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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러시아 서방경제제재 리스크 줄이는 계약법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9-06-07
  • 출처 : KOTRA

 


 

이승진 러시아 변호사(seungjin.lee@alrud.com), ALRUD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확대에 따른 제재 리스크가 러시아 투자·무역거래 실무에 변수로 부상하면서 러시아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구속력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책 마련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예단하기 어려운 대러시아 제재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내용의 이른바대러시아 제재 특약 계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계약서에 설정해 두는 것에 대해 러시아 법원은대러시아 제재 특약은 국제무역에 있어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계약자유 원칙에 입각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대러시아 제재특약은 구속력이 있는 특약이라는 유의미한 해석[1] 내놓은 이는 러시아가 계약에 따른 일정 수위의 제재 컴플라이언스는 허용하겠다는 사법해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미루어 한국 업체로서는 러시아 거래처와 계약체결 어떠한 계약상 안전장치를 고안해야 좋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warranty) 손해배상(indemnity) 제도

계약 당사자들의 통제 범위 밖에 있거나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warranty)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로 하여금 대러시아 제재가 이들의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상호 보증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손해배상을 서로 청구(indemnify)할 있도록 해 계약 당사자 상호간 위험배분을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보증의 범위를 보증(warranty)할 뿐만 아니라 진술(misrepresentation) 포함시킨다면 진술사항 위반 진술인에게 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있으니 보증의 워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납지급(instalment payment) 조항

계약대금 지불조건에 있어 분납지급(instalment payment) 조항을 추가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로 나눠 추된 채무가 이행된 이후에도 부수적 채무가 일부 남도록 해 대러시아 제재 이슈 발생 시 계약의 중도파기가 가능토록 계약서를 기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상회복(restitution) 조항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래대금을 반환하고 계약 당사자 모두가 계약 상태로 복귀하는 원상회복(restitution)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편도 있겠습니다.


계약 해지권 설정, 조건부 계약 체결

거래 후 대러시아 제재에 기인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허용하는 해제 조건부 계약체결을 고려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법한 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약금 지불 등을 통해 일방적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특정상황의 발생을 기점으로 계약이행의 효력을 미래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본인 통제 하에 있는 상황을 계약이행의 선행조건으로 둬 우선 계약은 체결하되 계약이행은 본인이 원할 개시할 있도록 계약이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판매 (공급)제품에 대한 질권(pledge) 설정, 바이아웃 옵션(buy-out option)

러시아 거래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대금채권에 질권(pledge) 설정하거나 이미 공급한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재매입할 있도록 강제하는 바이아웃 옵션(buy-out option) 개념을 계약서에 반영한다면 한국 업체의 대러시아 제재 이슈 발생 계약파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미국 정부의 제재대상 확대, 세컨더리 제재 우려 잠재적 러시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대러시아 제재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장래의 제재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문제의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즉시 종료할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를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마련해 두는 혜안이 요구됩니다.



[1] Technopromexport vs Siemens Rus (А40-126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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