증거자료에 따른 재무데이터 확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사 거래의 실제이익 및 잠재이익의 계산에 적용됩니다.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 특수관계사거래의 가치 및 이익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조정된 이익은 특수관계사거래의 총이익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총이익은 특수관계거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차 창출할 수 있는 실제이익 및 잠재이익을 포함합니다.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또는 유일하거나 폐쇄적인 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신제품 개발, 특허기술 사용, 전체 법인 내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경우

-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과정에 참여하고 특수관계거래 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거래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거나 동시에 수행하거나, 전세계 여러 금융시장과 관련된 복잡한 금융거래의 경우

- 디지털 이전가격에 참여하지만 각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혹은 전체 법인의 협업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납세자가 전반적인 생산 및 사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2.1.3. 비교가능성 분석

20호 시행령 제6, 41호 시행규칙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가능성 분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비교대상 회사 선정

비교가능 회사 선정을 위한 기준 적용의 우선순위

- 내부비교가능회사

- 국내(베트남) 소재 비교가능회사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의 비교가능회사

비교대상 회사의 수

- 특관, 비특관 거래의 차이가 없는 경우 1

- 특관, 비특관 거래의 차이를 완벽하게 조정한 경우 3

- 특관, 비특관 거래의 차이를 대부분만 조정한 경우 5개 이상

비교연도의 선택

이익률 분석시에는 연속된 3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익률분석을 하여야 함.

 

2.1.4. 기타 규정

20호 시행령 제8, 비물동거래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용역거래의 비용 인정 요건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상업적, 재무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Benefit test)

- 제공되는 용역이 제3로부터도 제공받았을 거래일 것

- 정상가격기준에 부합하는 용역대가가 지급될 것

- 관계사간의 비용 배분은 그룹 전체의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

- 납세자가 계약서, 관련문서, 송장과 계산방법 및 그룹의 가격정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이자비용 공제 조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EBITDA (영업이익에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를 가산한 이익) 20%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 공제가능.

비용공제 불가능한 경우

- 주주관련비용

-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효익이 분명하지 않는 비용

- 특수관계 기업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받는 효익에 대해 지출한 비용

- 3자를 통해 제공하는 용역에 더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용

- 특히, 모기업과 기술지도 계약,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인정요건 강화

→ 먼저 과세당국에서 비용부인을 하고 소명을 회사에 전가하는 방식

    

2.2. 문서화 규정

 

2.2.1.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정을 준용해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여
1)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자회사가 이전가격 거래 관련 정책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보고서

3)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납부액, 종업원 ,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 제출 대상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

 

2.2.2.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통상 3월 말)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됐는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의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을 선행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 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서 01(특관자거래 기본정보)

- 신고서 02(개별기업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3(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4(국가별보고서)

 

2.2.3.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의 면제

20호 시행령 제11조에서 이전가격 문서화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1. 납세자가 오직 베트남 국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발생하고, 각 법인이 과세기간내 동일한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각 법인이 법인세 우대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 01 III장과 IV장 작성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서 서식 01장과장에 그 면제근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납세자는 신고서 서식 01에 따라 이전가격 확정신고할 책임은 있으나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1) 당해연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300억 동 이하로 영세한 납세자인 경우

2) 베트남 자회사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2000억 동 이하이면서, 도매업의 경우 영업이익(EBIT)가 최소 5% 이상인 경우, 단순제조업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 단순임가공업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3)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리 승인받는 제도인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 (APA) 체결되고 APA 연례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20호 시행령 제10 4 c) 에서는 국가별보고서 적용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최종 모회사가 베트남회사이고 연결매출액이 18 VND 이상인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외국계회사일 경우 모회사가 소재국 규정에 따라 제출 대상일 경우, 베트남 자회사도 제출 대상이 됨

 

2.3. 세무조사 규정

베트남에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20호 시행령, 41호 시행규칙 및 세무관리법 및 부속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3.1. 미신고, 미제출 관련 규정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제출 시,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Secret Comparable)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20호 시행령 제12 3항 참조)

1) Form No. 01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제출된 신고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2) Form No. 02 03 에 기재된 Master file Local file 정보가 미흡한 경우

3) 준비서류인 Master file Local file 관련 이전가격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비교대상기업, 비교대상가격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한 경우, 불법적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 원천데이터의 소스 제공에 불명확한 경우 등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3.2. 이전가격 조정

정상가격 범위는 사분위범위를 사용하고, 납세자의 이익수준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중위값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전가격 조정은 상향조정만 가능합니다.

 

2.3.3.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

항목

세율

지연납부 가산세

지연납부날자 X 0.03% X 납부세액

(2016.7.1부터 적용, 그 전에는 0.05%)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미신고) 세액의 20% (관세의 경우는 10%~20%)

 

2.4. APA MAP 규정

베트남 현행 APA MAP 규정은 2013 12 20일에 발효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지침서> (Circular No.201/2013/TT-BTC, 이하 “201호 시행규칙”), 2013 12 24일에 발효한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지침서> (Circular NO205/2013/TT-BTC, 이하 “205호 시행규칙”)를 적용합니다.

 

2.4.1. APA 절차 및 유형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서는 a) 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 b) 신청서 공식 제출 c) APA 신청서 심사 d) APA협상 dd) APA승인 및 이행 등 순서로 처리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일방쌍방다자간 3가지 유형이 포함되며 납세자는 APA 신청서 제출시 일방, 쌍방, 다자간 중 어떤것을 신청할 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APA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쌍방 APA또는 다자간 APA를 일방 APA로 변경하거나 일방 APA를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PA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이 소정의 관례적인 협상 기간 이후 APA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b)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절차를 따르면서 납세자의 승인을 받아 일방 APA를 쌍방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하기로 상호합의한 경우

 

2.4.2. 적용대상

201호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조업, 판매업 및 서비스업자(이하납세자”)중 법인세법 제11조 제114/2008/QH12(지불해야하는 법인세액은 과세되는 수입을 세율로 곱한 금액임)의 방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며, 특수관계자와 사업거래를 영위하고, APA 신청을 희망하는 기간(“적용기간”) 중 첫 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전 APA신청서를 제출한 회사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중 납세자란:

a) 여러 지역 (다른 국가 및 영토 포함)에서 운영되는 회사 또는 법인과 관련된 조직 및 부서
b)
회사의 사무소 또는 주사무소인 조직 및 부서. 이경우에는 모든 사무소가 각각의 회사(납세자)로 간주되며 회사의 주사무소 또는 다른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취급됩니다.

 

2.4.3. 적용거래

201호 시행규칙 제3APA가 적용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정부차원의 가격 안정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이전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 교환, 리스, 이전거래(사업거래라고 불림).

b) 납세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해서 AP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별 신청이 원칙이나 거래가 상호의존적이고 이전가격규정에 따라 기능, 자산, 위험이 유사한 경우 거래를 통합하여 특수관계거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4. 적용기간, 연장

APA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납세자가 APA신청서를 제출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01호 시행규칙 제23, 24조 참조)

 

APA 연장 가능한 경우:

1. 특수관계거래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2. 중요한 추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3. 비교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분위 범위 또는 매출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정된 경우

* 납세자는 서명된 APA 만기일 최소 6개월 이전에 과세당국에 APA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4.5. APA기타 규칙의 준수 감독

항목

내용

APA옌례보고서

납세자는 APA 연례보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특수관계자신고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당국 요청에 따른 보고

납세자는 APA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문서 또는 설명을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비정기적 보고

APA의 지속이나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APA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안 발생 후 30일이내에 과세당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비정기적 보고) 보고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APA의 수정이나 종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하도록 지시합니다.

 

2.4.6. APA가 이행되는 동안 과세소득 조정

1. APA가 이행되고 있는 동안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APA에 명시된 가격, 매출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2. APA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나 관할당국이 세무조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APA가 서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소득을 가격, 매출총이익률 및 순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차액과 가장 낮은 세율로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환급됩니다.

3. 납세자가 APA 조건을 준수하지만, 분기 또는 연간 납부할 세금이 새로운 지출발생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지출 발생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의견을 제시한 후 법인세 신고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4. 납세자가 APA 적용대상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APA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거래를 하고, 해당 거래가 시장 가격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법 제34(추가 세금신고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APA 상 과세소득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7. MAP관련 규정

201호 시행규칙 제19, 205호 시행규칙 제7, -베 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된 상호합의 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베트남 거주자로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를 체결하고자 하고 과세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 개시신청서 (서식4/APA-MAP)를 제출

2. 신청기간: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의 최초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3.MAP절차: 상호합의 절차 및 공식적인 APA 개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 과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조세조약에서의 상호합의 절차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의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베트남 과세관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자에게 상호합의한 요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4. MAP와 불복의 동시제기 가능여부: 양자간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205호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원 계류중인 경우 베트남 당국이 조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 또는 상호합의 중 선택하여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징수유예 가능여부: 상호합의에 이르는 중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바로알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