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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 1편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9-06-19
  • 출처 : KOTRA

Soonho Kwon, CPA·CFP·MBA, CYMB, LLP (skwon@cymbcpa.com)

 

 

미국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미국 내 회사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에 세금 측면을 더해 알아보는 심층적인 기고문으로서, 아래와 같이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입니다.

1법인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체크리스트

2법인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3자회사 자금 투자의 유형과 인력 조달 및 철수에 따르는 세금 영향 체크

 

 

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나라입니다.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America’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회도 최대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20조 달러로 한국의 GDP 1.7조 달러의 12배이며, 인당 국민 총 생산량(GDP) 64770 달러로 31940 달러인 한국의 2배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전체 GDP 12% 정도로 대부분의 경제가 내수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제외한 내수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19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질 좋은 상품과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들여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 확보 이상인 장기적 성장 기반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세제도는 아인슈타인도 이해하기를 포기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Tax System이 단순히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 외에도 Social System으로서 공정성, 효율성, 집행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여기에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별도의 조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협약, 사회보장세 협약, 금융거래 협약 등이 추가되어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을 위하여 이 글에서는 Tax Checklist, 비즈니스 사이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측면의 고려, 법인 종류의 선택, 투자 자금의 유형과 세금 효과, 인력 조달 방법과 세금 영향, 이익금 회수 방법 및 세금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 방법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곳곳에 Q&A 형태로 삽입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도표는 2017년 기준 대미 직접투자를 산업 분야별로 집계한 참조용 자료입니다.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Direct Investment by Country and Industry, 2017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이나 어드바이징(Advising)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질문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항목들에 미국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내용을 첨가하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시는 투자자들은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ORGANIZATIONAL STRUCTURE

REPATRIATION OF EARNINGS

- 현지 진출 없이 영업

- 배당(Dividends)

  □ 현지 Agents 또는 Distributors

  □ 원천징수(Withholding tax)

- 법인 선택(Choice of entity)

- 이자(Interest)

  □ 지사(Branch)

  □ 비용처리(Deductibility)

  □ 자회사(Subsidiary)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 합작 투자(Joint Venture)

  □ 파트너십(Partnerships)

- 세일즈(Sales)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외국인 세일즈 세무처리

      (Taxability to foreign seller)  

  □ 정상가격원칙(Transfer pricing study)

- 자본 투자 방식(Capitalization)

  □ 대출(Debt)

- 로열티(Royalties)

  □ 출자(Equity)

  □ 비용처리(Deductibility)

      □ 보통주(Common stock)

  □ 정상가격원칙(Transfer pricing study)

      □ 우선주(Preferred stock)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OPERATIONAL STRUCTURE

EXIT STRATEGIES

- 법인 세금

- 정리 청산(Liquidation)

  □ 연방 정부(Federal)

  □ 지방 정부(State & local)

- 비즈니스 세일(Business sale)

  □ 자산 혹은 주식 처분(Asset vs. Stock sale)

- 종업원세

  □ 부동산 처분(Sale of U.S. real estate)

  □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Permanent resident/U.S. Citizen)

  □ 외국인(Foreign nationals)

- 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Q1. 많은 기업들이 회사를 Delaware 주에 설립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요?

A1.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디폴트(Default)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며, 실질적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주에 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합니다. 출생지는 Delaware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주에도 등록을 하여 주의 보호를 받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Delaware에 주를 설립하는 이유들로는 (1) Corporate Law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배심원단이 분쟁을 듣고 법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가 결정하므로 전문성과 신속함 보장; (2) 19세기부터 시작된 Delaware's General Corporate Law로 인한 풍부한 판례들에 의해, 정확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 (3) 설립, 이사나 주주의 의무 등에 매우 유연한 회사 법령; (4)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Delaware Law에 친숙; (5) Angel, VC investor, Investment bankers 선호; (6) Greater privacy protections,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Registered agent 정보는 공개되지만 주주, 이사 및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음; (7) 타 주에 비해 비교적 낮은 Franchise tax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표는 비즈니스 사이클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영향에 대한 정리입니다.

단계

법적/운영적 측면

(Legal/Operational Aspects)

조세 영향

(U.S. Tax Impacts)

전초

(Seed)

- 미국 내에 종업원이나 사업장 없이 현지

  Distributors 또는 Agents를 활용

- 영향 없음

스타트업

(Start-up)

- 제한적 수준의 영업활동

- Branch 혹은 자회사(Subsidiary) 형태로

 시작

- 미국에서의 활동이 제한적(Ancillary and preparatory)

 경우 ,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성립되지

 않음. 따라서 미국에서의 조세 의무가 없음

-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미국 일반

 회사와 같은 조세법 적용

성장

(Growth)

-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의 확대

-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직접적인 활동(Sales

 solicitation and customer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증가

- 법인 형태(Choice of entity)가 중요해짐

- Multi-states에 진출함으로써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세금 문제

 발생

- 회사 위치, 직원 채용, 추가 자회사 설립 등에 따른 세금

문제와 이를 이용한 절세 플랜 필요

확장

(Expansion)

- 순수 성장(Organic growth) 외에 M&A

 통한 성장 필요

- 사업 분야의 다각화

- M&A에 필요한 실사(Due diligent)의 중요성

- 인수 방법(Asset vs. Stock)의 선택

- 모회사 구조(Holding company structure)를 통한

 매니지먼트와 절세 플랜 필요

성숙

(Mature)

- 직접 제조(Manufacturing)를 통한 안정적

 운영

- 정부 감시 및 보고 의무 증가

- 운영 측면의 절세 플랜 필요

- 무형자산을 통한 절세 플랜

- 정부의 감시·감독기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 및 컴플라이언스

 

상기 도표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참고한다면 보고 의무 준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계별 변화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절차인데, 단계별 변화에 맞는 구조와 운영은 절세 플랜의 기회가 되므로 회계와 조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보고 의무 준수 외에도 비용절감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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