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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내 브랜드 도용과 피해 예방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05-23
  • 출처 : KOTRA

최지웅 법무법인 아세안 변호사(jchoi@alfcounsel.com)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내에서 한국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과 상품을 진열하는 등 한류열풍에 편승하여 베트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주로 한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류 상품을 중심으로 가전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소위 ‘한국 브랜드 사칭’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A모 브랜드의 경우, 매장 간판을 한글로 병기하고 제품에 ‘Han Quoc(한국) 혹은 Korea'라는 문구 표시를 하는 등 실제 베트남 소비자 상당수가 해당 브랜드를 한국산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로 표기한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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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제품 테그에 'Designed by Minigood Korea'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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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촬영

 

그러나 실제 해당 브랜드 회사는 중국투자자 자본으로 베트남 내 설립된 업체로 한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대부분 제품을 중국산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주목할만한 점은 해당 중국계 업체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처벌이 아닌, 베트남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를 사유로 한 베트남 관할 당국의 베트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으로 간주되어 페널티가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페널티 금액으로만 판단한다면 해당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수입한 밀수 제품에 대한 페널티 부과 처분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페널티 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일반적인 베트남 내 한국기업들의 인식과 달리 베트남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 사칭 행위는 물론, 기타 한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베트남 실무 특성상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처벌로 귀결되거나, 나아가 실질적 의미에서 배상을 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빈번한 지적재산권 도용 측면에서 발생되는 사안은 한국기업이 소유한 상표권에 대한 베트남 내 도용의 경우이다. 즉, 한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최초 창안하여 가사 한국 내에 적법하게 등록한 상표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은 지적재산권법 체계는 ‘선등록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해당 한국업체가 베트남 내에 상표권을 별도 베트남 특허당국에 먼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제3의 업체가 선등록함과 동시에 베트남 역내에서 해당 상표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명 브랜드’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도 베트남 내 등록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실제 베트남 내 브랜드 도용 사례를 살펴보자. 한국 내 건설회사의 베트남 내 프로젝트분양이 한창 진행 되던 시점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고급브랜드라서인지 몰라도 해당 한국업체의 팀구성이나 사업에 대한 추진능력도 상당하였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당변호사에게 조언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다양한 법적문제 해결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 의기양양했던 한국업체도 점차 베트남의 법규상 난해함과 실무상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단계들을 넘어서 부동산개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을 진행하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이슈가 발생하였다. 바로 브랜드 상표권에 관한 부분이었다.


모 법무법인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해당 한국업체에 대하여 베트남 상표권법 위반에 따라서 즉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동안 불법적으로 무단도용한 브랜드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해당 한국업체는 곧바로 해당 프로젝트의 담당변호사였던 필자에게 해당 내용증명을 전달하였고, 검토에 착수하였다. 확인 결과, 내용증명을 보낸 곳은 브랜드 상표권 클레임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로펌이었으나, 그 소재지나 실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보였다. 주로 베트남 내에 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전 배상을 주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해당 한국업체의 브랜드는 한국 내에서 인기있는 유명 브랜드이긴 하나,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 내 ‘유명 브랜드’ (well-known trademark)로 분류되어 별도의 브랜드 상표권 등록절차 없이 베트남 역내에서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없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법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하여 ‘선등록우선주의’의 견지를 취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외국에서 해당 상표가 오랜기간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유명상표 (예컨데, 코카콜라, 맥도날드급)가 아니라면, 베트남 특허청(NOIP)에 먼저 상표권을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투자자들은 반드시 상표권을 사전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은 것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한국투자자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상표권 보호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 대규모

사업 진행에 있어서 큰 차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무조건 빠른 베트남 사업진출 일정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일본계, 미국계 등 외국투자자들은 법인설립 진행 훨씬 전부터 상표권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완벽한 보호가 됨과 동시에 베트남 진출 절차를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업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리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능력과 강한 사업추진력은 한국투자자들이 가진 최고의 강점이다. 다만, 속도감 있는 베트남 사업 진행과 동시에 사업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식이 필요하다.

 

베트남 법상 상표권 등록신청 시에는 사전에 상표등록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전문변호사 검토가 선행된 후, 상표권의 유사 범위 등 검색(Search) 절차를 거치게 된다. 등록가능여부 판단 하에 상표권의 클래스(class) 및 구분을 적용하게 된다. 소요기간은 실무상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도 소요되며, 초기 신청 시 일정기간 내 타 신청인의 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있으므로, 상표권 신청건에 대한 자사 상표권과의 유사성 등을 모니터링함이 중요하다.


위 사례로 돌아가자면 , 결국 먼저 해당 상표권을 등록한 베트남 현지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합의금 지급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베트남 지적재산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였고,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재로 큰 대가를 치뤘지만, 일단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분양 차질 등 더 큰 손해는 일단 막은 셈이다. 초기 베트남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을 베트남 프로젝트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도 결국 부매랑으로 되돌아 왔다.

 

위와 같이 베트남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하였으나, 제3자의 침해 내지 도용을 당한 경우는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관리국 또는 베트남 특허청 등에 신고가 가능하나, 실제로 그동안 침해 피해를 입은 한국업체들의 경우 중 상당 수는 사실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 한국업체는 별도의 특허침해에 따른 베트남 내 법원소송을 통하여 침해 행위 중단 및 배상을 청구하는 정식 법적대응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한 관련 변호사 비용 등 실제 피해 발생 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위와 같은 베트남 내 지적재산권 관련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베트남 진출 시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한 지재권 보호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고, 가사 진출 이후 지연된 측면이 있더라도 더 늦기 전에 지재권 관리 및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베트남 상표권 등록 문제는 비단 대기업 , 중소기업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국인 개인투자자들 또한 동일한 주의를 요하는 바, 특히 베트남 내 유통업, 요식업, 프렌차이즈업, 서비스업, 기타 브랜드 및 상표권의 가치가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더욱 사전에 베트남 법상 보호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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