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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폴란드에서 외국인 현지채용 절차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9-06-17
  • 출처 : KOTRA

 

상태홍 사장, Max Power Sp. z o. o.

(thsang@seznam.cz)

 

ㅁ 폴란드 내 외국인 취업자 수 해마다 증가 추세

 

폴란드 현지 고용주가 非EU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고용주 소재지 관할 주정부 외국인 사무소에서 근로허가서 및 거주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유효한 거주허가를 보유한 폴란드 내 외국인은 약 37.2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거주허가 보유 외국인 수 동향

(단위: 만명)

자료원: 폴란드 외국인 사무소

 

2018년 기준 폴란드에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폴란드 거주허가 보유 외국인 출신국가 현황

자료원: 폴란드 외국인 사무소

 

ㅁ 외국인 채용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절차

 

폴란드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원에 대한 적합한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거주증)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동유럽 6개국(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조지아몰도바) 출신 외국인에게 6개월 이내의 단기 용역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Declaration) 하는 것으로 근로허가 취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국가 출신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허가가 거주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거주허가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노동청 신고 (Declaration)


위에 언급한 동유럽 6개국 출신의 외국인이 폴란드에서 6개월 이내 근로할 경우, 타국가 출신 외국인 채용절차 보다 대폭 간소화된 절차인 노동청 신고만으로 합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신청비 30 즈워티( 9천 원) 납부하고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노동청 사무실에 제출하면 약 7~10일 사이에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만약 위에 언급된 동유럽 6개국 출신 외국인력이 폴란드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될 경우, 폴란드 현지에서 근로 및 거주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을 위한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소요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Declaration을 받은 후 90일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하면, 3개월 무비자 기간 동안만 근무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이 총 6개월 동안 폴란드에서 근무하려면 Declaration을 받은 후 해당 외국인의 본국 소재 폴란드 대사관에서 폴란드 비자를 받아 폴란드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2. 근로허가 A타입 (Working Permit A)

 

근로허가는 고용주가 소재한 관할 주정부 소속 외국인 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보통 첫번째의 경우 1, 연장시에는 3년까지 유효한 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A타입 근로허가의 경우 관할 주정부로부터 노동시장 테스트 확인 결과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노동시장 테스트란 해당 외국인 대신 실업자로 등록된 폴란드인 중 적절한 후보자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적당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14일 내에 해당 외국인 고용승인 결정문을 발급받는 절차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동시장 테스트 결정문이 발급되면, 근로허가 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주정부 외국인 사무소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적으로는 30일이지만, 지역별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허가를 받은 후 폴란드 내 합법적 체류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국에 있는 폴란드 대사관에서 1년 거주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폴란드에서 거주증(Residence Permit Card)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주허가의 경우도 발급 기간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완료 후 여권에 신청하였다는 확인 스탬프를 받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폴란드에 합법적으로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폴란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인정되나, 재입국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입국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크라이나인의 경우 신청 스탬프를 날인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는 있으나, 폴란드로 재입국시에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과 폴란드간 90일 무비자협정을 체결하였기에 한국으로의 출국 및 폴란드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숙소 및 교통편

 

단순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가끔 폴란드에 정착하기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가된 기간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채용기간 동안 지낼 숙소를 회사에서 마련해 줍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브로츠와프의 경우 평균 숙소비용은 1인당 월 600즈워티( 18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대규모 인력 고용 시에는 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ㅁ 외부인력업체를 통한 외국인 인력 아웃소싱

 

외국인 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인력업체를 활용할 경우, 상기 절차들을 인력업체에서 진행하여 고객사에 인원을 공급합니다. 인력에 대한 근로허가 및 급여 등 관리는 인력업체에서 일체 진행하며, 인력 요청 후 공급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숙소 및 교통편 등은 인력업체와 고객사간 인력공급계약서 작성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인력파견의 경우 동일한 인원을 최대 18개월까지만 해당 고객사에 파견이 가능하기에 장기적으로 해당 인원이 필요한 경우 아웃소싱 기간 중 또는 아웃소싱 계약이 끝난 후 고객사에서 직접채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ㅁ 외국인 채용시 기타 유의사항

 

폴란드에 외국인 인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폴란드 내 개별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근로허가, 거주허가 등의 발급소요기간도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력 활용 시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 또는 비자발급 소요기간도 같이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폴란드 내에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사내에 한국인과 폴란드인, 3국인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원활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경우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사내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으니 근로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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